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코인도 대상, 해외금융계좌 6월에 꼭 신고해야

모든 해외금융자산이 신고대상,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국세청, 5억 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납세자 대상 신고 안내문 발송예정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5-29 12: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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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달이다. 국세청은 29, 모든 해외금융자산이 신고대상임을 강조하면서 해외 코인도 신고 대상인 만큼 6월에 꼭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공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4년 중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한 번이라도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그 계좌정보를 6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신고했더라도 2024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넘은 경우라면 다시 신고해야 함을 유념해야 한다.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된 안내 책자와 국세상담센터(126262), 세무서 전담 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정밀 분석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선 미(과소)신고 금액의 10%의 과태료(10억 원 한도)가 부과되며, (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5억 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신고자·적발자, 고액 외국환거래자 등 14천 명>

 

특히, ’23년 신고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과 협의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를 펼치고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자인지 반드시 확인하여 기한 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2025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국세청 제공-

 

1. 신고 대상

 

(해외금융계좌 내 금융자산)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파생상품, 가상자산 등을 오는 6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금융회사등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로서 외국의 관련 법령에 근거해 설립된 자를 의미하며, 우리나라 은행, 증권회사, 가상자산 거래소 등의 해외 지점은 포함되나, 외국 금융회사 등이 설립한 국내 지점은 제외됩니다.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해외가상자산계좌는 20236월 신고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의 경우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나, 수탁형·중앙화 지갑은 신고 대상에 포함되므로 해외 가상자산 지갑의 종류별 신고 대상 여부 판단에 유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해외가상자산 보유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과 협의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2. 신고 의무자

 

(’24년 해외금융계좌 보유자)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4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의미합니다.

 

(해외금융계좌 관련자)해외 차명 금융계좌와 같이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계좌 명의자, 실질적 소유자 모두가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로서 신고 의무가 있으며,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각 공동명의자가 각각 해당 계좌정보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실질적 소유자란 해당 해외금융계좌 관련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 부담, 이자·배당 등 수익 수취, 해당 계좌 처분권 보유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의미

 

(신고의무 면제자)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 아래의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25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자

구 분

신고의무 면제자 요건

외국인

거주자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2015.1.1.2024.12.31.)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재외국민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2024.1.1.2024.12.31.)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국제기관 근무자

외국정부, 국제연합 및 그 소속기관,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 간 국제적 합의로 설립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며, 급여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는 자

금융회사등,

기타 면제기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명세서 신고를 통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 간 국제적 합의로 설립된 기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요약

 


 

 

3. 신고 방법


(전자신고)신고의무자는 2025.6.1.부터 6.30.까지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를 이용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경로)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5호 서식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유의 사항


1.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 산출방법

 

매월 말일 보유계좌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자산별로 금액을 산정하고, 그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 환율*을 적용하여 각각 원화로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피상속인 명의 해외금융계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았다면 해당 계좌 잔액 중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합산합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신고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 계좌(계정)가 개설된 해당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을 확인하여 잔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교환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운영되지 않아 가상자산의 매월 말일 최종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신고의무자는 본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국내·외 거래소들의 매월 말일 최종가격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가상자산 잔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자산별 월말 잔액 산출 방법

자 산

산출 방법

현금

해당하는 매월 말일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상장된 주식과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예탁증서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 (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상장채권

가상자산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집합투자증권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해당하는 매월 말일 현재의 환매 가격 또는 해당하는 매월 말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위 이외의 자산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시가 (시가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2.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 중 최고금액 계산 방법

 

매월 말일의 보유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이 가장 큰 날이 신고기준일이며, 그 기준일 현재 보유 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날의 계좌별 잔액을 신고합니다.

 

*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

 

아래 사례에서 신고의무자가 2024년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 달은 2(6억 원), 4(9억 원), 8(6억 원)입니다.

 

우선, 매월 말일 잔액 합계액이 가장 큰 달은 4월이므로 4월 말일이 신고기준일이 됩니다.

 

신고의무자는 4월 말 현재 보유 중인 A계좌 잔액(예금 2억 원)B계좌 잔액(가상자산 3억 원)D계좌 잔액(채권 4억 원)과 그 합계액(9억 원)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기준일(4월 말일) 이후 5월에 개설된 C계좌(보험)2024년 중에 보유하고 있더라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신고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D계좌(채권)는 연도 중 해지하였더라도 신고 대상에 포함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단위 : 억 원)

기준일

계좌

1/31

2/28

3/31

4/30

5/31

6/30

7/31

8/31

9/30

10/31

11/30

12/31

A계좌 잔액

(예금)

1

1

1

2

1

-

-

2

4

2

1

1

B계좌 잔액

(가상자산)

2

2

1

3

1

-

-

-

-

1

2

1

C계좌 잔액

(보험)

계좌 미개설

1

2

2

4

-

1

-

1

D계좌 잔액

(채권)

1

3

1

4

1

1

계좌 해지

합계

4

6

3

9

4

3

2

6

4

4

3

3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시 받는 불이익

1.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과태료)신고대상 계좌를 신고기한 내에 미(과소)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에 대하여 10%*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5.2.28.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형사처벌)(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벌금 (징역벌금형 병과 가능)

 

(명단공개)(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명·직업·주소·위반금액 등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2. 미신고자 검증 및 제보 포상금

 

(미신고자 검증)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외국환 거래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다른 기관 통보자료, 자체 수집자료 등을 심층 분석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 및 역외탈세 혐의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가상자산계좌의 경우 2027년 도입 예정인 가상자산 정보교환 제도(CARF*)가 시행되면 실효적인 검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 ’253월 현재 50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사용자서비스 제공업자거래 정보 등을 국가 간 교환하는 제도

 

(제보 포상금)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탈세제보 메뉴를 이용하거나 방문·전화·우편 접수로 제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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