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1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

11월 30일까지만 신청할 수 있고, 내년 1월 말에 지급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11-01 12: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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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22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종 신청기한인 1130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안내문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만 발송했으나, 이번 기한 후 신청대상자의 안내문 수신율을 높이기 위해 자영업자는 사업장으로, 상용근로자와 인적용역사업자(보험설계사 등)는 현재 근무지로 추가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신청기간)

기한 후 신청기간은 5월 정기 신청기간 종료일(5.31.) 다음날부터 6개월간(6.1.11.30.)으로, 121일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

 

(지급기일)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하여 내년 1월 말에 지급 예정이다.

 

신청방법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경우: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우편 안내문에 있는 큐알(QR)코드를 비추면 손택스로 연결되며 접속(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한다. 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연결 후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에 있는 숫자 8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한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청요건(소득·재산)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증거 서류를 붙여 신청할 수 있다.

 

(주의사항)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므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 주의를 해야 한다.

 

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국세청 제공>

 

2021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로서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가 신청대상입니다. (참고3신청자격 점검표참조)

 

(가구유형)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2021.12.31. 기준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단독가구맞벌이가구가 아닌 가구는 모두 홑벌이가구입니다.

 

(소득요건)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아래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

 

구 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2,200

3,200

3,800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재산요건) 2021.6.1.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2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 본인 및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합니다.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신청안내 대상인 경우)

큐알코드 신청(이용시간: 06~24)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우편 안내문에 있는 큐알코드를 비추면 생성되는 메시지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이용시간: 06~24)

 

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에 있는 숫자 8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할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됩니다.

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처음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홈택스(www.hometax.go.kr)(이용시간: 06~24) / 개인용 컴퓨터

 

홈택스에 접속(로그인)하여 신청하거나, 접속(로그인) 없이간편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를 선택한 후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신청도움서비스'(이용시간: 09시~18,12시~13시 제외)

큐알(QR)코드, 자동응답전화(ARS),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장려금선택 ⇒ ③일반상담선택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안내 대상이 아닌 경우)

 

손택스(www.hometax.go.kr)(이용시간: 06~24) / 홈택스앱

 

올해부터 손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손택스에 접속(로그인)하여 증거 서류(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를 붙여 신청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이용시간: 06~24) / 개인용 컴퓨터

 

홈택스에 접속(로그인)하여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를 선택한 후 증거 서류(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를 붙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시 주의사항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주자에게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안내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손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정기)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홈택스: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신청금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을 편리하게 받으려면 환급 계좌번호(본인명의)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는 확정신고(기한 후 신고 포함)를 해야 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신고(기한 후 신고 포함)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응답전화(ARS)·홈택스()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후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로 연결합니다.

 

홈택스·손택스 심사진행현황 조회화면*에서 신청내역확인, 심사단계, 심사결과 등 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손택스: 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정기)심사진행현황 조회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 바랍니다.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지 않으며, ‘대출’, ‘광고등의 문구가 있으면 국세청에서 보낸 문자가 아니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Web]발신 (대출) 근로장려금을 11월까지 신청발송 완료 http://goo.puth.kr//bp

전자금융범죄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즉시 신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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