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올해부터는 결산공시와 출연재산보고 한번에 신고 완료

통합신고시스템 개통(4.1)으로 두 가지 신고 한번에 작성 가능
중소규모 공익법인 위한 주석 공시 지원, 공익법인 대상 세법교육 확대‧운영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3-27 12: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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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4.30.까지 홈택스를 통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간편공시 대상자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면서 12월말 결산 공익법인들의 기한 내에 공시를 촉구했다.

 

(통합신고시스템 개통)

41일부터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보고를 한번에 이행할 수 있는 통합신고시스템을 개통(국세행정역량강화TF과제)한다.

*(접근경로) 홈택스세무업무별 서비스공익법인 종합안내 통합신고 작성

 

종전에는 유사동일한 항목이 많은 결산공시 서식과 출연재산 보고서를 각각 별도로 작성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통합신고 화면에서 한번만 작성하면 두 신고서가 동시에 제출되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동일항목 간 금액이 일치하지 않거나 작성을 누락하는 오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통합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편의 제고

 


  

통합신고 , 결산공시와 출연재산보고 312개 항목 중 중복 작성하던 95개 항목과 미리채움 항목 124개를 제외한 93개 항목만 작성하면 두 개의 신고서한꺼번에 제출

 

또한,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식 외에도 공익법인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에서 만든 신고서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지원)

세무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석 작성을 지원하고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했다.

 

(주석공시 지원) 중소규모 공익법인의 주석* 공시 부담이 완화된다.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재무제표 이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추가 기재하는 것

-공익법인회계기준개정(3.7~28. 행정예고 중)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공익법인은 필수 주석기재사항(15)7종으로 축소되며,

- 주석 항목별로 작성내용을 간단한 표 형식으로 구성하고, 작성대상, 작성방법 및 사례를 담은 매뉴얼과 동영상을 제공한다.

*(접근경로) 홈택스세무업무별 서비스공익법인 종합안내 세무도움정보

 

(신고도움자료 제공)

홈택스 신고화면에서 전년도 공시오류 내역,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 금액 등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재공시 이력 공개)

올해부터는 신고기한 경과 후 재공시하는 경우 그 사유를 입력해야하며, 당초 공시한 내역과 재공시 내역 및 사유가 모두 공개된다.

 

(세법교육 확대)

공익법인 회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법교실을 확대하고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을 공익사업 유형별로 안내한다.

 

세법교실 교육 동영상은 국세공무원교육원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으니 신고 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람.

*(접근경로)국세공무원교육원 누리집(taxstudy.nts.go.kr)납세자 세법교실동영상 교육자료법인세공익법인 신고실무 

 

 

1(공통)

2(사회복지)

3(학술장학)

4(의료)

5(공통)

6(교육)

교육일정

4.5.()

4.8.()

4.11.()

4.12.()

4.15.()

6.4.()

신청기간

3.28.~3.29.

3.28.~4.1.

3.28.~4.3.

3.28.~4.5.

3.28.~4.8.

5.29.~5.30.

신청방법

- 국세공무원교육원 누리집(taxstudy.nts.go.kr)온라인 세법교실참가신청

 

(향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세법교육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 신고안내

(결산서류 등 공시) 202312월 말 결산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430일까지 재무제표(주석포함), 기부금품의 수입·지출명세서 등을 홈택스공시해야 한다.

총자산가액5억 원 미만이고, 수입금액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 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간편공시 대상 공시를 하지 않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부과된.

*(접근경로) 홈택스세무업무별서비스공익법인종합안내결산서류공시 등록

(출연재산 등 보고)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외부회계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접근경로) 홈택스세무업무별서비스공익법인종합안내출연재산보고서제출

(의무이행 보고)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공익법인 지정취소되거나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명단공개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

*공익을 위해 수입을 사용, 결산서류 공시, 전용계좌 개설사용 등

**(접근경로) 홈택스세무업무별서비스공익법인종합안내공익법인 의무이행보고

 

| 공익법인의 규모별 주요 신고의무 |

의무대상

주요 신고의무

소규모 공익법인 : ~

(총자산 5억 원 미만 &

해당연도 총수입 3억 원 미만)

결산서류 등 공시

(종교단체를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

(기부금 등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보고 또는 수입명세서 제출

(종교단체, 해당연도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제외)

중규모 공익법인 : ~

(총자산 5~100억 원 & 해당연도 총수입 3~50억 원 미만)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대규모 공익법인 : ~

(총자산 100억 원 이상 or 해당연도 총수입 50억 원 이상 or 해당연도 출연재산 20억 원 이상)

외부회계감사 보고서 제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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