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사회에서 일자리 창출 위한 조세제도의 뒷받침 필요성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7-07-31 15: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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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새로운 숙제, 일자리
새로운 대한민국호가 닻을 올린 지 벌써 두 달이 지났다. 이번 정부의 중점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몇 년 동안 2% 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의 양극화는 심해질 대로 심해지고, 청년 실업률과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에 의한 경제의 장기적 침체가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예상되는 인구절벽으로 인해 경제상황의 장기적인 위기에 대한 목소리마저 불거지고 있다.


새로운 시대의 도래
물론, 전 서계적인 저성장 기조 속에 경제침체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세계 경제구조는 지금 선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공유자동차를 사업모델로 하는 우버의 시가총액이 76조 원으로 세계 굴지의 자동차 회사인 현대자동차의 시가총액인 35조 원의 두 배가 넘는다는 사실은 이제 그다지 놀라운 일도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우버가 사업모델로 활용하고 있는 공유경제의 핵심 방법론과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네트워크다.


공유경제가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공유뮬과 공유자를 이어주는 네크워크가 제대로 자리 잡아야 하며, 이는 결국 정보와 통신의 반달이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 즉, 이제는 노동과 자본이 경제를 이끌던 산업시대가 막을 내리고 정보와 지식이 경제의 핵심자산으로 부상한 지식사회가 도래했으며, 따라서 사회제도 역시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수용해야한다. 이제 지식과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은 절대 성공할 수 없으며, 사회제도 역시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면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할 수 없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식사회에 맞는 조세제도의 변화 필요성
눈을 다시 우리나라로 돌려보자. 시대의 변화와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이제 능동적으로 변화의 기류에 합류해야 하며, 조세제도 또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창업 열기가 사그라들지 않고 확대되지 위해서도 지식사회에 대한 제도의 뒷받침, 특히 조세제도의 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 조세제도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우리나라의 경우 일찍이 기술개발을 장려하는 정책 덕분에 관련 제도가 잘 갖춰진 편이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특허의 양도에 대한 과세 제도를 들 수 있다. 현재 우리 소득세법의 경우 특허권을 양도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80%까지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2016년에는 개인이 산업재산권을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과세이연 선택적으로 허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산업재산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로 주식의 양도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할 수 있다.


조세제도의 개선은 지식사회에서 기업환경 개선의 시작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허의 양도에 대해 얻는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여 세재를 완화하고 나아가, 현물출자로 얻은 주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주식의 양도시점에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는 지식사회와 이를 기초로 한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오세일 특허법인 인벤투스

대표 변리사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토지와 자본 등 유형자산이 주를 이루던 산업시대가 끝나고 지식이 부의 핵심자산으로 자리잡은 오늘 날 조세제도는 무형자산이 가지는 특징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지식재산권은 무형자산으로서 토지와 같이 눈에 보이고, 만져볼 수 있는 유형자산처럼 가치를 비교적 쉽게 측정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으며,동일한 무형자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활용하는 주체에 따라 파급효과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재산권으로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는 조금 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나아가, 지식재산권의 경우 R&D의 결과물로서 유형자산에 비래 실제 수익을 발생시키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탄력적인 과세이연제도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기술에 기반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형자산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 인정, 그리고 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과세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은 우리경제를 한 번 더 도약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이다.


기업환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하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세제도라고 할 것이다. 특히, 초기 기업 같은 경우 조세제도는 기업 경영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이며, 지식재산의 거래, 자산인정 등에 있어 자식사회에 적합한 조세제도는 창업기업 또는 초기 기업이 자립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또한, 창업기업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해야 이를 통해 나라살림을 하기 위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글/ 오세일 특허법인 인벤투스 대표 변리사,단국대 정보지식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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