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일 입법예고

특정외국법인 통한 조세회피 관리 강화…외국법인 세부담률 판정기준 현실화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1-07-27 14: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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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정상원가분담액 기준에 의한 과세당국의 결정·경정 시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외국법인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법인의 세부담률 판정기준을 현실화하는 한편, 역외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해외부동산 보유내역을 자료제출 대상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신고 또는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기한에 기한 후 신고기한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 

 

.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사전에 원가등 분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확보하는 경우 정상원가 분담액 기준으로 결정·경정 할 수 있는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원가등이 약정을 체결한대로 분담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고려한 정상원가분담액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도록 함.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 적용을 위한 외국법인의 세부담률 판단 기준을 종전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퍼센트 이하에서 법인세법55조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의 70퍼센트 이하로 조정하고, 내국인이 법인세법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과 유사한 특정외국신탁의 수익권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신탁을 외국법인으로 보아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를 적용하도록 함.

  

. 현행 거주자증명서 발급신청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자증명서 발급 사유를 상향 입법하여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역외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종전에 해외부동산의 취득, 투자운용, 처분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던 것에 더하여, 보유 중인 해외부동산도 자료제출 대상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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