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 위해 현장점검 강화

비상경제차관회의 열고 7월부터 유류세 37% 인하 따른 실효성 제고 방안 논의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6-24 15: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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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유류세가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인하됨에 따라 국민들이 이같은 유류세 인하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격인하 유도 및 합동점검반 운영과 함께 주유업계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달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개최, 유류세 인하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서 방 1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7월 1일부터 유류세가 37%까지 인하되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께서 정책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정유・주유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유류세 인하 즉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과 직영 주유소 판매가격을 인하하도록 하고, 자영주유소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와 함께 산업부-공정위 등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정유업계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주유업계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수출입 동향과 대응방향과 함께 국민들의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가격·비축 동향 및 대책(농식품부), 지방 공공요금 동향 및 점검 계획(행안부), 유류세 인하의 실효성 제고방안(산업부) 등 분야별 물가대응 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농축산물의 가격 이상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필수먹거리를 중심으로 일일 가격동향 점검을 실시하고, 가격 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수급・가격변동 우려가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비축물량 조기방출과 함께 부족분 발생시 긴급수입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적용물량 수입을 독려해 시장공급을 확대하고, 사료·비료 매입비 지원 등 원가 절감 효과가 가시화되도록 현장방문 조사, 업계 간담회, 할인행사 등을 통해 세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의 경우 하반기 동결을 원칙으로 지자체 현장점검, 중앙-지방정부간 물가현안점검회의 개최 등 협력 채널을 적극 가동하는 한편, 물가안정 우수 지자체에는 특교세를 비롯한 인센티브도 부여해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방 차관은 “고물가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하루빨리 해소하는 것이 지금 경제팀에 주어진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전 부처가 힘을 모아 물가안정 과제들을 추가 발굴하고 신속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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