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 ↓…영세·중소가맹점 기준 확대

옥정수 | suya-45@hanmail.net | 입력 2017-06-02 1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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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인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가맹점의 기준이 확대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1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의 하나로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8월 1일부터 신용카드 수수료 우대를 받는 영세가맹점의 매출액 기준이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가맹점 매출액 기준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카드 수수료율은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2억 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0.8%, 3억 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은 1.3%를 적용받고 있다.


카드업계는 생각보다 빠른 정부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발표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가 될 거로 생각했지만 이렇게 빨리 추진할지는 몰랐다”면서 “업계에서는 연간 순익의 최소 20%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자리위원회는 일단 오는 8월까지 이 같은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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