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건보 보수총액신고 폐지 주도…올해 첫 우선정산으로 국민불편 해소

한국세무사회 끈질긴 노력으로 국세청 자료로 ‘신고 없는 우선 정산’시행
구재이 회장 “행정부담 획기적 감축… 개인사업자 중복 신고도 폐지 추진”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1-21 15: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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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국 203만 개 사업장은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위해 별도의 보수총액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진다.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가 자동으로 연계되어 건강보험공단이 알아서 정산해주는 방식이 본격 도입됐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19일 직장근로자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로 대체하는 ‘신고 없는 우선 정산’ 방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해의 경우 제도개선 초기여서 사업장이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전산연계와 보수총액통보서를 병행해 신고하도록 했으나, 올해부터는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로 우선 정산을 실시하고, 정정이 필요한 사업장에 한해 추가 신고를 받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변화는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다. 

세무사회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 폐지 이전에 사업장이 국세청에 이미 제출한 소득자료와 동일 내용을 건보공단에 다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물론 세무사사무소에도 과도한 행정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는 데 주목했다.

 

이같은 불필요한 중복 행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세무사회는 보건복지부, 국회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2024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가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로 보수총액신고를 대체하는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모든 사업장은 건강보험공단에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연말정산이 이뤄지는 체계가 정착됐으며, 이는 전국 203만 개 전체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단 역시 전국 사업장으로부터 개별 신고를 접수·처리하는데 소요되던 행정력 절감은 물론 조기 정산으로 건보재정이 크게 확충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국민을 위한 행정부담을 줄이는 작업이 직장가입자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되고, 개인사업자들의 건보 보수총액신고도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개인사업자 자신의 경우에는 매년 5월 말까지 보수총액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들도 국세청에 제출되는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하면 별도의 중복 신고 없이 건강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어 조속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재이 회장은 “203만 개 전체 사업장이 신고 없이 연말정산되는 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현장의 중소기업과 세무사들이 중복 신고와 과도한 행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쟁취한 것으로 국민불편 해소에 행정력 절감은 물론 쉽지 않은 건보재정 확충까지 달성한 규제개혁의 모범사례”라며 “앞으로도 세무사회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물론 국민의 생활불편을 줄이는 각종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해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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