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해외 체류 시 실손보험료 납입 중지하세요"
- 금감원, 실손의료보험 관련 금융꿀팁 소개…소액 보험금은 앱으로 청구
- 옥정수 | suya-45@hanmail.net | 입력 2017-03-15 17:03:57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할 경우 실손의료보험료 납입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또한 해외여행 중 다쳤더라도 국내에서 치료를 받으면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야할 금융꿀팁’을 소개했다.
우선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장기간 체류할 경우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납입 중지하거나 사후에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의 경우 해외 체류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여행 중 병에 걸렸거나 다쳤더라도 국내로 돌아와 치료를 받으면 국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해외 의료기관의 의료비도 보장받고 싶다면 출국 전 해외 실손의료비 보장이 포함된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해외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국내 실손에서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치료 목적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 구입한 약값도 보장받을 수 있다. 약값 비용 중 처방조제비 공제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이에 약국 영수증 또는 약봉투를 챙겨둬야 한다.
입원환자가 퇴원하면서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값은 입원 의료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의료비가 많이 나온다면 예상 보험금의 70%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해당하는 의료급여법상 1·2종 수급권자, 중증질환자, 본인부담금액 기준으로 의료비 중간정산액이 300만원 이상의 고액의료비 부담자가 대상이다.
100만원 이하 보험금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실손보험 판매사 25개사 중 13개사가 모바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중으로 3개사가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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