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판매비율 도입 국산 주류· 승용차 가격 인하
- 세금부과 기준금액 국산 주류 22%, 국산 승용차 18% 낮춰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1-01 12:00:28
국세청은 국산 주류(’24년 1월)와 국산 승용차(’23년 7월, 이하 국산제품)에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해, 외국산 제품과의 세금 역차별을 해소하고 국산제품 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했다. 기준판매비율이란 세금 계산 시 세금부과 기준금액(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세금할인율 개념이다.
지금까지 국산제품은「판매비용과 마진」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제품은 이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신고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어 국산제품의 세금부담이 더 컸던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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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산제품 세금 부과 기준을 낮추는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기준판매비율심의회: 국세청 차장(위원장), 내부위원 1명, 외부위원 7명>
| 주종.제품별 기준판매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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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산 증류주 | 국산 승용차 | ||||||
소주 | 위스키 | 브랜디 | 일반증류주 | 리큐르 | ||||
기준판매비율 | 22.0% | 23.9% | 8.0% | 19.7% | 20.9% | 18.0% |
소주 등 국산 증류주는 ’24년 1월부터 공장출고분 가격이 10.6%까지 내려간다.(예시: 대표 소주 제품 출고가격 1,247원→1,115원, 132원 인하)
당초 소주 제조사들은 ’24년 1월부터 공장출고가격을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소비자 부담완화 및 물가안정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23년 12월중*에 선제적으로 인하했다.<* (’23.12.22.)하이트진로, 무학, 금복주, 보해양조, (’23.12.26.)대선주조, 한라산, (’23.12.27.)롯데칠성>
아울러, 국세청에서는 제조사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통사 및 소비자 판매가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 물가안정을 위한 현장소통 현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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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4.(금) ◦’23.12.01.(금) ◦’23.12.08.(금) ◦’23.12.15.(금) ◦’23.12.22.(금) | (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및 가락시장 식당) 주류가격 안정 협조 요청, 가격 동향 파악 (롯데마트 서울역점) 대형마트 주류 할인실태 파악, 연말 가격할인 이벤트 활성화 요청 (대한주정판매) 주정(원재료) 가격 동향 파악, 주정 생산.유통 효율화 당부 ((사)한국주류산업협회) 기준판매비율 시행에 따른 출고가격 인하 반영 요청 (수도권 대형 주류유통사) 제조사 출고가격 인하분 도매가격 반영 협조 요청 |
국산 승용차는 ’23년 7월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이 시행되면서 그랜저 기준(출고가격 4,200만 원 기준, 개별소비세 5% 적용 시) 54만 원이 인하되었으며, 기준판매비율 시행에 맞춰 자동차 제조사에서도 무이자.저금리 할부 혜택, 즉시 출고차에 대한 할인을 적극 실시하는 등 소비자 부담완화를 위해 함께 노력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발효주류와 기타주류, 캠핑용자동차에 대해서도 1월 중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24년 2월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을 시행할 계획이다.
참 고 | | 관련 법령 |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의2(기준판매비율) ① 제8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은 업종 및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판매비용(제조단계 후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로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품목(법 제1조제2항에 따라 분류된 물품을 말한다)을 구분해 기준판매비율을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기준판매비율은 그 고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적용한다. □ 주세법 시행령 제5조의2(기준판매비율) 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은 주류의 종류 및 주류제조자의 판매방식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판매 비용(제조단계 후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로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주류의 종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분류된 주류를 말한다)를 구분해 기준판매비율을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의 적용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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