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올해부터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
- 미(과소)신고금액 50억 원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방침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6-01 12: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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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6.1.~6.30.)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달이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2년 중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그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해외가상자산계좌’란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뜻하며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은 물론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도 포함됨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가 시행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신고제도를 안내하는 등 신고 지원 서비스도 개선하여 성실 신고 편의를 대폭 높였다.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몰라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국내 투자자가 많이 이용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의하여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에 대한 개별안내 및 가상자산 거래소 홈페이지 등에 일괄공지를 통한 안내를 했다.
국세청은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는 국세청 및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들로부터 개별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물론 받지 않는 경우라도 신고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성실히 신고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된 안내 책자 및 국세상담센터(☏126→2→6)와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전담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기초로 매년 해외금융계좌 성실 신고 여부를 엄정히 검증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미(과소)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Ⅰ |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경과 및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 도입 |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경과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과 역외소득 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하여 2011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그간 역외탈세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신고대상계좌 확대, 신고기준금액 인하 등 제도가 개선되어왔습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주요 개선사항
(’14년) 신고대상계좌 확대 (은행 및 증권계좌→파생상품, 채권, 보험 등 모든 금융계좌) (’16년) 실질소유자 범위 확대(100% 해외현지법인 명의계좌에 대해 법인 주주 신고의무 부여) (’19년) 신고기준금액 인하(10억 원→5억 원) |
○국세청은 그간 사전 신고 안내, 미신고자에 대한 신고검증, 홈택스 및 손택스(모바일) 신고 편의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운영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시행 첫해인 2011년 525명이 11.5조 원을 신고하였지만 2022년에는 3,924명이 64.0조 원을 신고하여 시행 첫해와 비교하여 신고인원은 647%(3,399명), 신고금액은 457%(52.5조 원)가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 신고금액을 해외금융계좌 내 자산별로 구분해보면 주식 35.0조 원(55%), 예·적금 22.3조 원(35%), 집합투자증권 3.5조 원(5%), 기타(파생상품 등) 3.2조 원(5%)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2.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 도입 |
□가상자산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자료 확보를 위해 2020.12.2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포함되었습니다.
○실제로 ’22년 하반기(7월~12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 가상자산을 출고한 금액(전체 출고금액 대비 비중)이 19.9조 원(65%)으로 나타나는 등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보유(보유자·보유금액)가 상당 규모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는 총 36개(27개 거래업자, 9개 기타업자)이고, 이들은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들 사업자가 아닌 외국의 가상자산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와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계좌를 개설한 경우 다른 금융자산과 합산하여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22년 하반기(7월~12월) 가상자산 출고현황》 | 《지역별 주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 | ||||
*출처: 금융위원회, ’22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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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 20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
1. 신고의무자 |
□(’22년 해외금융계좌 보유자)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2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였다면 그 계좌정보를 오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뜻합니다.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공동명의계좌 등 보유자)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이거나 해외 차명계좌 등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라면 각 공동명의자,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해당 해외금융계좌정보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 실질적 소유자란 해당 해외금융계좌 관련 거래에서 이자·배당 등 수익을 받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의미
□(신고의무 면제자) 2022년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 아래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23년 신고 기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자》
구 분 | 신고의무 면제자 요건 |
외국인 거주자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2013.1.1.∼2022.12.31.)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
재외국민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2022.1.1.∼2022.12.31.)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
금융회사등, 기타 면제기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2. 신고대상 |
□(해외금융계좌 내 금융자산)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 및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개설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금융회사등에는 우리나라 은행, 증권회사, 가상자산 거래소 등의 해외지점은 포함되나, 외국계 은행 등이 설립한 국내 지점은 제외됩니다.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포함되는 ‘해외가상자산계좌’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및 그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계좌를 뜻하며,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은 물론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도 포함됨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몰라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국내 투자자가 많이 이용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의하여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에 대한 개별안내 및 가상자산 거래소 홈페이지 등에 일괄공지를 통한 안내를 하였습니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들은 올해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임을 유의하여 개별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물론 받지 않는 경우라도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상자산 뿐만 아니라 해외금융계좌 전체 월말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신고의무가 발생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내용) 신고의무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계좌번호, 매월 말일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해외금융계좌 관련자가 있는 경우 관련자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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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방법 |
□신고의무자는 2023.6.30.(금)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손택스(모바일)의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경로) 홈택스・손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해외금융계좌 신고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을 통한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고의무자의 성실신고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홈택스 및 손택스 신고 지원 시스템을 개선해왔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신고의무자가 작년 신고한 내역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처음으로 제공합니다.
