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 증빙자료 국세청이 일괄 배달해준다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11월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11-20 12: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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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이용 신청을 ’24.11.30.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1차 신청기한은 ’24.11.30.이며 ’25.1.10.까지 추가수정이 가능하다.

 

| 일괄제공서비스 일정 |

 

 

 

 


  

 

서비스 이용시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 업로드 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수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7만개 회사의 250만 근로자가 편리하게 이용했고, 연말정산이 집중되는 시기에 시스템 과부하도 예방할 수 있었다.

 

이렇게 효율적인 일괄제공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사는 ’24.11.30.까지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국세청 제공 엑셀서식 입력 후 업로드 직접 입력 방식으로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한다.

 

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연말정산 간소화연말정산 일괄제공(회사용)신청관리

 

근로자가 ’24.12.1.부터 ’25.1.15.까지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동의)하면 절차가 종료된다.

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연말정산 간소화연말정산 일괄제공(근로자용)조회동의취소

  

국세청은 보다 많은 회사와 근로자가 일괄제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서비스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국세청이 1.20.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자료를 제공했지만, 이번 연말정산부터 회사가 업무 일정에 맞추어 일괄제공 받을 날짜를 1.17.1.20.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회사 직원 전체의 연말정산을 단 1~2명의 실무자가 담당하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공제자료를 일찍 받는다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음

(’24.5. 유통전문 그룹사 간담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효과 |

 

 

 


  

국세청은 앞으로도 신고납세 도움자료와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통해이용자 중심의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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