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회계부정, 사적유용 불성실 공익법인 3년간 사후관리 한다

올해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 위해 불성실 공익법인 관리 강화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3-16 12: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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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회계부정·사적유용 등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에 대한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년 세법위반 행위에 대해 검증을 해오고 있는 중이다. 특히 금년에는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회계부정을 일삼는 등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유형별 주요 세법위반 가능성이 있는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성실신고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특히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다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검증 유형) 회계부정·사적유용 관련 주요 검증유형은 다음과 같다.

(회계부정) 변칙 회계처리 등을 통한 공익자금 사외유출

회계감사 의견거절 업체로서 회계부정을 통한 공익자금 부당유출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명자료 수취 없이 운영경비 가공 계상

(사적유용) 기부금 수입누락 또는 지출경비를 사적용도로 사용

기부금 수입누락 또는 지출경비 허위계상 후 공익목적 외 사용

법인카드를 공익사업이 아닌 유흥비 등 사적용도로 사용

기부금 수령 자격이 없는 법인이 기부금부당 수령

(부당 내부거래 등)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 혜택 제공에 사용

 

 

1

 

추진 배경<국세청 제공>

국세청(청장 김창기)공익법인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등 세금면제 혜택제공하고,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위반 여부에 대해 매년 사후관리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익법인들의 경우에는 기부받은 재산공익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사용하거나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부금 부정 사용은 공익법인 전반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기부 의욕감소하게 하여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며,

* (기부의향 감소)’1348.4%’2137.2%, (참여율 감소)’1334.6%’2121.6%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보다 면밀한 관리필요하.

 

 


  

이에 국세청에서는 공익법인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외 사용 등 세법 위반 여부에 대해 매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꼼꼼하게 분석하여 지방청공익법인 전담팀에서 체계적으로 검증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기부금을 출연받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사적 용도사용하거나 회계 부정을 일삼는 등 사익편취 행위 근절을 위해 사후관리강화할 예정이.

 

2

 

주요 세법위반 유형

국세청은 기부금을 출연받아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고 공익목적이 아닌 사익 편취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 검증실시할 예정이다.

회계부정·사적유용 등 불성실 공익법인의 주요 검증유형은 다음과 같다.

 

| 주요 세법위반 유형 |

 

 

 

(변칙 회계처리) 외부회계감사 의견거절 업체로서 회계부정을 통한 공금유용

회계처리 불투명 등의 사유로 외부회계감사 결과 의견거절업체로서 기부금 수입누락 및 공익법인 소유자산 매각 후 매각대금 유용

 (증명서류 미수취)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명서류 수취없이 운영경비 가공계상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등 정규영수증 자료와 결산공시 지출경비 내역 분석한 결과 지출증명자료 수취 없이 사업비용 가공계상

(지출경비 허위계상) 기부금 수입누락·지출경비 허위 계상하고 공익목적 외 사용

보건복지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기부금 수입지출 자료 분석결과 기부금 수입을 누락하거나 지출경비를 허위 계상하고 공금유용

 (법인카드 사적사용) 법인카드를 공익사업이 아닌 유흥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

공익법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분석 결과 지출경비 중 피부관리실, 유흥주점, 골프장 등에서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사적경비 지출

(기부금 부당수령) 기부금 수령 자격 없는 법인이 기부금을 부당 수령

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등으로 기부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는 비적격단체* 기부금을 부당 수령하고, 기부자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부당공제

*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지 않은 단체, 공익목적 위반 등으로 지정 취소된 단체

 (부당 내부거래 등)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 혜택 제공 등에 사용

공익법인 소유주택을 출연자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임대

공익법인이 수령한 기부금을 이사장이 경영하는 영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유용

 

3

 

향후 추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법인을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에 이용하거나 공익자금을 불법으로 사외유출 하는 등 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포함하는 등 보다 면밀하게 관리하고,

, 검증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지방청공익법인 조사전담팀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법행위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 상담세법교육확대하고 매월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등 세정지원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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