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가족이라도 빌린 돈은 계약서를 쓰자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7-11-20 07:50:26
Q. 희석의 누나는 3년 전 병원을 개업하려고 아버지에게 4억 원을 빌렸다. 누나가 이 돈을 갚
자, 이번에는 희석이 사업 때문에 돈이 필요하여 아버지에게 그 4억 원을 빌렸다. 희석이 아버지에게 돈을 빌릴 때 계약서나 각서 같은 건 쓰지 않았고, 아버지는 이자도 안 줘도 된다고 했다. 그런데 희석의 누나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누나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세무서는 누나가 아버지에게 빌린 돈을 갚은 과정을 추적 조사하던 중 희석이 아버지로부터 4억 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증여세 1억 원을 과세하였다(증여세 7,000만 원과 가산세 포함).
이에 희석과 아버지는 4억 원을 그냥 준 게 아니고 빌려준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세무서에서는 돈을 빌렸다는 계약서나 각서도 없고, 이자도 지급한 적이 없으며, 희석이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된 금액도 없기 때문에 증여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맞받아쳤다. 계약서 한 장 없이 본인들의 진술만 있는 상황에서 희석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을까?
A- 희석이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4억 원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돈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입증을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증빙이 필요하다. 그런데 상속 문제로 자문을 하다 보면 많이 하는 질문 중의 하나가 바로 “가족끼리 누가 계약서를 쓰나요?”라는 것이다. 그렇다. 가족들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면서 계약서를 쓰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래서 문제가 된다. 계약서를 쓰지 않다 보니 계약내용에 관해 분쟁이 발생하고, 거래 내용이 대여인지 증여인지 명확하지 않아 과세관청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
그래서 오히려 가족들끼리는 더 꼼꼼하게 계약서를 써야 한다. 계약서를 작성해 공증도 받아두고 이자도 꼬박꼬박 주고 받아야 나중에 계약에 대한 해석 문제로 분쟁이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세무서가 증여세를 과세하려고 할 때 대여거래라고 항변할 수 있다.
금전대여인지 아니면 증여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일반적으로는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 쪽에서 해당 거래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렇지만 금전대여가 아닌 증여라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납세자가 반증을 해야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참조).
희석과 희석의 아버지는 차용증, 이자지급내역,상환자료 등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증여로 추정되는 상황이었고, 납득할 만한 반증을 하지 못했다. 결국 증여세를 낼 수밖에 없다. 계약서의 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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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상속전문 회계사 |
부부 사이 또는 부모 자식 간에 금전거래를 할 때에는 반드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에 따른 이자(2017년 현재 이자율은 4.6%이다)를 지급해야 하며, 대여금과 이자를 금융기관을 통해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주고받아야만 증여로 추정되지 않는다.
유사판례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두18274 판결
차용증 또는 상환한 사실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며, 지방 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당시 아버지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준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어 쟁점금액을 차용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글 / 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상속전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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