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코인도 대상, 해외금융계좌 6월에 꼭 신고해야
- 모든 해외금융자산이 신고대상,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국세청, 5억 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납세자 대상 신고 안내문 발송예정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5-29 12: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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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달이다. 국세청은 29일, 모든 해외금융자산이 신고대상임을 강조하면서 해외 코인도 신고 대상인 만큼 6월에 꼭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공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4년 중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한 번이라도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그 계좌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신고했더라도 2024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넘은 경우라면 다시 신고해야 함을 유념해야 한다.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된 안내 책자와 국세상담센터(☎126→2→6→2), 세무서 전담 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정밀 분석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선 미(과소)신고 금액의 10%의 과태료(10억 원 한도)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5억 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신고자·적발자, 고액 외국환거래자 등 1만 4천 명>
특히, ’23년 신고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과 협의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를 펼치고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자인지 반드시 확인하여 기한 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Ⅰ |
| 2025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국세청 제공- |
1. 신고 대상 |
□(해외금융계좌 내 금융자산)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파생상품, 가상자산 등을 오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금융회사등’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로서 외국의 관련 법령에 근거해 설립된 자를 의미하며, 우리나라 은행, 증권회사, 가상자산 거래소 등의 해외 지점은 포함되나, 외국 금융회사 등이 설립한 국내 지점은 제외됩니다.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해외가상자산계좌는 2023년 6월 신고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의 경우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나, 수탁형·중앙화 지갑은 신고 대상에 포함되므로 해외 가상자산 지갑의 종류별 신고 대상 여부 판단에 유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해외가상자산 보유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과 협의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2. 신고 의무자 |
□(’24년 해외금융계좌 보유자)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4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의미합니다.
□(해외금융계좌 관련자)해외 차명 금융계좌와 같이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계좌 명의자, 실질적 소유자 모두가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로서 신고 의무가 있으며,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각 공동명의자가 각각 해당 계좌정보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실질적 소유자란 해당 해외금융계좌 관련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 부담, 이자·배당 등 수익 수취, 해당 계좌 처분권 보유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의미
□(신고의무 면제자)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 아래의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25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자】
구 분 | 신고의무 면제자 요건 |
외국인 거주자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2015.1.1.∼2024.12.31.)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
재외국민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2024.1.1.∼2024.12.31.)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
국제기관 근무자 | 외국정부, 국제연합 및 그 소속기관,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 간 국제적 합의로 설립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며, 급여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는 자 |
금융회사등, 기타 면제기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명세서 신고를 통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 간 국제적 합의로 설립된 기관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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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 방법 |
□(전자신고)신고의무자는 2025.6.1.부터 6.30.까지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를 이용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경로)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서식
Ⅱ |
|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유의 사항 |
1.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 산출방법 |
□매월 말일 보유계좌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자산별로 금액을 산정하고, 그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 환율*을 적용하여 각각 원화로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피상속인 명의 해외금융계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았다면 해당 계좌 잔액 중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합산합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신고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 계좌(계정)가 개설된 해당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을 확인하여 잔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교환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운영되지 않아 가상자산의 매월 말일 최종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신고의무자는 본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국내·외 거래소들의 매월 말일 최종가격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가상자산 잔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자산별 월말 잔액 산출 방법】
자 산 | 산출 방법 |
현금 | 해당하는 매월 말일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
상장된 주식과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예탁증서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 (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
상장채권 | |
가상자산 | |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집합투자증권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해당하는 매월 말일 현재의 환매 가격 또는 해당하는 매월 말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 |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
위 이외의 자산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시가 (시가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
2.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 중 최고금액 계산 방법 |
□매월 말일의 보유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이 가장 큰 날이 신고기준일이며, 그 기준일 현재 보유 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날의 계좌별 잔액을 신고합니다.
*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
□아래 사례에서 신고의무자가 2024년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 달은 2월(6억 원), 4월(9억 원), 8월(6억 원)입니다.
○우선, 매월 말일 잔액 합계액이 가장 큰 달은 4월이므로 4월 말일이 신고기준일이 됩니다.
○신고의무자는 4월 말 현재 보유 중인 A계좌 잔액(예금 2억 원)・B계좌 잔액(가상자산 3억 원)・D계좌 잔액(채권 4억 원)과 그 합계액(9억 원)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기준일(4월 말일) 이후 5월에 개설된 C계좌(보험)는 2024년 중에 보유하고 있더라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신고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D계좌(채권)는 연도 중 해지하였더라도 신고 대상에 포함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단위 : 억 원) | ||||||||||||
기준일 계좌 | 1/31 | 2/28 | 3/31 | 4/30 | 5/31 | 6/30 | 7/31 | 8/31 | 9/30 | 10/31 | 11/30 | 12/31 |
A계좌 잔액 (예금) | 1 | 1 | 1 | 2 | 1 | - | - | 2 | 4 | 2 | 1 | 1 |
B계좌 잔액 (가상자산) | 2 | 2 | 1 | 3 | 1 | - | - | - | - | 1 | 2 | 1 |
C계좌 잔액 (보험) | 계좌 미개설 | 1 | 2 | 2 | 4 | - | 1 | - | 1 | |||
D계좌 잔액 (채권) | 1 | 3 | 1 | 4 | 1 | 1 | 계좌 해지 | |||||
합계 | 4 | 6 | 3 | 9 | 4 | 3 | 2 | 6 | 4 | 4 | 3 | 3 |
Ⅲ |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시 받는 불이익 |
1.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
□(과태료)신고대상 계좌를 신고기한 내에 미(과소)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에 대하여 10%*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5.2.28.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형사처벌)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벌금 (징역・벌금형 병과 가능)
□(명단공개)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명·직업·주소·위반금액 등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2. 미신고자 검증 및 제보 포상금 |
□(미신고자 검증)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외국환 거래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다른 기관 통보자료, 자체 수집자료 등을 심층 분석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 및 역외탈세 혐의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가상자산계좌의 경우 2027년 도입 예정인 가상자산 정보교환 제도(CARF*)가 시행되면 실효적인 검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 ’25년 3월 현재 50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사용자・서비스 제공업자・거래 정보 등을 국가 간 교환하는 제도
□(제보 포상금)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126번)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탈세제보 메뉴를 이용하거나 방문·전화·우편 접수로 제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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