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적용 방법은?
- 기재부 “감면대상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투자한 금액은 감면의 요건이 되는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 이재환 기자 | hwankukse@hanmail.net | 입력 2018-10-22 15:25:22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투자한 금액은 감면의 요건이 되는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재부는 최근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조특,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97, 2018.09.13.).
기재부는 회신에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투자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21제1항에 따른 감면의 요건이 되는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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