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와 세금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7-05-09 16: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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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영어칼럼니스트
최근 중국의 황사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종말론을 뜻하는 에어포칼립스(airpocalypse)는 공기(air)와 종말(apocalypse)을 합친 신조어인데 서구 언론들은 최근 베이징의 심각한 대기오염상태를 빗대 주로 사용하고 있다. 

 

많은 외국인들이 사업을 팽개치고 베이징을 떠나게 만드는 ‘살인 스모그’인 미세먼지(ultrafine particles)는 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초미세먼지(PM2.5), 최근 국내에서 관심이 높아져 호흡기는 물론이고 피부로도 침투가 가능해 심장질환 등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봄의 불청객’이자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이 중국발 미세먼지가 최근 들어 자주 한국을 공습하고 있다. 북한발 4월 위기설보다 오히려 한국인들의 일상을 더 불안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맑은 하늘은커녕 숨쉬기조차 힘들어 밖에 나가기가 불안하고 나가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모습이 점차 일상화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일어나면 미세먼지 예보를 먼저 본다든지 세정제나 에어워셔를 챙기고, 더 나아가 비싼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지름 2.5μ

m 이하의 물질(PM2.5)을 ‘미세먼지’로, 지름 1μm 이하의 물질을 ‘초미세먼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995년 환경정책 기본법에 환경 기준을 적용하며 지름이 10㎛ 이하 물질(PM10)을 ‘미세먼지’로 부르기 시작했고, 2015년 환경기준을 개정해 지름이 2.5㎛ 이하 물질(PM2.5)에 ‘초미세먼지’라는 명칭을 붙였다.

 


최근 2017년 3월21일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변경하면서 미세먼지보다는 지름이 크지만 10㎛ 이하(머리카락 굵기의 최대 7분의 1)의 작은 먼지는 부유먼지라고 정의하고 있다.

 

‘미세먼지 걱정없는 건강한 푸른하늘 만들기’라는 거창한 비전을 가지고 내놓은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대책은 한심하기 짝이 없거나 현실성이라곤 전혀 없는 구호성 대책뿐이다. 물론 경
유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빌미로 경유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인상하지는 않았지만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를 한층 강화하고 경유차 도심 진입도 일부 제한하는 등 국민부담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전 국민이 미세먼지 저감운동에 동참하도록 한 점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사실 우리나라 유류세는 종량세(unit tax, specific duty)로 고정세인데 휘발유·경유·LNG 세율을 규정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2007년 2차 에너지세제 개편 이후 10년 동안 바뀌지 않아 국민들의 원성을 사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현재 유류세는 경유가 휘발유의 85% 수준인 만큼 경유값 인상보다 휘발유값을 내리거나 우리나라에만 있는 LPG차량의 운행제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주변국들간 환경협력 강화가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어찌된 일인지 이렇다 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어 국민적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피해를 입은 싱가포르의 경우 인도네시아 기업들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거나 군대나 소방대를 인도네시아에 파견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폴이나 국제 민간 환경 단체를 통해 국제 사회에 호소하거나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의 초미세먼지는 중국에서 이동한 것도 있지만 국내 초미세먼지에 대한 중국 영향은 50% 미만이고 절반 이상이 국내에서 생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 주요 배출원은 자동차와 석탄화력 발전소인데 특히 국내에서 과소평가된 석탄화력 발전소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

 


전 세계에서 환경비용이 가장 높은 사업으로 선정된 석탄화력발전소가 무려 77개나 있는 한국은 과연 언제쯤이나 ‘미세먼지 대량 생산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 20년 넘게 아무런 문제 의식없이 사용해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정의가 바뀌면서 생기는 문제점조차 파악하지 못하거나 부유먼지 미세먼지 발령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안이한 상황 인식을 가진 정부가 내놓는 알맹이 없는 대책에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다.

 

미세먼지는 이제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인 만큼 정부는 더 늦기 전에 탄소세(carbon tax) 도입을 적극적으로 서두르거나 목적세(objective tax)로 운영되어온 환경세(environmental taxes)관련 조세제도의 개편을 과감히 실행해야 할 것이다.

 

새롭게 맞이할 차기정부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삶을 파괴하며 다른 국가재난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식해 이번 '5월 장미 대선' 당일 마스크를 쓰고 투표장에 가야하는 ‘미세먼지 공화국’ 국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미세먼지 관련 환경 및 조세정책을 국민 앞에 당당히 내놓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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