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관, 여름휴가철 해외여행자 휴대품 집중단속

해외여행시 자진신고하고 세금 30% 감면
박용식 기자 | park@joseplus.com | 입력 2017-07-20 16: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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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은 20일 하계 휴가철을 맞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자진신고 홍보 및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2주간 실시된다.


세관은 이 기간 동안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하여 입국하는 여행자에 대한 검사비율을 평소보다 30%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집중검사를 펼친다.


또 면세점 고액구매자는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엄정 과세조치하고 가족 등 동행자에게 고가의 물품을 대리로 반입하게 하는 행위도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대리반입 시 적발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여행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면세범위(미화600달러) 초과물품에 대한 자진신고 시 15만원의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까지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신고하지 않는 여행자에게는 가산세(납부세액의 40%, 2년 내 미신고가산세를 2회 징수한 경우 3회째부터 60%)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세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여름휴가 해외여행객들이 증가하면서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제한 물품 등의 국내반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테러 및 사회안전 위해물품 단속을 통해 국경감시를 강화하고 자진신고 문화를 정착하여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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