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주 중부회장-안홍기 중부청 국장’ 올 제1기 부가세 예정신고 간담회

안홍기 국장 “일자리 안정자금 조기신청 관련, 중부회원 협조에 감사”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8-04-09 16: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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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중부청 정윤길 부가1팀장, 우창용 재산팀장, 한경호 개인납세1과장, 안홍기 성실납세지원국장, 이금주 중부회장, 김승렬 부회장, 김명진 부회장)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 4월 6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안홍기 성실납세지원국장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안홍기 국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조기신청과 관련, 중부회원님들의 많은 도움에 대해 김용준 청장과 함께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부청은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대비해 지역의 특색과 업종의 특성을 살려 납세자의 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신고 도움서비스를 준비했다면서 세무대리인들도 신고 도움서비스를 조회한 후 신고하도록 안내하여 납세자가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금주 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조기 신청과 관련하여 중부회 차원에서 두 번에 걸쳐 문자로 전 회원에게 안내하고, 중부회 임원회의 및 회원 교육 등 각종 행사가 있을 때 마다 회원에게 간곡히 부탁하여 힘을 보태고, 무엇보다 국세청을 비롯하여 범정부적으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좋은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도 이번 간담회 내용과 국세행정 방향을 전회원에 알려 성실하게 신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경호 개인납세1과장은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있는 법인 사업자 27만 명, 개인 및 일반과세자 81만 명으로서 사업자의 업종별·유형별로 “신고도움 자료를 다양하고 상세하게 발굴하여 25개 항목을 2만 7천 명의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신고 도움자료를 홈택스의“신고도움 서비스”수록하여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연재해, 구조조정 내수 위축 등 경기 불황으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윤길 부가1팀장은 “법인사업자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개인 및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나 “사업부진, 조기환급 세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팀장은 ▷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 ▷ 경영애로 사업자에게는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강조했다.


우창용 재산팀장은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양도세의 필요 경비인 취·등록세 자료”를 행정자치부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감면 한도액을 초과 적용함에 따라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유형별 감면 신고 내역”도 제공한다면서 세무대리인께서 전자신고 이용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중부회 회장단은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전자신고세액 공제 등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국세청에 건의해 줄 것을 제안하고, 중부청 관계자는 이러한 건의사항을 국세청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는 이금주 회장을 비롯한 김승렬·김명진 부회장이,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안홍기 성실납세지원국장, 한경호 개인납세1과장, 정윤길 부가1팀장, 우창용 개인납세2과 재산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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