'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어디로 가고 있나?
- ‘사유화 논쟁’ 공익재단 이사장, 이양약속 파기와 총회의결 2차례 거부
세무사회가 46억원 출연땐 “세무사회가 관리”, 이제와 “별개법인 간섭마”
이사장 겸직 요구 반영 않고 임의로 정관 제정, 출연자 이사 선임 거부
세무사회, 13년 만에 첫 ‘세무사회공익재단 정상화 회원 대토론회’ 개최
‘대화 거부’ 공익재단 업무방해 고발, 부정급여 진정서 등 총력 대응키로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2-13 15:20:29
![]() |
세무사회가 사회공헌과 공익활동을 위해 2013년 세무사회 예산과 회원성금 46억 원을 출연해 만든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장 정구정)이 세무사회와 분리되어 운영되면서 공익재단의 정상화를 위해 회원들이 나섰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0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정상화 TF(단장 조용근 전 한국세무사회장) 주최로 전국에서 회원과 공익법인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사회가 출연해 설립하고도 회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한 회원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송춘달 세무사(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가 토론회의 좌장을, 한국세무사회 김선명 부회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이동기 한국세무사회 부회장과 윤지영 공익법인지원센터 간사가 토론을 맡았다. 세무사회는 공익재단 측에도 토론자로 참석하도록 요청했으나 공익재단에서는 토론자를 내지 않았다.

토론회에 앞서 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익재단은 세무사회 예산과 회원 성금으로 세무사회 목적사업인 사회공헌과 공익활동을 위해 설립됐음에도 세무사회가 주체가 되어 사업과 운영을 하지 못했다”면서 “지난 2년 반 동안 공익재단 정상화를 위해 TF와 세무사회에서 대화를 모색하고 계속 시도했지만, 일체 응하지 않고 오히려 세무사회의 명예와 질서를 해쳐온 만큼 회원님들께서 회원이 주인인 공익재단이 되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 |
본격적인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송춘달 세무사는 “이름만 봐도 한국세무사회의 공익재단인데 왜 회원 대토론회까지 하면서 정상화 걱정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회원 회비와 성금으로 설립된 재단의 정상화를 위해 회원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해주면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공익재단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
이날 발제에 나선 김선명 부회장은 “공익재단에 회원 회비와 성금 등 총 46억 원이 출연됐지만 현재 출연기관과 회원의 의사가 운영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공익재단TF에서 그동안 논의되었던 공익재단의 설립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설립 당시 정관에 세무사회장이 이사장을 겸임하도록 하는 상임이사회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정관이 제정되었다”면서 “세무사회와 함께 공익재단 출연자로 된 현 이사장의 출연금 1억원은 회원 성금으로 마련된 공금으로 세무사회에 기부된 공금이었기에 현 이사장의 출연금은 5백만원 뿐이었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그동안 재단운영에 관한 경과를 설명하면서 “세무사회는 회칙에 사회공헌과 공익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사회공헌위원회 규정에 따라 공익재단의 설립 절차를 밟았으며, 설립 초기엔 상임이사회에 각종 보고를 이행하는 등 당연하게도 세무사회가 관리하였으나, 이후에는 회칙에서 세무사회가 수행하도록 한 사회공헌 사업을 세무사회와 사전협의 없이 공익재단에서 자체 진행하는 등 세무사회와 분리되었고 지금에 이르러 공익재단 이사장은 세무사회와 공익재단은 별개 법인이므로 간섭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46억원을 출연하고 이자를 감안하면 전체 기본재산의 전부가 세무사회와 세무사회원에게서 나왔음에도 세무사회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사장 직원에 대한 공익재단의 급여지급 문제, 세무사회 전회원에게 재단 명의 우편물 발송 등 회원정보의 무단사용 문제, 전산법인의 부정기부금 수취 문제 등 심각한 비위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보건복지부 등 감독기관에 진정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동기 부회장(오른쪽)은 “공익재단이 회원 출연금과 회비로 조성된 약 60억 원 규모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정관상 이사회가 이사와 이사장을 자체 선임하는 구조로 운영돼 세무사회가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익재단 정관에 명시된 출연자의 1/5 이사 추천권조차 무시되는 등 세무사회로부터 분리된 채 사유화되어, 공익재단이 있음에도 회칙에서 정한 공익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현 구조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 |
공익법인 전문가로서 토론자로 나선 윤지영 공익법인지원센터 간사(왼쪽)는 “공익법인의 가장 큰 사회적 문제는 출연자의 사유화인데 이번 사례는 오히려 출연자인 세무사회가 실질적 영향력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는 구조라는 점이 더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국내 주요 공익법인들은 설립기관장이 이사장을 겸임하거나 출연자가 이사진을 추천하는 일체형이나 통제형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정관상 추천권이 있음에도 출연기관의 통제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관 개정과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 외부감사 도입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출연자인 회원이 주인인 재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이 종료된 후 현장에 참석한 회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윤리위원장을 