* 신고의무자의 전년도 홈택스 신고내용을 활용하여 기준일 잔액을 제외한 금융회사명, 계좌번호 등을 금년도 신고서에 바로 채워 넣을 수 있는 서비스
○올해에도 예상 신고의무자에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고의무자는 간단한 본인인증을 통해 안내문 확인도 가능합니다.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책자 및 국세상담센터(☏126→2→6)와 관할 세무서 전담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Ⅲ | |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유의 사항 |
1.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 산출방법 |
□매월 말일 보유계좌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자산별로 금액을 산정하고, 그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 환율*을 적용하여 각각 원화로 환산 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가상자산의 경우 가상자산의 가격이 거래소마다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신고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 계좌(계정)이 개설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을 확인하여 잔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다만, 가상자산 지갑(보관) 서비스만 제공하는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계좌(지갑) 내 가상자산, 신고시점에 폐업·해산·파산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계정) 내 가상자산의 경우라면,
-신고의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국내·외 거래소들의 매월 말일 최종가격 가운데 선택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자 산 | 산출방법 |
현금 | 매월 말일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
상장 주식과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예탁증서 |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 (해당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
상장채권 | |
집합투자증권 |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 (해당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해당 매월 말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해당 매월 말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 |
해외보험상품 |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
가상자산 |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 (해당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
위 이외의 자산 |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매월 말일의 시가 (시가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
2.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 중 최고금액 계산 방법 |
□신고의무자가 보유 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이 가장 큰 날을 신고기준일로 하여, 그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날의 계좌별 잔액을 신고합니다.
* 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
□아래 사례에서, 신고의무자가 2022년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 달은 2월(8억 원), 5월(7억 원), 8월(6억 원)입니다.
○우선, 매월 말일 잔액 합계액이 가장 큰 달은 2월이므로 2월 말일이 신고기준일이 됩니다.
○신고의무자는 2월 말 현재 보유 중인 A계좌 잔액(예금 3억 원)・B계좌 잔액(가상자산 1억 원)・D계좌 잔액(채권 4억 원)과 그 합계액(8억 원)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기준일(2월 말일) 이후 5월에 개설된 C계좌(보험)는 2022년 중에 보유하고 있더라도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신고기준일 현재 개설되었다가 이후 해지한 D계좌(채권)은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단위 : 억 원) | ||||||||||||
기준일 계좌 | 1/31 | 2/28 | 3/31 | 4/30 | 5/31 | 6/30 | 7/31 | 8/31 | 9/30 | 10/31 | 11/30 | 12/31 |
A계좌 잔액 (예금) | 1 | 3 | 1 | 2 | 2 | - | - | 2 | 4 | 2 | 1 | 1 |
B계좌 잔액 (가상자산) | 2 | 1 | 1 | 1 | 1 | - | - | - | - | 1 | 2 | 1 |
C계좌 잔액 (보험) | 계좌 미개설 | 1 | 2 | 2 | 4 | - | 1 | - | 1 | |||
D계좌 잔액 (채권) | 1 | 4 | 1 | 1 | 3 | 1 | 계좌 해지 | |||||
합계 | 4 | 8 | 3 | 4 | 7 | 3 | 2 | 6 | 4 | 4 | 3 | 3 |
3.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내용이 잘못된 경우 |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미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는 했으나 신고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한 날에 따라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90%까지 과태료가 감경되며,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경우라도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한 후 신고한 날 | 수정신고한 날 | 과태료 감경률 |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 90% |
신고기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신고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 70% |
신고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 신고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 50% |
신고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 신고기한 후 2년 초과 4년 이내 | 30% |
※ ’20.2.11. 이후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
Ⅳ |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시 받는 불이익 |
1.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
□(미신고 과태료) 신고대상 계좌를 신고기한 내에 미(과소)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에 대하여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과소)신고 금액 | 과태료 |
20억원 이하 | 해당금액 × 10% |
20억원~50억원 | 2억원 + 20억원 초과금액 × 15% |
50억원 초과 | MIN(6.5억원 + 50억원 초과금액 × 20%, 20억 원) |
□(형사처벌)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벌금 (징역・벌금형 병과 가능)
□(명단공개)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명·직업·주소·위반금액 등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2.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사후 검증 |
□(미신고 혐의검증)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외국환 거래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다른 기관 통보자료, 자체 수집자료 등을 심층 분석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 및 역외탈세 혐의를 집중 검증하고 있습니다.
□(제보 포상금)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126번)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탈세제보 메뉴를 이용하거나 방문·전화·우편 접수로 제보 가능
Ⅴ | | 성실한 신고를 당부 드립니다 |
□국세청은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 역외소득 탈루 사전억제라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 앞으로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및 관련 제세 탈루 여부를 엄정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신고의무자는 ‘성실한 신고가 최고의 선택’임을 인식하고 올해 처음 시행된 해외가상자산계좌를 포함하여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시어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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