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미리채움서비스로 주식 양도소득세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이번 예정신고부터 국세청이 양도내역 자동으로 입력해 줘
’24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2.28일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2-05 12: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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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712)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28.()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1)시장에서 거래한 일부 주주를 제외2))가 신고대상이다.

1)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Korea Over-The-Counter)

2) 중소중견기업 주식을지분율 4% 미만&시가총액 50억원 미만 보유한 주주가 양도 시 제외

 

ㅣ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대상ㅣ

구 분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장내거래*

장외거래

K-OTC시장

K-OTC시장

대 주 주

()

()

 

()

()

소액주주

()

(중소·중견기업 제외)

*유가증권(코스피)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서의 거래

 

(상장법인 대주주)

상장법인 대주주는 지분율 1%(코스피)·2%(코스닥)·4%(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로 신고 납부 대상이 된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을 취득하여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신고안내)

국세청은 25()부터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시장에서 거래한 주주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

* (1차 발송, 2.5.)카카오(2차 발송, 2.6.)네이버앱 등(3차 발송, 2.7.)문자메시지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거나 모바일 안내문 발송에 실패한 경우 우편(2.11.)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신고도움)

납세자가 홈택스·모바일을 통해 더 쉽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리채움서비스

홈택스 신고화면에 양도내역 불러오기1) 기능을 신설하여, 불러온 내역을 클릭하면 신고입력해야 하는 6개 항목2)이 자동으로 채워지는 미리채움서비스를 지원(2.10. 예정)한다.

1) 지원대상: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K-OTC시장에서 거래한 주주

2) 사업자번호, 종목코드, 양도일자, 양도주식수, 양도가액, (취득가액 입력 시)양도소득금액

이번에 지원받지 못하는 납세자에게도 미리채움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료 조기 확보에 대해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세율선택도우미

중소기업·상장주식·대주주 관련 도움자료를 제공하여, 납세자가 해당여부를 선택하면 세율이 자동 적용되는 세율선택도우미를 통해 복잡한 양도세율을 쉽게 선택할 수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대주주(상장, 비상장1))

 

소액주주(상장 장외, 비상장1))

중소기업

20%25%2)

 

중소기업

10%

중소기업 외

1년 이상 보유

 

중소기업 외

20%

1년 미만 보유

30%

 

1)비상장법인 대주주는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보유한 주주

2) 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 3억 원 초과분은 25%

다만, 제공되는 도움자료는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한 참고용이므로 신고 시 다시 한번 확인* 후 선택해야 한다.

* 취득한 비상장주식이 상장된 후 양도한 경우 상장주식 해당 여부, 연도 중 상장주식 취득하여 대주주 지분율 요건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 확인 필요

 

(성실신고)

국세청은 무·과소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음을 감안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한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가 더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여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1

 

홈택스 미리채움서비스 신설

 

step.1

양도내역 불러오기

주식등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입력화면에서 상장주식 대주주와 K-OTC거래자의 2024년 하반기(712) 거래내역을 양도내역 불러오기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step.2

팝업으로 거래내역 제공

건수는 한꺼번에 10, 20, 100건씩 한 화면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별로 선택 후 불러오기 클릭

작성한 양도내역은 목록바탕색이 음영처리되오니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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