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0만여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해야"

영·중·베트남어 자막의 '연말정산 숏폼 영상' 이용하면 편리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1-18 12: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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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22년 중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2월분 근로소득이 없거나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2월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1년간 받은 급여에 대해 최종 정산한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

 

특히 19% 단일세율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과 같이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조세특례 규정도 있으므로 적용 가능한 조세 혜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외국인은 거주자라 하더라도 주민등록법상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택 관련 공제 중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적용받지 못한다.

 

| 연말정산 주요 일정 |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확인 절차를 거친 경우,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해당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또,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외국어 자료를 활용해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역시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연말정산 숏폼 영상(··베트남어 자막)’을 국세청 영문 누리집 및 유튜브를 통해 제공해 우리말과 제도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의 편의를 높였다.

 

현재 영문 누리집을 통해 제공되는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는 모바일 영문 누리집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다.

 

예년과 동일하게 영문 누리집의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를 통해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1588-0560)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참고

 

외국인 연말정산 관련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FAQ)

 

1

 

외국인 근로소득자입니다. 매월 회사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정산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로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되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원천징수 합계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초과액을 환급(급여에 가산)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급여에서 차감)합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34, 동법 제137

 

2

 

연도 중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 세액을 징수합니다.

 

따라서, 중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 회사에 근로소득자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37

 

3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외에서 지급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동 국외근로소득을 국내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1년 동안의 모든 국내·외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과거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국외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3, 20

 

4

 

단일세율(19%) 적용 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요?

 

단일세율 적용을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감면, 소득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소득세법 제12조 제3

 

5

 

외국인 근로자가 19%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과세기간인 5년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외국인 근로자가 19%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근로자가 ’18.4.10.부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면,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한 과세연도인 ’18년부터 ’22.12.31.까지 5개 과세기간 동안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19% 단일세율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6

 

단일세율(19%) 적용을 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한지요?

 

단일세율 적용은 성실하게 납부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제한적인 특례 규정으로 개인별 과세표준 및 공제항목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유.불리 여부를 일괄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예상세액을 계산하신 후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7

 

'23년 개정세법에 따르면 단일세율 적용기간이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아는데 언제부터 적용할 수 있는지?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22귀속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8

 

해외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가능한가요?

 

해외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2,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5 1

 

9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 가능한가요?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1

 

10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한가요?

 

외국인 거주자가 국외교육기관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등 교육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3,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6 4·5

 

11

 

원어민 교사의 일반적인 면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각국의 원어민 교사 면세 규정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txsi.hometax. go.kr>법령>조세조약)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면세 요건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므로 조세조약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면세가 가능합니다.

-초청 기관: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사설 어학원, 영어마을 내 영어캠프 등은 해당 없음)

-초청 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관련 조약: ·미 조세조약 제20조 제1

-초청 목적: 대학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목적

-방문 목적: 일차적으로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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