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능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562명 집중 추적조사 단행

특수관계인 명의 이용, 가상자산으로 은닉, 고소득 유튜버·전문직 등 대상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11-28 12: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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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지능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집중 추적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납부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국세청은 28일 지능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562명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추적조사는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부당 이전한 체납자 224,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37, 고수익을 올리며 납세의무는 회피한 1인 미디어 운영자 및 전문직 종사 체납자 101명 등 총 562명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 주요 사례 >

 

 

 

(특수관계인 명의 재산이전 체납자) 특수관계인에게 체납 발생 전·후 재산 증여, 허위 양도, 비영리법인 재산출연 등으로 강제징수 회피

(가상자산으로 재산은닉 체납자) 사업소득, 부동산 양도대금, 상속재산 등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하면서 체납세금 납부 불이행

(고소득·전문직 체납자) 유튜버·BJ·인플루언서 등 1인 미디어 운영 고소득자 및 한의사·약사·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여 15,457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한 바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강제징수를 추진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1

 

추진 배경 -국세청 제공-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누리면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의적 체납행위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저해합니다.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하거나 가상자산과 같은 신종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으며

1인 미디어를 운영하는 신종 고소득자(유튜버·BJ·인플루언서 등)전문직 종사자 등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납세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체납자 및 동거가족의 재산·소득 변동내역과 외부기관 집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여 새로운 재산은닉 유형을 발굴하고

재산은닉 혐의가 짙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활실태 탐문, 실거주지 수색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지능적 강제징수 회피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비트코인) 가격추이

 

1인 미디어 사업자 현황

 


 

 

 


 

[출처: 코인마켓캡]

 

[출처:국세청]

2

 

중점 추진사항

이번 실시하고 있는 재산추적조사 대상자562입니다.

먼저, 체납 발생 전·동거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한 체납자, 위장이혼한 배우자 사업장으로 수입금액을 은닉한 체납자,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한 고액체납자 등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하여 재산을 이전·은닉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 224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가상자산의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을 추진하여,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 237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 1인 방송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는 신종 고소득자(유튜버·BJ·인플루언서 등)와 한의사·약사·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로서

상습 체납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 101에 대해서도 재산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재산추적조사 대상 |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한 재산은닉 체납자 (224)

체납 발생 전·후 증여, 부동산 허위 양도, 비영리법인 재산출연 등

 가상자산으로 재산은닉한 체납자 (237)

사업소득, 부동산 양도대금, 상속재산 등을 가상자산으로 은닉

 신종 고소득 및 전문직 종사 체납자 (101)

유튜버, BJ, 인플루언서, 한의사, 약사, 법무사 등

 

 

3

 

주요 추진사례

 

추적조사* 사례

 

*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응하여 각종 증거자료 확보, 소송제기, 형사고발 조치로 세금을 징수하는 고강도의 강제징수 과정

추적사례

동거인 명의초고가 외제차·부동산 구입 등 호화생활 체납자

A는 제조업체 대표로 법인자금 유출에 대한 소득세를 체납하고 동거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계좌 경유, 동거인에게 자금 이체하고 초고가 외제차·아파트 구입하여 재산은닉

체납자가 동거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아파트)에 대해 가압류 및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하고 체납자와 동거인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조치

추적사례

비영리법인 이용하여 재산출연하고 강제징수 회피한 체납자

B는 소유 부동산(토지)을 고액에 양도,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전 재산(양도대금 등)을 본인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출연하여 강제징수 회피

체납자의 부동산 양도대금 사용처를 확인하고 비영리법인에게 출연한 재산(양도대금 등)은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체납자와 비영리법인을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추적사례

고액 체납 후, 가상자산으로 재산은닉한 사업자

C는 휴대폰 판매업자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 등을 장기간 체납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의도로 수입금액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은닉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내역(종류·시세)을 확인하고 즉시 강제징수하여 체납액 전액 징수

추적사례

세금납부 회피하고 호화생활 누리는 고소득 유튜버

D는 유튜버로 매년 구글로부터 수억 원의 광고 수익 고소득이 발생되고 있으나 친인척 명의 계좌로 재산을 은닉하고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 영위

체납자의 외화수입금계좌 및 친인척 금융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을 분석하고 재산 은닉혐의를 확인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예정

추적사례

수입금액을 자녀명의 계좌로 은닉하고 강제징수 회피한 법무사

E는 법무사로 수임료를 자녀 명의 계좌로 받아 재산을 은닉하고 자녀 명의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지인에게 대여하여 강제징수 회피

체납자의 은닉재산으로 취득한 자녀 명의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 및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하고 지인 대여금에 대해 추심금청구소송 제기

  

수색* 사례

* 추적조사의 일환으로 국세징수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체납자의 주거, 사무실, 창고 그 밖의 장소에 대하여 세무공무원이 행하는 강제징수 현장활동

수색사례

수색 집행 지연하며 금고 밑, 베란다에 숨긴 현금·귀금속 6억원 징수

체납자는 식품업체를 운영하며 매출누락에 대한 세무조사로 소득세를 체납 후, 사업장을 폐업신고하고 가족 명의로 동종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재산을 은닉

체납자가 주소와 달리 가족 명의 아파트에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 수색집행 개문지연하며 금고 밑, 베란다에 은닉한 현금·귀금속 발견하여 6억원 징수

수색사례

위장이혼한 배우자 아파트와 사업장 은닉한 현금·차량 2억원 징수

체납자는 건설업자로 매출누락에 대한 고액세금이 부과되자 휴업 후 무납부하고, 체납 직후 위장이혼한 배우자 명의 사업장을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은닉

체납자가 배우자 명의 아파트실거주하는 것을 확인하여 수색, 금고에서 현금 1억원과 배우자 명의 사업장에 은닉한 차량 10대 압류·공매하여 2억원 징수

수색사례

자해, 욕설 등에 맞서 개인금고에 은닉한 현금 1억원 징수

체납자는 인력 공급업체 7곳을 차명으로 운영한 실사주로 불법 경비과다 계상에 따른 세무조사를 받고 고액 체납 발생 후, 가족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

수차례 잠복·탐문하여 체납자가 가족 명의 아파트실거주하는 것을 확인, 자해, 욕설, 협박 등에 맞서 개인금고에 은닉한 현금 1억원 징수

 

4

 

추진성과

국세청은 강제징수 회피행위 근절과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견·징수를 위해 기획분석확대하고 실거주지 수색 등 현장활동을 지속 강화하고 있으며,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집중 실시하여 ’23년 상반기 총 15,457억 원현금징수 채권확보하였습니다.

 

재산추적조사 징수·확보 실적

 

 

 

 


 

아울러, 금년 상반기까지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424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악의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53에 대하여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5

 

향후 추진방향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지능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은닉 재산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하겠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문화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세정지원도 적극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징수에는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도 중요합니다.

체납자의 은닉재산신고해 징수되면 최고 30억 원까지 포상금지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 은닉재산 신고 :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탈세제보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 명단공개 확인 : 국세청 누리집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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