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 -납세자 포상 계획<국세청 제공>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11-15 15: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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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목 적
○2023.3.3.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하여 모범납세자, 세정협조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납세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선진납세문화 정착을 통해 납세의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함
Ⅱ. 포상 개요
1 | | 포상대상 |
○모범납세자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선진납세문화 정착과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등 납세자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세정협조자
-세정홍보, 국민의 납세의식 고취 및 국세행정의 개선‧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선진세정 구현에 이바지한 자
2 | | 포상규모 |
○포상규모는 전년도 포상규모를 고려하여 진행하되 최종 포상인원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추후 확정
3 | | 포상시기 |
○2023년 제57회 납세자의 날 행사시 추천 수여
Ⅲ.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1 | | 모범납세자 |
가.추천대상
○세법, 기업회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여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자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납세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건전한 납세의무 이행과 함께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동력 확충, 물가안정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나.선발기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로써 추천제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적심사결과 타의 모범이 될 만한 모범납세자로 충분히 인정되는 자
구 분 | 법 인 | 개 인 |
일 반 모범납세자 | ·추천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 영위 ·최근 사업연도의 총부담세액 5천만원 이상 | ·추천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납세이력 ·최근 과세기간의 결정세액 5백만원 이상 |
중소·소상공 모범납세자 | ·세액기준 없음 ·관계법령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세액기준 없음 ·관계법령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다.우대사항
○ 국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사업자
-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성실납세) 협약기업,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자, 착한 가격업소, 사회적 기업, 동반 성장지수 우수기업, 상생결재 활용 우수기업, 협력이익공유제 최우수등급 기업
라. 추천제한
○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 추천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해 규정된 형사처분 등을 받은 자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 성실신고·납세 검증결과 불성실 납세자로 확인되는 자
-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 받은 자와 개별 세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환급·공제를 받은 자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한 자 .세법에서 비치하도록 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소각·파기, 은닉한 자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자 .타인명의로 사업영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사업을 하게한 자 .기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면세유 부정유통, 성실신고 방해 등 성실납세를 위한 거래질서를 해한 자 등 |
- 추천일 현재 체납 중에 있는 자(사업장, 대표자 모두 포함)
- 분식회계 기업으로 적발되었거나 통보된 사업자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미가맹 했거나 발급거부 등 명령사항 위반으로 일정횟수 이상 신고 되어 행정지도 받은 자
- 증빙·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추계 결정된 자
-세금탈루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자 또는 수입금액 누락·가공원가·가공비용 계산 등으로 신고·납부가 불성실한 자
○ 사치, 향락, 퇴폐조장업소,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 보도·소속·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모범납세자(아름다운 납세자 포함) 우대혜택이 배제된 자
2 | | 세정협조자 |
가.추천대상
○ 각종 세법해설 등 납세홍보에 계속 주력해 온 언론기관
○각 기관별 소속 위원회 외부위원, 성실신고회원 조합 등 각종 세정지도·자문위원
○주요 시책추진에 협조한 공‧사 단체 및 개인
○조사요원 등 국세청 각종 시험에 장소·편의제공에 협조한 기관
○주세, 특별소비세 등 신고납부 지도 및 홍보에 적극 조력한 기관
○학생세금교육과 관련하여 적극 협조한 교육기관
○기타 납세홍보, 지하경제 양성화 및 성실신고·납부 등에 직·간접적으로 적극 협조함으로써 국세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사 단체 및 개인 등
나.추천제외 기준
-부실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련된 사업자의 세무대리인
-납세자 협력단체 중 불성실로 판정된 단체 또는 조합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등 포상이 부적절한 공·사 단체 및 개인
3 | | 추천 유의사항 |
가. 포상 훈격별 수공기간
○ 포상 훈격별로 당해 분야에서 아래 각 기간 이상 공적을 쌓은 자에게 추천
정부포상 |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표창 | 지방청장 세무서장 표창 | |
훈·포장 |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 ||
15년 | 10년 | 7년 | 5년 |
- 수공기간은 추천 훈격별로 공적을 쌓아야할 최소 기간일 뿐이며 실제 추천 훈격은 공적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
나. 재포상 금지(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정부포상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추가적으로 공적을 쌓아야 함(※상세내용은 「정부포상업무지침」 참고)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18년 이후 납세자의 날(제52회~56회)에 모범납세자 또는 아름다운 납세자로 세무서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자는 추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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