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에 법인세 납기연장·세무조사 유예… 국세청, 수출 중기 맞춤형 지원
- 국세청장, 김해 지역 수출 중소기업과 올해 첫 기업 간담회 개최
납부기한 직권 연장 및 세무조사 유예 등 현장 요청에 적극 응답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1-21 17:00:08
![]() |
| ▲임광현 국세청장이 21일 김해상공회의소에서 김해 지역 수출 중소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국세청 제공]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현장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세청의 임광현 청장이 21일 김해세무서 부가가치세 신고현장을 방문, 신고를 위해 방문한 납세자들로부터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 청장은 이후 김해상공회의소를 찾아 김해 지역 수출 중소기업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수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마련한 국세청장의 ’26년 첫 기업 간담회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김해 지역 수출기업은 ’24년 28개 사가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지역 경제를 뒷받침해 온 주역이나,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 등 대외 여건 변화로 다수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임 청장은 국세청장으로서는 역대 처음으로 김해 지역을 방문해 지역 내 수출 중소기업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 대표는 “관세 피해 등으로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었는데, 작년 법인세 납기연장으로 20억 원대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 어려운 상황에 큰 도움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도 공통적인 애로사항 해결방안이자 수출 중소기업에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선제적 자금 부담 경감 조치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건의했다.
이에 임 청장은 “수출 기업을 둘러싼 대외 여건을 고려할 때, 오늘 기업들의 건의사항은 국세청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던 부분”이라며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직권 납기연장·조기환급 및 정기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답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간담회 말미에 “앞으로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겠다”며 “국세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귀 기울여 듣겠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이어 “앞으로도 국세청은 우리 기업들의 목소리를 출발점으로 삼아, 수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통해 국세 행정이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
| ▲이날 간담회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세정지원 방침을 밝혔다. |
이 날 국세청이 발표한 수출 중소기업 맞춤 세정지원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 | 선제적 유동성 지원 : 법인세 납기연장 및 조기환급 혜택 부여 |
국세청은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에게는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6.30.까지)하고,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 ①수출액이 매출액의 30% 이상이거나 ②관세청 등 유관기관이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경우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금액의 납부기한도 법정 기한(일반기업 1개월, 중소기업 2개월)에서 3개월 직권 연장됨
또,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신고기한 30일 이내)보다 대폭 단축하여 10일 이내(4.10.까지) 환급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이다.
2 | | 세무상 불확실성 경감 : 정기 세무조사 유예 및 세무검증 최소화 |
수출 중소기업*에게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함께 조사 유예를 안내할 계획이며, 조사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정기 세무조사를 조사착수 예정일로부터 1년간 유예한다.
* ①수출액이 매출액의 30% 이상이거나 ②수출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또한, 수출 중소기업*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세무검증을 최소화하여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 ①수출액이 매출액의 30% 이상이거나 ②관세청 등 유관기관이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경우
** 단,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혜택에서 제외된다.
3 | | 적극적 공제·감면 지원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처리 등 |
수출 중소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신청할 경우, 세무상 불확실성 조기 해소를 위해 접수 순서와 관계 없이 최우선 심사·처리한다.
* ①수출액이 매출액의 30% 이상이거나 ②관세청 등 유관기관이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경우
4 | |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 주요국과의 양자회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전용 소통창구 마련 |
국세청은 주요 진출국과의 양자회의를 통해 해외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외국의 세무정보를 담은 안내책자 발간, 글로벌 최저한세 등 주요 현안 중심의 간담회 개최 등 세정안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특히 기업의 우려가 큰 이중과세 문제*와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해외진출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전 대응방안과 사후 구제절차를 상담할 수 있는 전용 소통창구도 마련할 예정이다.
* [이중과세의 주요 쟁점] ①이전가격 과세 ②사용료와 사업소득 구분 ③고정사업장 유무
참고 | | 수출중소기업 세정지원 내용 |
![]() |
![]() |
![]() |
![]() |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