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아시아개발은행과 중앙아시아 국가 무역원활화 위해 손잡다

「중앙아시아 10개국의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3-29 16: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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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우로부터 두번째)은 아시아개발은행과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영상)하고 실무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세청은 329일 아시아개발은행(ADB)중앙아시아 지역 10개 국가의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위한 서명식(영상회의)을 개최했다.

* 아제르바이잔중국조지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몽골파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

 

관세청과 ADB 양 기관은 동 MOU를 바탕으로 이들 국가의 전자통관시스템 현대화, AEO 제도 도입 등 무역원활화 관련 관세행정 분야 능력배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관세당국이 법규준수도 등 분야 우수기업을 공인하여 세관검사 축소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주는 제도로 우리나라를 포함 97개국 도입 중


관세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 관세행정 노하우와 ADB가 보유한 개발 경험 및 지역 네트워크를 결합시킴으로써 세관능력배양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운영, 빅데이터·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위험관리 등 한국의 선진화된 관세행정 기술과 노하우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공유하여 이들 국가의 세관현대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서명식에서 이진희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글로벌 공급망 관리가 중요해진 시기에 ADB와 긴밀한 협력 하에 에너지, 천연자원이 풍부한 중앙아시아 국가 관세당국과 관세분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 ADB 이외에도 WB, IDB 등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관세분야 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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