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계기준원, IASB 공개초안 ‘사업결합-공시, 영업권과 손상’ 포럼 개최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6-12 15:39:32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은 12일 IASB 공개초안(ED) ‘사업결합-공시, 영업권과 손상’을 소개하고 국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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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발표 내용]
회계기준원은 IASB가 공개초안을 발표한 배경,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 공개초안의 배경
IFRS 3 ‘사업결합’ 발표(‘04년) 이후 사후이행검토(’13년~15년)를 통해 해당 기준서가 IASB의 의도대로 실무에 잘 적용되는지 평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식별된 다음과 같은 일부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공개초안을 발표
ㅇ 투자자들이 취득사업의 후속 성과를 파악할 만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함
ㅇ 영업권 손상이 너무 늦게 인식되며, 손상검사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발생함
□ IFRS 3 개정 제안
기업은 주요 경영진*이 검토하는 수준의 정보로 전략적 사업결합의 후속 성과를 재무제표에 공시함
* IAS 24 ‘특수관계자 공시’의 정의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당해 기업 활동의 계획· 지휘·통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의미함
ㅇ 전략적 사업결합: 사업결합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기업의 전반적인 사업 전략을 달성하는 데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는 수준의 사업결합
- 전략적 사업결합에 해당하면 취득한 연도에는 사업결합의 핵심 목적 및 목표를 공시, 그 이후 기간에는 실제 성과와 달성 여부 진술을 공시
ㅇ 모든 중요한 사업결합(전략적 사업결합 포함)은 기대하는 시너지 효과에 대한 질적 설명에 더하여 시너지의 정량적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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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S 36 개정 제안
추가 지침 제공 및 사용가치 계산 간소화 제안
ㅇ 영업권 특성상 직접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자산과 같이 손상검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보호효과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영업권의 현금창출단위 배분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함
ㅇ 경영진의 현금흐름 가정이 합리적인지 이용자가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업권이 배분된(현금창출단위가 포함된) 보고부문 공시를 요구함
ㅇ 손상검사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용가치 계산과 관련된 일부 제약사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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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내용]
□토론자
(기업, 이용자, 감사인, 학계)들은 공개초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ㅇ(기업) 시너지의 정량적 정보는 변동성이 크므로 정보 제공 효익이 크지 않을 수 있음. 전략적 사업 결합의 후속 성과 공시는 기업의 전반적인 M&A 활동에 일부 부담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함. IAS 36 손상 검사 개선 사항은 유용할 것으로 기대함
ㅇ(이용자 1) 기업 의사결정 및 지급대가의 타당성과 사후 관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 개정 제안으로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사업 결합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ㅇ(이용자 2) IFRS 3 공시 개정 제안으로 M&A 의사결정의 외부 감시와 견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무분별한 M&A 의사결정, 자의적 영업권 인식, 재량적 후속 측정 문제는 거버넌스와 감독의 영역임
ㅇ(감사인) 영업권은 별도로 식별할 수 없는 자산이나, 영업권의 일부인 시너지를 별도로 측정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적합하지 않음. 또한 시너지 효과는 기준서, 공개초안에서 정의하지 않고, 정형화된 측정 방법이 없으므로 감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전략적 사업 결합의 양적 또는 질적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 결합이 반드시 IASB가 설명한 전략적 사업 결합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 IAS 36 개정 제안으로 영업권 손상이 지연되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지 의문임
ㅇ(학계) 시너지에 대한 정량적 정보와 사업 결합의 전략적 이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지 의문임
- 시너지의 경우 정보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정보 산출, 소송 위험 등의 비용이 예상됨. 전략적 이유의 경우 자본시장법 등에서 요구하는 정보와 중복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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