역임한 김겸순 세무사는 공익재단 위반에 대한 세무사회 회칙상 제재 규정이 부재한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짚으며 회칙에 공익재단에 관한 관리 조항을 신설하고 회규를 어긴 전직 회장ㆍ고문에 대해서는 고문직을 박탈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 모 세무사는 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 문제와 관련해 2016년 임시총회와 2024년 정기총회 등 이미 전 회원의 이양 결의가 있었고, 그 외 다양한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재단측은 ‘별개법인’임을 이유로 이행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까지도 원점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래도 공식적인 압박보다는 인간적인 접근을 통한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 모 세무사는 공익재단 임원 선임은 이사회 결정과 보건복지부 승인 사항인 점을 고려, 출연자로서 이사 추천권이 있는 세무사회가 재단법인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해서 이사 선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면서, 이를 통해 세무사회가 추천하는 이사가 들어가게 된다면 세무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공익재단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고 모 세무사는 공익재단 이사장 문제 해결을 위해 먼저 법적 해결 가능성을 검토한 뒤, 만약 법적 해법이 없다면 불필요한 소모전을 줄이고, 필요할 경우 관계자 간 직접적인 대화를 통한 선의적인 해결 방법을 연구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황 모 세무사는 정관상 임원 연임이 가능해 이사 교체가 지연되는 구조라며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기하며,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접근을 통한 유연한 협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여러 차례의 이양요구가 거부된 만큼 일부에서는 공익재단을 새로 설립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김 모 세무사는 공익재단 문제의 본질이 ‘법 위반(부정)’이 아니라 ‘공과 사가 뒤섞인 운영(부패)’이라고 규정하면서 재단이 특정 개인의 목적이 아닌 1만7천 회원 전체의 공익을 위해 운영돼야 한다면서 법적 권한 행사와 함께 소통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 필요하며, 정관상 이사 추천권 활용과 내부 협의 구조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모 세무사는 공익재단 대토론회를 한다는 것 자체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공익재단과의 대화와 소통을 시도해도 안 되는 현실에서 5분의 1에 불과한 이사진을 세무사회에서 추천해 선임된다 해도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고, 지방세무사회장을 지낸 김 모 세무사는 이미 충분한 소통과 협력 시도가 있었지만 개선되지 않아 이제는 법적 대응 단계로 가야 한다며, 공익재단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 수립과 법적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세무사법에 공익ㆍ프로보노 활동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할 별도의 공익재단 설립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무사회 구광회 감사는 “공익재단 정상화를 위해 지난 2년 넘게 공익재단 집행부와 물밑 접촉과 임원 재선임, 재단 활성화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기본재산이 약 69억 원에 매년 이자수익만 2억 원 이상 발생하는 등 재정기반이 충분해 공익재단이 응하지 않다 보니 실질적 변화는 없었다”면서 “최대출연자가 명백한 한국세무사회가 공익재단 정관에서 명시된 출연자 이사를 추천하는 등 공익재단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보다 적극 참여하고, 집행결과에 대해서도 세무사회에 보고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더욱더 강력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송춘달 세무사는 광주, 대구 등 지방회원까지 참석해 함께 한 토론회를 마치면서 “현 집행부 임기 내에 해결하지 못하면 공익재단 정상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공익재단이 특정 개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면 회원들이 직접 나서야 하는 만큼 이번 임기 내 정상화를 위해 전 회원이 결집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국세무사회는 2년 넘게 공익재단 정상화TF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채널로 대화를 시도하였지만 이에 대해 전혀 응하지 않고 별개의 법인이니 간섭하지 말라고 하면서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익재단을 정상화하기 위해, 그동안 법령과 회칙을 위반한 사실과 비위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과 감독관청 진정서 제출 등 필요한 대응을 해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추가적인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공익재단 정상화를 위한 회칙과 총회를 통한 회원들의 요구, 공익재단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로드맵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설립 경과와 출연 구조, 운영 현황, 주요 쟁점 등을 종합 정리하여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백서’ 최신판이 제작되어 배포되었다. 한국세무사회는 앞으로 회원교육과 총회 등을 통해 공익재단 백서를 전 회원에게 배포해 사실관계와 경과에 대해 제대로 알게 해서 회원의 힘으로, 회원의 돈으로 출연한 공익재단을 되찾음으로써 모든 회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게 할 계획이다.
![]() |
|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정상화를 위한 대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