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규제 강화, 1인당 대출금 5천만원 ↓
- 투기지역 6억 이상 APT LTV·DTI 40% 적용…신규 대출자 40만명 타격
- 옥정수 | suya-45@hanmail.net | 입력 2017-08-03 16:13:52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 방안이 적용되면 대출금이 1인당 5000만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LTV·DTI 강화로 서울 등 ‘투기지구’의 신규 대출자 약 4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시뮬레이션은 국민은행의 지난해 하반기 신규취급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LTV·DTI 규제 강화 시 계좌별 신규취급 감소금액을 추정했다.
전체 은행으로 환산하면 10만9000명의 대출자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되고, 이 중 8만6000명이 강화한 규제 기준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대출 감소 규모는 4조3000억원으로,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시장 점유율(약 22%)을 고려하면 올해 하반기에만 40만 명이 대출을 적게 받게 되는 셈이다.
이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은 1인당 평균 1억6천만 원에서 1억1천만 원으로 5천만 원(31.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당국은 “LTV·DTI를 일괄적으로 40%로 낮추는 감독규정 개정은 최소 2주일이 걸리지만, 투기지역 아파트는 사실상 이날부터 LTV·DTI가 40%로 적용돼 규제가 앞당겨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감독규정에 따르면 투기지역의 6억 원 초과 아파트는 LTV·DTI의 상한이 40%다. 감독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채 투기지역 지정만으로도 대출규제 강화가 즉시 발효된다.
이와 함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1건 이상 주담대를 보유한 세대가 신규로 주담대를 더 받을 경우 10%포인트씩 더 강화한다.
한편 이날부터 서울 25개구 전역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서울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와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기타 7개구,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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