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미리채움서비스로 주식 양도소득세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 이번 예정신고부터 국세청이 양도내역 자동으로 입력해 줘
’24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2.28일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2-05 12:00:33
2024년 하반기(7월∼12월)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28.(금)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〇(신고대상)
➊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➋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➌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1)시장에서 거래한 일부 주주를 제외2))가 신고대상이다.
1)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Korea Over-The-Counter)
2) 중소・중견기업 주식을지분율 4% 미만&시가총액 50억원 미만 보유한 주주가 양도 시 제외
ㅣ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대상ㅣ
구 분 | 상장주식 | 비상장주식 | ||
장내거래* | 장외거래 | K-OTC시장 | K-OTC시장 外 | |
대 주 주 | ○(➊) | ○(➊) | ○(➌) | ○(➌) |
소액주주 | X | ○(➋) | ||
(중소·중견기업 제외) |
*유가증권(코스피)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서의 거래
□(상장법인 대주주)
상장법인 대주주는 지분율 1%(코스피)·2%(코스닥)·4%(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로 신고 납부 대상이 된다.
〇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을 취득하여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신고안내)
국세청은 2월 5일(수)부터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시장에서 거래한 주주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
* (1차 발송, 2.5.)카카오→(2차 발송, 2.6.)네이버앱 등→(3차 발송, 2.7.)문자메시지
〇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거나 모바일 안내문 발송에 실패한 경우 우편(2.11.)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신고도움)
납세자가 홈택스·모바일을 통해 더 쉽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리채움서비스 |
〇홈택스 신고화면에 양도내역 불러오기1) 기능을 신설하여, 불러온 내역을 클릭하면 신고입력해야 하는 6개 항목2)이 자동으로 채워지는 「미리채움서비스」를 지원(2.10. 예정)한다.
1) 지원대상: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K-OTC시장에서 거래한 주주
2) 사업자번호, 종목코드, 양도일자, 양도주식수, 양도가액, (취득가액 입력 시)양도소득금액
〇이번에 지원받지 못하는 납세자에게도 미리채움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료 조기 확보에 대해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세율선택도우미 |
〇중소기업·상장주식·대주주 관련 도움자료를 제공하여, 납세자가 해당여부를 선택하면 세율이 자동 적용되는 「세율선택도우미」를 통해 복잡한 양도세율을 쉽게 선택할 수 있다.
┃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
대주주(상장, 비상장1)) | | 소액주주(상장 장외, 비상장1)) | |||
중소기업 | 20%∼25%2) | | 중소기업 | 10% | |
중소기업 외 | 1년 이상 보유 | | |||
중소기업 외 | 20% | ||||
1년 미만 보유 | 30% | |
1)비상장법인 대주주는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보유한 주주
2) 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 3억 원 초과분은 25%
〇다만, 제공되는 도움자료는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한 참고용이므로 신고 시 다시 한번 확인* 후 선택해야 한다.
* 취득한 비상장주식이 상장된 후 양도한 경우 상장주식 해당 여부, 연도 중 상장주식 취득하여 대주주 지분율 요건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 확인 필요
□(성실신고)
국세청은 무·과소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음을 감안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한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〇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가 더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여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1 | | 홈택스 미리채움서비스 신설 |
| ||
➡ 주식등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입력화면에서 상장주식 대주주와 K-OTC거래자의 2024년 하반기(7월∼12월) 거래내역을 “양도내역 불러오기”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
| ||
| ||
➡ ➊ 건수는 한꺼번에 10건, 20건, 100건씩 한 화면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➋ 건별로 선택 후 ➌ 불러오기 클릭 ➡ 작성한 양도내역은 목록바탕색이 음영처리되오니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