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투자 세제지원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추진

RIA 해외주식 양도소득 공제,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 개정안 2월 국회서 논의키로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1-20 15: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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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먼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1년간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1인당 매도금액 5천만원이 한도이고,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해 소득공제하며, 공제율은 ’26년 1분기 매도시 100%, 2분기 매도는 80%, 하반기 매도는 50%이다.


또, 국내시장 복귀계좌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으나,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개인투자자용 환헷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인당 공제한도 500만원)하는 특례를 도입하며, 국내 모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도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뿐만 아니라 ’26년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 (3천만원 이하분) 40%, (3천만원~5천만원 이하분) 20% (5천만원~7천만원 이하분) 10%

한편, 해외주식 국내복귀·환헷지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와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특례는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26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되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국내시장 복귀계좌 등 세제지원 대상 금융상품은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법안 시행시기에 맞춰 출시할 계획이다.

 

참 고

 

개정안 주요내용

1. 해외주식의 국내투자 복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91의26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국내시장복귀계좌(RIA*)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Reshoring Investment Account

 

(요건) RIA를 통해 해외주식 매도 , 매도
대금1년간 RIA 내에서 투자

 

- (매도 방법) ’25.12.23. 기준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RIA로 입고시킨 후, RIA 내에서 매도
(매도금액 5천만원 한도)

- (투자) 국내주식 국내주식형 펀드1년간 투자

* 주식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허용

, RIA 국내주식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납입원금 초과 수익수시 출금 가능

 

 

(혜택) 해외주식 매도시점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의 일정비율 공제

‘26.3.31.까지 매도: 100% 공제

’26.6.30.까지 매도: 80% 공제

’26.12.31.까지 매도: 50% 공제

- , ’26년 중 해외주식 매입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공제 비율 조정
[조정 비율] 1 -

* 기간별 매수매도금액에 1분기 100%, 2분기 80%, 하반기 50%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순매수금액

 

(적용기한) ‘26.12.31.까지

<개정이유> 외환시장 안정화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RIA로 해외주식을 매도한 분부터 적용

 

2. 해외주식 환헷지 시 양도소득세 혜택 신설(조특법 §9127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개인투자자용 환율변동위험회피 파생상품
(이하 환헷지 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환헷지 상품 투자

 

(혜택) ’26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환헷지 상품 투자액의 5%를 공제

- 환헷지 상품에서 발생한 파생상품 양도소득 대해서도 비과세 적용

 

(한도) 500만원 한도

 

(적용기한)

- (환헷지 상품) ’26.12.31.까지 투자

- (해외주식) ’26.12.31.까지 매도

<개정이유> 외환시장 안정화 및 개인 투자자 환위험 관리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환헷지 상품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3. 외환시장 안정화 세제지원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농특법 §4) 

현 행

개 정 안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 감면세액의 20%

비과세 대상 추가

 

ㅇ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과세특례

(좌 동)

 

<추 가>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환율변동위험회피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개정이유> 외환시장 안정화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

 

4.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한시 상향(조특법 §23 신설)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익금불산입률 한시 상향

 

(대상)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분배금

 

(외국자회사 요건)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좌 동)

 

 

 

(익금불산입률) 95%

(익금불산입률) 100%

 

- 출자자금 차입이자 차감하여 익금불산입

 

(적용기한) ’26.1.1.~12.31.

 

 

<개정이유> 해외자산 환류를 통한 외환시장 안정화 및 국내경제 활성화

<적용시기> ’26.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5. 국민성장집합증권저축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129,§1292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증권저축 과세특례 신설

 

(대상) 첨단전략산업 및 기업에 대한 의무투자비율 충족하는 공모 집합투자기구*에 투자 거주자**

*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 전용계좌의 가입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자 제외

 

(요건) 전용 계좌를 통해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3년 이상 투자

- 소득공제는 새롭게 발행된 집합투자증권 투자 시 적용

 

(세제지원) 소득공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 (소득공제) 투자금액에 따라 공제율 차등

투자금액

공제액

3천만원 이하

투자금액의 100분의 4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200만원 + (3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20)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1,600만원 + (5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7천만원 초과

1,800만원

 

*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원) 적용

- (배당소득) 9%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투자일로부터 5년 적용)

 

(추징) 투자 후 3년 경과 양도 또환매 시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

 

(한도) 투자금액 2억원

 

(적용기한) ’30.12.31.까지

<개정이유>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분부터 적용

 

6.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감면세액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농특법 §4)  

현 행

개 정 안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저축 상품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 감면세액의 20%

비과세 대상저축 상품 추가

 

엔젤투자 소득공제

 

소득공제 장기펀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좌 동)

 

 

 

<추 가>

국민성장집합증권저축 소득공제

<개정이유>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

 

7.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128,§1292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대한 과세특례

*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벤처기업 등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

 

(요건) 전용계좌*를 통해 기업성장집합투자
기구에 투자

* 전용계좌의 가입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자 제외

 

(과세특례)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

 

(납입한도) 2억원

 

(적용기한) ’28.12.31.까지 받는 배당소득

<개정이유> 벤처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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