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시리즈 제작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와 부동산 양도 전 체크포인트, 절세방법 안내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1-17 10: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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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7일, 국민들의 양도소득세 고민에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 양도 시 자주 반복하는 실수 사례와 절세 방법 등을 정리한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시리즈를 온라인 채널*로 연재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누리집, 공식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등>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정리가 완료되면 되돌리기 어려워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절세 방안은 없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국세청은 국민들이 비과세·감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실수 사례와 절세 방법을 담아 전자 간행물로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했다는 설명이다.

 

(주요내용)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은 법령을 잘 모르거나 놓치기 쉬운 실수로 비과세·감면을 받지 못하거나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례를 소개하고

 

개별 사례에 대한 설명과 함께 비과세·감면 등을 위한 양도 전 체크포인트(check point), 절세 팁(tip), 참고자료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국민들이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표 등 시각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고, 어려운 법률용어보다 알기 쉬운 일상용어로 풀어 설명했다.

 

(이용방법)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은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별도 코너*를 신설하여 제공하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접근경로 : www.nts.go.kr 국세신고안내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Ι <1>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사례 Ι 

사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


김국세씨는
’23.1A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이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거주하지 않은 A주택을 양도하여 예상치 못한 많은 세금을 납부함 (A주택 취득가액 7억원, 양도가액 11억원)

 

 

* 양도소득세 : 비과세 적용 시 0백원 미적용 시 117백만원

 


주택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더라도취득 당시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 적용 가능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였는지 반드시 확인

 

 


 부동산 양도 전 비과세·감면 요건을 미리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절세에 중요

 

 

사례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되어 다른 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받지 못한 사례


 이민국씨는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B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A주택을 양도한 후 비과세 신고하였으나, B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되어 A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함 (A주택 취득가액 5억원, 양도가액 10억원)

 

 

* 양도소득세 : 비과세 적용 시 0백원 미적용 시 153백만원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

 

 


피스텔, 레지던스, 생활형숙박시설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오피스텔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 해당 여부 확인 필요

 

 


 B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A주택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 보유 1세대의 거주주택 특례 적용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사례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한 사례


 강대한씨는 ’21.2월 취득한 A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21.5B주택을 취득하고 ’23.7월 양도한 후 비과세로 신고하였으나, A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비과세 받지 못함 (B주택 취득가액 6억원, 양도가액 9억원)

 

 

* 양도소득세 : 비과세 적용시 0백원 비과세 미적용시 93백만원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비과세 적용 시 주택 수에 포함

 

 

 


주택 취득 당시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분양권을 언제 취득하였는지 확인 필요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므로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미리 정확히 확인

 

사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배제된 사례


 김한국씨는 A주택을 11억원에 양도한 후 비과세 신고하였으나, A주택 취득 다운계약서를 작성(실지거래가액 8억원, 매매계약서상 7억원)하여 비과세 적용 배제됨

 

 

* 양도소득세 : 비과세 적용시 0백원 비과세 배제시 77백만원

 


 ’11.7.1. 이후부터 부동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배제

 

 


 거짓계약서(다운·업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비과세·감면 적용 등이 배제

 

 


 부동산 거래시에는 반드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매매계약서 작성 필요

 

 

사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받지 못한 사례


 박세정씨는 ’13.5월 취득한 A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함 (A주택 취득가액 6억원, 양도가액 20억원)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A주택 미거주시 112백원 2년 거주시 268백만원

 


’13.5월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여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 적용은 가능하나,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 불가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 10년 보유 20% 적용)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8%, 최대80%),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2%, 최대30%) 적용

 

 


 고가주택(실거래가 12억원 초과)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최대 80%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주택에 장기간(최소 2, 최대 10) 거주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

 

 

사례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필요경비를 공제 누락한 사례


 최성실씨는 베란다 샷시비, 난방시설 교체 공사비, 방 확장 공사비 및 중개수수료를 지출하였으나 이런 비용들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줄 모르고 신고 시 공제 누락

 

 


 소득세법상 열거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이 있으며, 베란다 샷시비, 난방시설 교체비, 방 확장 공사비 및 중개수수료(취득·양도)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

 

 


 주택 취득가액 외에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에 해당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시 공제 누락하지 않도록 확인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에 해당하는 비용은 적격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런 증빙서류를 잘 보관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

 

사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


 정나라씨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가 자경감면 대상이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으나, A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서 자경농지 감면이 배제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여야 함

 

 


 매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농지를 나대지, 잡종지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 자경농지 감면 적용 불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거나 일정금액 이상 다른 소득이 있어 경작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자경농지 감면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농지를 양도하기 전에는 자경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미리 확인 필요

 

 

(향후계획)

국세청은 실생활과 밀접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양도사례를 중심으로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을 추가 제작하고 정기적으로 게재할 예정이며

 

아울러, 올해 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주택과 세금개정판을 3월 중 발간하는 등 유용한 세금정보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복잡한 세금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고민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1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주요 구성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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