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특강하는 전문강사 소득은 기타소득일까? 사업소득일까?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반복적 용역제공 지급받는 대가 사업소득
국세청, 5월 종소세 맞춤형 사전안내 미반영 시, 하반기 신고내용 확인
사전안내 대상자 115만 명에게 「신고시 도움되는 사항 안내」 안내문 발송
세무대리인도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 조회할수 있어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5-16 12: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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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내외부 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납세자들이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해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제공한다. 

 

이에 국세청은 사전안내 대상자 115만 명에게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안내문을 5.9.()부터 모바일로 보냈다고 밝히고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신고에 참고하기 바라고 있다.(모바일 발송 실패자는 서면안내문 발송) 

 

올해 개인별 유의사항 사전안내 주요 항목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액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도록 성실신고 안내

 주요경비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 차이가 과다한 경우 성실신고 안

□ 가족에 대한 인건비를 허위 또는 과다하게 계상하지 않도록 성실신고 안

 사업주에게 지출한 복리후생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도록 안내

 

(신고도움 서비스)

개인별 유의사항 사전안내 내용은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 신고시 유의할 사항

[손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 신고시 유의할 사항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는 사전안내자료 뿐만 아니라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모든 납세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세무대리인(기장신고대리)도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신고도움 서비스 안내 내용

 

 

 


 

·신고안내유형

·기장의무

·납부기한 연장여부

·개인별 유의사항

·업종별 유의사항

·동일사업자평균소득률

(업종·수입금액·지역)

·사업장별수입금액

·기납부세액

·소득·세액공제 항목

·신고시 적용할 가산세

·최근 3년간 종합

소득세 신고상황

·매출액 대비 주요

판관비율 분석

·주택임대 수입금액

·국내 주택보유 내역

 

(신고내용 확인)

국세청은 신고 후에는개인별 유의사항사전안내 내용을 신고에 반영했는지 여부를 분석하여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해 신고내용 확인 결과 사업성 있는 소득(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추징하는 등 성실신고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잘못 신고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시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신고내용 확인 추징 사례(참고자료)

 

 

 

 사업성 있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추징한 사례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추징한 사례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하여 추징한 사례

 동일한 필요경비를 이중으로 계상하여 추징한 사례

 

  

참 고

 

신고내용 확인 추징 사례

  

사례 1

 

사업성 있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추징한 사례

  

분석 내용

 

전문강사 A는 여러 업체에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료를 지급받았으며, 업체들은 강의료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A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종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함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자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되어 분석대상자로 선정함

 

신고내용 확인 결과

업체들이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전문강사 A는 고용관계 없이 여러 업체에 강의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여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종합소득세 해명안내문을 발송함

- 전문강사 A는 사업성이 있는 점을 시인하고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변경하여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함 

 


 

사례 2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추징한 사례

  

분석 내용

법인의 임원 B2022년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 후 고문으로 재취업하고 매월 고문료를 지급받았으며, 회사는 고문료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B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종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함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자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으로 판단되어 분석대상자로 선정함 

 

신고내용 확인 결과

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임원 B는 퇴직한 후에도 동일한 회사로부터 소득을 매월 지급 받아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종합소득세 해명안내문을 발송함

- 임원 B는 근로계약에 의해 지급받은 급여임을 시인하고 기타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변경하여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함

 


 

사례 3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하여 추징한 사례

  

분석 내용

제조업자 C는 외국인근로자와 신용불량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였고, 외국인근로자 등이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계좌번호 노출을 꺼려하자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함

제조업자 C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분석 결과 복리후생비 및 여비교통비 금액이 직원 수 대비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분석됨

 

신고내용 확인 결과

회사가 인건비(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내역이 없고, 복리후생비 및 여비교통비 금액이 과다하여 종합소득세 해명안내문을 발송함

- 제조업자 C는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은 사실을 시인하고 원천징수하지 않은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 함

 


 

사례 4

 

동일한 필요경비를 이중으로 계상하여 추징한 사례

  

분석 내용

의사 D는 거래처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추후 외상매입금을 지급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매입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결제분을 모두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함

동일한 필요경비를 이중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계정별 원장 분석 결과 동일한 거래처에 동일한 금액이 계상된 것으로 확인되어 분석대상자로 선정함

 

신고내용 확인 결과

국세청에 제출된 매입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분석한 결과 의사 D는 동일한 업체에 동일한 금액을 증빙으로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필요경비 이중 계상 여부에 대해 종합소득세 해명안내문을 발송함

- 의사 D는 동일한 거래 건에 대해 필요경비를 이중으로 계상한 사실을 시인하고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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