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1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
- 11월 30일까지만 신청할 수 있고, 내년 1월 말에 지급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11-01 12:00:59
국세청은 1일,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22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종 신청기한인 11월 30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안내문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만 발송했으나, 이번 기한 후 신청대상자의 안내문 수신율을 높이기 위해 자영업자는 사업장으로, 상용근로자와 인적용역사업자(보험설계사 등)는 현재 근무지로 추가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신청기간)
기한 후 신청기간은 5월 정기 신청기간 종료일(5.31.) 다음날부터 6개월간(6.1.∼11.30.)으로, 12월 1일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
○(지급기일)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하여 내년 1월 말에 지급 예정이다.
○신청방법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경우: ❶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우편 안내문에 있는 ‘큐알(QR)코드’를 비추면 손택스로 연결되며 접속(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한다. ❷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연결 후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에 있는 숫자 8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한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청요건(소득·재산)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❸손‧홈택스에 접속하여 증거 서류를 붙여 신청할 수 있다.
□(주의사항)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므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 주의를 해야 한다.
1 |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국세청 제공> |
□2021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로서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가 신청대상입니다. (참고3「신청자격 점검표」참조)
○(가구유형)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2021.12.31. 기준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단독가구‧맞벌이가구가 아닌 가구는 모두 홑벌이가구입니다.
○(소득요건)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아래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
구 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 | 4,000만 원 |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재산요건) 2021.6.1.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 본인 및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합니다.
2 |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신청안내 대상인 경우) |
큐알코드 신청(이용시간: 06시~24시) |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우편 안내문에 있는 큐알코드를 비추면 생성되는 메시지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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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이용시간: 06시~24시) |
○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에 있는 숫자 8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할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됩니다.
「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처음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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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www.hometax.go.kr)(이용시간: 06시~24시) / 개인용 컴퓨터 |
○홈택스에 접속(로그인)하여 신청하거나, 접속(로그인) 없이「간편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를 선택한 후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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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도움서비스'(이용시간: 09시~18시,12시~13시 제외) |
○큐알(QR)코드, 자동응답전화(ARS),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③번 “장려금” 선택 ⇒ ③번 “일반상담” 선택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안내 대상이 아닌 경우) |
손택스(www.hometax.go.kr)(이용시간: 06시~24시) / 홈택스앱 |
○올해부터 손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손택스에 접속(로그인)하여 증거 서류(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를 붙여 신청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이용시간: 06시~24시) / 개인용 컴퓨터 |
○홈택스에 접속(로그인)하여「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를 선택한 후 증거 서류(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를 붙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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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주자에게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안내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손‧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홈택스: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신청금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을 편리하게 받으려면 환급 계좌번호(본인명의)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는 확정신고(기한 후 신고 포함)를 해야 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신고(기한 후 신고 포함)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응답전화(ARS)·홈택스(앱)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후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로 연결합니다.
□홈택스·손택스 「심사진행현황 조회」 화면*에서 ①신청내역확인, ②심사단계, ③심사결과 등 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 조회
손택스: 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정기)→ 심사진행현황 조회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 바랍니다.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지 않으며, ‘대출’, ‘광고’ 등의 문구가 있으면 국세청에서 보낸 문자가 아니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Web]발신 (대출) 근로장려금을 11월까지 신청발송 완료 http://goo.puth.kr//bp
○전자금융범죄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즉시 신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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