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맘대로 대출금리 산정…저축은행 무더기 제재

옥정수 | suya-45@hanmail.net | 입력 2017-05-02 17: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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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신용도나 상환능력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대출금리를 정한 저축은행 14곳이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SBI·OK·웰컴저축은행 등 14개사에 경영유의조치를 내렸다.


경영유의란 금융기관의 경영상 취약성이 발견되면 이를 자체적으로 바로잡도록 하는 일종의 경징계다.


금감원이 작년 5월부터 11월까지 가계신용대출 규모 상위 14개 저축은행을 점검한 결과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은 하위 신용등급 차주에게 무조건 법정 최고금리를 매긴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업무와 관련된 인건비·광고비 등은 실제 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임의로 매긴 뒤 금리 원가를 정했다.


업계 2위인 OK저축은행 역시 금리 변동 등으로 대출원가가 수차례 바뀌었는데도 신용대출상품 출시 당시의 금리를 그대로 유지했다. 대출금리를 정할 때 이용하는 ‘부도 시 손실률’도 실제로 산출해보지 않고 임의로 정한 숫자를 일괄 적용했다.


HK저축은행은 2년 누적 부도율을 1년 단위로 환산하지 않고 신용대출 금리를 정해 부도율을 실제보다 더 높게 반영하고 있었다. 부도율이 높으면 대출금리가 올라가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임의로 원가 추정을 하고, 근거 없이 대출금리를 조정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14개 저축은행은 지난달 28일 금감원과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방안 이행과 관련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대출금리 산정 체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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