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연체자 채무탕감 대책과 향후 정책 방향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8-02-19 07:20:03

정부는 작년 11월 말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원금 1000만 원 이하를 10년 이상 연체하고 있는 159만 명 채무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해서 빚을 탕감해준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소액 연체 때문에 장기간 고통 받고 있는 취약계층을 돕겠다는 서민정책의 하나로 제시한 정책이다.
2017년 10.31일 기준, 원금 1천만 원 이하 생계형 소액 채무를 10년 이상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장기 소액 연체자가 159만 명 정도 추정되고 있다. 이번 대책은 바로 이들에 대한 채무를 완전히 면제해주거나 원금이자를 대폭 감면해주는 지원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159만 명 채무탕감자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박근혜 정부 초, 2013년 3월에 시행한 국민행복기금의 83만 명 연체자와 이번에 새로운 대상자 76만 명이 추가되어 159만 명이 대상이다. 159만 명 중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적극적인 채무 정리를 해주고, 신청이 없으면 일괄심사로 능력이 없으면 면제해주는 등으로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권출범 초기,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언급, 시행되는 채무탕감정책, 대상자들의 현실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대책보다 인기영합적 차원의 접근이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159만 명의 장기소액연체자 중에서 43만 명, 즉 4명 중 1명 정도만 상환제도를 이용하고 있고, 120만 명 정도가 10년 이상 연체상태로 주저앉은 상황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하거나, 채무의 굴레에서 불법추심을 당하는 등으로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지어 가정파탄이라는 위기를 맞는 가정도 많은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개인회생 등 이런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채무조정 제도가 운영되고 있
지만, 왜 이런 제도로 해결이 어려울까? 대표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법원의 개인회생 등에는 일정한 조건이 있고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저소득자인 장기소액 연체자들에게는 이러한 제도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다. 장기소액연체자의 80% 내외가 아닐까 싶다. 개인회생을 하는데 적어도 백오십만 원 정도가 드는 문제나, 이런 비용 뿐만 아니라 시간, 정보가 부족한 연체자들에게는 현재 시행 중인 제도를 이용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는 채무탕감이라는 일괄적인 조치를 통해 어려운 처지의 서민들을 보호하려 한다고 볼 수 있다.대상자는 문의하고 제도의 활용과 해결 방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 등 과거와 다른 접근이 필요해
장기소액연체자 채무탕감 정책은 이번 달부터 시행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발표는 2개월 전
에 했지만, 대상자 선정과 심사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채무탕감의 방법으로 2013년 3
월에 시행한 국민행복기금의 83만 명 연체자는 지금 해당자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추가대상자 76만 명은 대상자를 확정하여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적극적인 채무정리를 해주고, 신청이 없으면 일괄심사 통해 능력이 없으면 면제해주는 등으로 실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대상 여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당사자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이 해당되는지, 혹은 이 제도의 진행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면 신용회복위원회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문의전화는 1600~5500으로 문의하거나, 전국 39개 지역에 서민금융동합지원센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해당자는 이해될 때까지 여러 번 문의하고 제도의 활용과 해결 방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 등 과거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장기연체자에 대한 개인 부실채권 등에 과도한 매매행위가 너무 빈번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과도한 추심행위로 장기간 연체자들의 경우, 경제적, 정신적 피해나 가정파괴 등의 문제가 컸다. 채권매각의 제한이나, 추심업자의 자격강화, 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 등을 통해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런 제도를 통해 서민들이 연체에 늪에 빠지는 것을 막는 방안과 대출금융사의 책임을 묻는 일종의 상각채권 제도로서 의무화하는 등의 후속 조치들이 나와야 할 것이다.
체계적인 실태조사나 심도 있는 정책 분석 없이 이번 대책도 과거보다 업계를 강제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앞으로 정부는 재원투입 없이 업계협조라는 명분으로 추진하고 생색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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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
이번 대책은 박근혜 정부 초기의 행복기금 대책에 이어 제2의 행복기금 대책이라 할 수 있다. 2013년의 행복기금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나 심도 있는 정책 분석 없이 이번 대책도 과거보다 업계를 강제적으로 비틀어서 추진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동안 이에 대한 법적 제도는 갖추지 않고 과거처럼 업계의 반강제적 참여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본다.
도덕적 해이 방지와 실질적인 재기·재활 정책으로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정부는 재원 투입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보다 적극적 차원의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성실한 상환자에 대해 대출해준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리워드 형태의 보상을 한다든지 하는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스스로 극복하려는 연체 채무자 중심으로 연체자 지원 정책이 강화되고, 불법추심과 과도한 시효연장 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눈에 띄게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의 개선도 시급하다고 본다. <글/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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