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 3.10.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신청 기업 대상
환급 신청 기업 최대한 앞당겨 지급, 자금 유동성 적극 지원 방침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3-08 1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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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8일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초 지급일정 보다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3월 31일 지급 예정에서 17일 지급으로 보름 가까이 조기 지급될 예정이다(개별환급은 당초 4월 10일에서 3월 31일 지급).
이번 조기환급 대상은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따라서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3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실제 환급일은 개별 기업에 따라 달라진다.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도, 빠짐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가 직접 지급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3월 24일까지 신청 시 조기지급 받을 수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관련 내용.
1 | |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합니다<국세청 제공> |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지급 일정을 10일 이상 최대한 단축하였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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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환급)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3.10.까지 제출한 경우 3.17.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개별 환급) 신고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부도・폐업・임금체불기업소속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 지급 요건을 검토 후 3.31.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기업의 신고 내용에 따라 신청환급과 조정환급*으로 나누어지며, 근로자의 실제 환급일은 개별기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 환급금을 신청하는 대신 납부할 원천세로 환급(소득세법 시행규칙 §93)
○(신청 환급:환급>추가 납부) 기업(원천징수의무자)이 세무서에 환급 신청하여 지급받은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
사 례 | 연말정산 환급액:400, 2월분 급여 원천징수세액:100 |
▪기업은 2월분 급여 원천징수세액 100을 차감한 300 환급신청 →기업은 소속 근로자에게 환급액 400지급 |
○(조정 환급:환급<추가 납부) 기업(원천징수의무자)이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한 금액을 환급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
사 례 | 연말정산 환급액:200, 2월분 급여 원천징수세액:300 |
▪2월분 급여 원천징수세액에서 기업은 환급액 200을 차감한 100 납부 →기업은 소속 근로자에게 환급액 200 지급 |
2 | | 연말정산 환급 관련 일정 안내입니다. |
□기업은 근로자에게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에 연말정산을 하고 3.10.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신청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 신청 및 조기 환급 일정
구 분 | | 업 무 | | 일 정 | | 세부 내용 |
기업 ⇩ 근로자 | | 연말정산 실시 | | ~2.28. | | ▪연말정산 완료 후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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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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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세무서 | |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 ~3.10.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환급 신청은신청환급과 조정환급 중 선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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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세무서 | |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 환급 신청 | ~3.24. |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금 지급 신청서」를 직접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제출 | ||
세무서 ⇩ 기업,근로자 | | 환급금 지급 | 3.17. 또는 3.31. |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후 ・(일괄 환급) 3.17.까지 지급 ・(개별 환급) 3.31.까지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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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3.10.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제출한 다음날부터 근로자가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환급받아야 할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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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부실기업 소속 근로자는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도, 빠짐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가 직접 환급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도・폐업 기업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환급금 신청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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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명단공개)로 기업을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부도・폐업・임금체불(명단공개) 기업이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3.10.까지 제출해야 환급 가능함 기업이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 납부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해당 기업 조회 방법 ①(부도) 금융결제원에서 당좌거래정지자로 조회되는 기업 -금융결제원(www.kftc.or.kr)→빠른 서비스의 당좌거래정지자 조회 →사업자(주민등록)번호, 법인명으로 조회 ②(폐업)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한 법인 - 홈택스(www.hometax.go.kr)→조회/발급→사업자등록상태조회 ③(임금체불)고용노동부에서 체불사업주로 조회되는 기업 -고용노동부(www.moel.go.kr)→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대표자 성명,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로 조회 |
□3.24.까지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 적정여부 검토 후 3.31.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입니다.
|환급금 지급 신청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서‘부도’로조회→(부도・폐업기업)근로자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인터넷 신청 ※신청서를 다운 받아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도 가능 |
4 | |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환급계좌 신청 안내입니다. |
□환급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기존에 신고한 환급계좌가 없으면 「계좌개설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계좌개설 신고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 신청바로가기 → 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 |
□환급세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아래의 적용순서에 따라 납세자 명의의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신고 계좌 오류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발송하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수령하여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계좌 적용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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