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개인이 직접 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 하는 경우 면세 한도는?
- 관세청 제공, 해외직구 관련 Q&A…A~Z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4-05-20 16:09:56
붙임 | | 해외직구 관련 Q&A |
Q.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직구 하는 경우 면세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판매 목적인 경우와 통관절차에 차이점이 있나요? |
◇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직구 한 물품의 경우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이하라면 수입신고 없이 통관 목록 제출 후 관세 등을 면제받고 통관 가능합니다. - 단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해당하면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국가 구분 없이 150달러까지만 관세 등이 면세됩니다. * 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식품류·주류·담배류, 기능성 화장품,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등 ◇ 국내에서 판매·유통할 목적으로 직구 한 물품의 경우 물품 가격에 상관없이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 상용목적 판매 물품을 수입신고하지 않고 판매 시 밀수입죄로 처벌 받습니다. - 또한, 해당 물품이 국내 개별법상 허가 등 요건확인 대상일 경우에는 요건을 구비한 후 통관해야 합니다. |
Q. 주류를 해외직구 하려고 합니다. 자가사용으로 면세받을 수 있는 기준과 통관 가능 수량은 몇 병인가요? |
◇ 해외직구로 주류를 반입하는 경우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인 경우 1병(1L)의 주류에 한 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 다만, 관세 부가세가 면제되더라도 주세 및 교육세는 별도 부과됩니다. ◇ 1병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통관 수량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며 세관에서 자가소비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는 통관을 제한하고 있음 |
Q. 구매한 여러 물건이 같은 날짜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각각의 물건이 면세 한도 내에 있으면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
◇ 합산과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합산과세제도란 소액물품 면세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 통관 시 이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합산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 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②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 하는 경우 - 다만 합산이 되어도 물품 가격의 합이 소액면세 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다면 과세되지 않으며, 동일 입항일을 기준으로 합산과세를 적용하는 기준은 ’22.11월에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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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한 물품의 통관 진행 현황을 조회할 수 있나요? |
◇ 관세청 홈페이지(> 주요서비스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 조회)에서 통관 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구매사이트에서 상품의 운송장 번호(tracking number, HBL번호) 확인 필요 ◇ 통관 정보 수정은 ‘해외직구 통관정보 조회’에서 확인된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가능합니다. |
Q. 세관을 사칭하며 세금과 수수료를 납부하라는 피싱 사기 범죄 사례가 있습니다. 세관 사칭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 세관은 개인 계좌로 세금, 수수료 등의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미군, 기자, 외교관 등을 사칭하여 SNS 등을 통해 친분을 쌓은 후 직구 물품의 통관을 위한 세금, 수수료 등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위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 > 주요서비스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통관정보 조회’에서 물품 통관 정보를 조회하거나 고객지원센터(125)에 문의하여 세관에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Q. 해외직구 시 국민 안전과 보건을 해치는 물품은 통관이 제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물건들이 있나요? |
◇ 국민 안전을 위해하는 대표적인 물품에는 총포·도검류가 있습니다. - 총포·도검류는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의 허가가 필요한 물품으로 개인이 취미·수집 등 목적으로 허가 없이 수입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 또한, 모의 총포는 관련법상 제조·판매 또는 소지가 금지되므로 서바이벌 게임용으로 구매한 물품(AirSoftGun) 일지라도 모의 총포로 확인된다면 통관이 금지됩니다. ◇ 국민 보건을 위해하는 대표적인 물품에는 마약류, 불법 식품·의약품이 있습니다. - 일부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마약류 제품이라도 국내 반입은 불법으로, 해외 판매 사이트·SNS·다크넷 등을 통한 마약류는 통관이 금지됩니다. - 또한, 유해성분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은 통관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식약처*를 통해 확인 후 구매가 필요합니다. * ‘수입식품 정보마루’ 누리집에서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 확인 |
Q. 최근 관세청이 해외직구를 통해 들어오는 일부 물품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유해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하는데, |
◇ 관세청 누리집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Q. 관세청이 분석한 제품 외에도 유해성분을 함유한 해외직구 물품이 많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통관 대책은 어떻게 되나요? |
◇ 관세청은 유해성이 확인되어 소관부처의 반입 차단 요청이 있는 물품에 대해 통관보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또한, 관계부처와 함께 사후 모니터링·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해외직구 물품의 안전성 여부를 지속 검사할 예정입니다. ◇ 유해성이 확인되어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의 정보는 ‘소비자24’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해외직구로 구입한 물품이 세관에서 위조상품(짝퉁)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물품은 어떻게 되나요? |
