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올해부터는 결산공시와 출연재산보고 한번에 신고 완료
- 통합신고시스템 개통(4.1)으로 두 가지 신고 한번에 작성 가능
중소규모 공익법인 위한 주석 공시 지원, 공익법인 대상 세법교육 확대‧운영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3-27 12: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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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4.30.까지 홈택스를 통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간편공시 대상자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면서 12월말 결산 공익법인들의 기한 내에 공시를 촉구했다.
□(통합신고시스템 개통)
4월 1일부터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보고를 한번에 이행할 수 있는 통합신고시스템을 개통(국세행정역량강화TF과제)한다.
*(접근경로) 홈택스〉세무업무별 서비스〉공익법인 종합안내 〉통합신고 작성
○종전에는 유사‧동일한 항목이 많은 결산공시 서식과 출연재산 보고서를 각각 별도로 작성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통합신고 화면에서 한번만 작성하면 두 신고서가 동시에 제출되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동일항목 간 금액이 일치하지 않거나 작성을 누락하는 오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통합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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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고 시, 결산공시와 출연재산보고 312개 항목 중 중복 작성하던 95개 항목과 미리채움 항목 124개를 제외한 93개 항목만 작성하면 두 개의 신고서가 한꺼번에 제출 |
○ 또한,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식 외에도 공익법인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에서 만든 신고서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지원)
세무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석 작성을 지원하고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했다.
○(주석공시 지원) 중소규모 공익법인의 주석* 공시 부담이 완화된다.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재무제표 이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추가 기재하는 것
-「공익법인회계기준」 개정(3.7~28. 행정예고 중)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공익법인은 필수 주석기재사항(15종)이 7종으로 축소되며,
- 주석 항목별로 작성내용을 간단한 표 형식으로 구성하고, 작성대상, 작성방법 및 사례를 담은 매뉴얼과 동영상을 제공한다.
*(접근경로) 홈택스〉세무업무별 서비스〉공익법인 종합안내 〉세무도움정보
○(신고도움자료 제공)
홈택스 신고화면에서 전년도 공시오류 내역,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 금액 등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재공시 이력 공개)
올해부터는 신고기한 경과 후 재공시하는 경우 그 사유를 입력해야하며, 당초 공시한 내역과 재공시 내역 및 사유가 모두 공개된다.
□(세법교육 확대)
공익법인 회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법교실을 확대하고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을 공익사업 유형별로 안내한다.
○세법교실 교육 동영상은 국세공무원교육원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으니 신고 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람.
*(접근경로)국세공무원교육원 누리집(taxstudy.nts.go.kr)〉납세자 세법교실〉동영상 교육자료〉법인세〉공익법인 신고실무
| 1차(공통) | 2차(사회복지) | 3차(학술장학) | 4차(의료) | 5차(공통) | 6차(교육) |
교육일정 | 4.5.(금) | 4.8.(월) | 4.11.(목) | 4.12.(금) | 4.15.(월) | 6.4.(화) |
신청기간 | 3.28.~3.29. | 3.28.~4.1. | 3.28.~4.3. | 3.28.~4.5. | 3.28.~4.8. | 5.29.~5.30. |
신청방법 | - 국세공무원교육원 누리집(taxstudy.nts.go.kr)〉온라인 세법교실〉참가신청 |
□(향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세법교육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 |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 신고안내 |
□(결산서류 등 공시) 2023년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은 4월30일까지 재무제표(주석포함), 기부금품의 수입·지출명세서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총자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 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간편공시 대상도 공시를 하지 않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접근경로) 홈택스〉세무업무별서비스〉공익법인종합안내〉결산서류등공시 등록
□(출연재산 등 보고)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외부회계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접근경로) 홈택스〉세무업무별서비스〉공익법인종합안내〉출연재산보고서제출
□(의무이행 보고)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명단공개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공익을 위해 수입을 사용, 결산서류 공시, 전용계좌 개설‧사용 등
**(접근경로) 홈택스〉세무업무별서비스〉공익법인종합안내〉공익법인 의무이행보고
| 공익법인의 규모별 주요 신고의무 |
의무대상 | 주요 신고의무 |
소규모 공익법인 : ➊~➌ (총자산 5억 원 미만 & 해당연도 총수입 3억 원 미만) | ➊결산서류 등 공시 (종교단체를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 |
➋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 (기부금 등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 | |
➌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보고 또는 수입명세서 제출 (종교단체, 해당연도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제외) | |
중규모 공익법인 : ➊~➍ (총자산 5~100억 원 & 해당연도 총수입 3~50억 원 미만) | ➍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
대규모 공익법인 : ➊~➎ (총자산 100억 원 이상 or 해당연도 총수입 50억 원 이상 or 해당연도 출연재산 20억 원 이상) | ➎외부회계감사 보고서 제출‧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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