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동·통합관리 서비스 밤 10시까지 연장

옥정수 | suya-45@hanmail.net | 입력 2017-10-30 17: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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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부터 은행 영업시간 종료 이후에도 계좌이동과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계좌이동 및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시간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영업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였다.


자동이체 출금계좌의 변경·해지서비스인 계좌이동서비스는 2015년 10월 시행 이후 올 9월말까지 1767만명이 이용했으며 1404만개의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변경했다.


소액 장기미사용 계좌의 잔고이전·해지서비스인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지난해 12월 시행 이후 799만명이 이용해 537만개의 계좌를 해지하고 448억원을 정리했다.


이와 함께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조회대상을 예금상품 이외에 은행에서 가입·투자한 상품도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은행에서 가입한 펀드 및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청약 이후 아직 수령하지 않은 국민주를 조회할 수도 있다. 국민주는 1988~1989년 은행에서 청약한 뒤 실물을 찾아가지 않은 상품이 대상이다. 국민주를 받으려면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수령 신청을 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자가 전 은행의 본인명의 예금상품과 투자 상품을 한 눈에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해질 것"이라며 "다만 펀드와 ISA 계좌 해지는 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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