◇ 관세법상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고 용도·수량에 관계없이 전량 폐기됩니다. ◇ 판매 정보에 짝퉁 관련 은어(SA급, 레플리카, 정품로스, 미러, 미투 등)가 사용되거나, 가격이 현저히 낮아 위조품이 의심되는 경우 구매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
Q. 해외직구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한데, |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인터넷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입니다. ◇ 관세청에서는 ’20.12.1.부터 특송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 ◇ 개인이 수취하는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 특송 목록통관을 하는 경우 내·외국인 모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
Q.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어떻게 발급 받나요? |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에서 회원가입 없이 공동인증서,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공동인증서 또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어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가까운 세관에 직접 방문을 통해 통관고유부호 신청서(개인용)를 제출하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이 가능하며, 세관에 방문할 경우 개인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
Q.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에 대한 이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안전하게 부호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위해 다음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① 부호 미사용 시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용정지 조치’하기 ② 부호 도용 방지를 위해 주기적(6개월∼1년)으로 재발급하기 ③ 부호 발급 신청할 때 입력한 연락처가 변경되면 반드시 현행화하기 ※ 부호 발급 신청 시 제출한 연락처와 해외직구 시 연락처가 다르면 통관 제한 ④ 국민비서 가입 후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를 신청하여 부호 도용 실시간 확인하기 |
Q. 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된 것 같아요. |
◇ 온라인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매하지 않았는데도, 해외직구 물건에 대한 통관이 진행 또는 완료가 되었다는 문자 등을 수신 한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방법으로는,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https://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한 뒤 > 전자신고 > 개인통관고유부호도용신고 > 도용신고처리내역 > 본인 인증 후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접수하거나 관세청 홈페이지 하단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 도용사실을 알게 된 문자 내역 캡쳐, 유니패스 조회 내역 캡쳐, 그 외 관련정보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도용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방법으로는, - 관세청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에 접속한 뒤> 주요 서비스 >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 > 조회 > 본인인증 후 변경 클릭 > 사용 여부를 재발급(필요시 사용정지)으로 선택 후 변경하면 됩니다. - 모바일 관세청 앱을 통해 > 개인통관고유부호 > 본인인증 > 수정 하는 방법으로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Q.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를 위한 대책은 어떤게 있나요? |
◇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운영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관알림서비스 제공)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자에게 통관내역 알림을 제공함로써 부호도용 여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 행안부 국민비서 서비스와 연동하여 수하인에게 직구물품 통관내역 제공(‘22.10월~) - (도용 신고 등) 도용신고, 부호정지, 재발급 등 사후 조치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용신고 전용창구를 신설했습니다.(’22.10∼) ◇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를 위한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갱신제(3년) 도입 및 미사용(1년) 부호 직권 사용정지 등을 통해 부호 운영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플랫폼」 구축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아닌 본인인증 체계를 통해 구매인증을 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도용 원천 차단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련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국민 편의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
Q.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은 무엇인가요? |
◇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은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통관 물량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관세행정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롭게 구축하는 관세청의 자체 통관관리 시스템입니다. - 동 통관플랫폼은 소비자의 직구 활동과 무관하며, 동 통관플랫폼 구축 후에도 소비자들은 지금과 같이 각 해외직구 플랫폼을 이용해 직구 활동을 하면 됩니다. ◇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통해 해외직구와 관련한 대민 행정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 통관 진행정보 조회, 실시간 민원상담, 세관신고, 세금조회·납부 등의 서비스를 전용 포털(Portal)과 모바일 앱(App)을 통해 제공합니다. - 또한,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본인인증 체계를 도입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우려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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