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분 소득부터 ‘인적용역 기타소득자.스포츠강사’ 소득자료 매월 제출해야
- 국세청, 실시간 소득파악 확대 시행, 고용보험 등 복지인프라 구축 폭넓게 지원…미리 준비하세요!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1-18 1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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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1년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하고 있으며, ’24년 1월부터는 실시간 소득파악 대상이 확대되어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및 ‘스포츠강사’의 소득자료도 매월 수집한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 ’24년 1월 이후 아래 인적용역 기타소득(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해야 한다.
| 인적용역 기타소득 | |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TV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변리사 등이 그 지식 등을 활용하여 보수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그 외 고용관계 없이 수당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대신,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매월 모두 제출한 경우에는 연 1회 제출하는「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면제한다.
| 인적용역 기타소득 소득자료 제출 예시 |
지급연월 | 소득자료 | 제출기한 | 비 고 |
2023년 연간 | 지급명세서 | 2024년 2월 말일 | 연 1회 |
2024년 1월 | 간이지급명세서 | 2024년 2월 말일 | 매월 |
2024년 연간 | 지급명세서 | 제출면제 | 매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
○그러나,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지급액×가산세율(0.25%,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 0.125%)>
○다만, ’24년도 중에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하고 ’25년 2월 말일까지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미제출하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된다.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소득자료 매월 제출
○’24년 1월부터 스포츠강사 등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는 사업자1) 등은 스포츠강사 등의 소득2)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1)스포츠강사가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골프연습장, 헬스클럽 등)의 운영 사업자
2)스포츠강사가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아 원천징수 되지 않은 소득만 해당
| ’24년 1월 소득분 소득자료 제출 예시 |
소득자 | 소득자료 제출의무자 | 소득자료 | 제출기한 |
스포츠강사 | 스포츠강사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 중개한 사업자(골프연습장, 헬스클럽 등) |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제출명세서 | 2024년 2월 말일 |
○스포츠강사 등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매월 성실하게 제출하는 사업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제출기한까지 전자 제출 시 : 용역제공자 인원수×300원(최대 200만 원 한도, 최소 1만 원 공제)
○소득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건당:(미제출) 20만 원, (허위제출) 10만 원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26년부터 매월 제출
○ ’24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은 ’26년 1월로 시행 시기가 유예되었으니 ’25년 말일까지는 종전과 같이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소득자료 제출 방법 및 유의사항 |
□소득자료 제출은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전자제출 방법을 이용하시면 세무서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다.
| 소득자료 제출 방법 |
제출방법 | 접근경로 |
전자제출 |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일용・간이・용역)소득자료 제출 |
서면제출 |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서식 다운로드 : 국세청 누리집>국세정책/제도>세무서식) |
□소득자료가 고용보험 가입 등 복지행정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소득자의 소득 종류에 맞는 정확한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문 강사처럼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 기타소득자’가 아닌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한다.
○또한, 사업장제공자가 스포츠강사에게 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용역제공자’ 소득자료가 아닌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한다.
○다만, 사업장제공자가 스포츠강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또는 ‘상용근로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한다.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 |
□국세청은 제출의무자의 소득자료 성실제출을 지원하고 매월 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3년 12월부터 「미리채움 서비스1)」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자제출 화면통합2)」으로 쉽고 편리한 제출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1) 전월 제출한 소득자료 내용을 미리 채워(Pre-filled)주고 변경사항만 수정하여 바로 제출
2) 여러 종류의 소득자료를 제출할 경우, 화면이동 없이 하나의 화면에서 제출하도록 통합
○아울러 매월 소득자료 제출에 따른 사업자 부담 등 현장의 어려움을 지속 수집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복지인프라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RTI)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 | 자주하는 질문 FAQ -국세청 제공- |
Q1 | ’24년 1월 지급분부터 모든 기타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나요? |
A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만 매월 제출 대상입니다.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복권 등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등 다른 기타소득은 매월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연 1회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해당 소득(예시 : 일시적인 강연료, 자문료 등) |
Q2 | ’24년 1월에 발생한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24년 3월에 지급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
A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이므로 ‘24년 4월 말까지 제출하는 것입니다. |
Q3 | ’24년 1월 소득 발생 분부터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업종에 포함된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는 누구를 의미하나요? |
A | 최종 소비자인 개인으로부터 용역 대가를 직접 받아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를 의미하며, 골프강사, 체력훈련가, 에어로빅강사, 헬스트레이너, 스포츠트레이너 등입니다. |
Q4 |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소득자료인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누가 제출하나요? |
A |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의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해당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가 제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골프강사에게 골프강습과 관련하여 골프연습장을 제공한 경우 골프연습장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
Q5 | 용역제공자인 골프강사가 강습대가 중 일부는 고객에게서 직접 받고 일부는 사업장제공자인 골프연습장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제출할 소득자료는 무엇인가요? |
A | 고객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장제공자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골프연습장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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