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찬 전 세무사회장,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 위촉돼

“세무사들이 올바르고 당당하게 직무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한편으론 억울하게 징계 받는 사례 발생치 않도록 최선 다하겠다"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2-06-20 15: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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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찬 전 한국세무사회장
백운찬 전 한국세무사회 회장(사진)이 618일부터 2년간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관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백운찬 위원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조세심판원장, 관세청장을 지낸 자타가 공인하는 조세전문가이다.

 

백운찬 위원은 “조세전문가로서 세무사들이 올바르고 당당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한편으로는 억울하게 징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근 들어 세제실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의해 세무사들이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받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백 위원의 징계위원 위촉은 세무사업계에 적잖은 관심을 끌고 있다.

 

세무사들이 징계를 받는 이유는 주로 성실의무위반이다. 세무사법 12조에는 세무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 한다고 규정돼 있다.

 

특히 성실신고확인업무에 따른 징계에 세무사들의 불만이 많은 실정이다. 성실신고확인제는 지난 2012년 시행돼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을 올리면 반드시 세무대리인에게 확인을 받게 하는 제도이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세무조사 신고내용 등의 점검 등을 위해 도입됐지만, 검증내용이 워낙 광범위해 본의 아닌 부실검증을 초래, 징계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세무사업계는 백 위원에게 “억울하게 징계 받는 세무사가 없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 줄 것을 간절히 기대한다”는 여망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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