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 박사의 지방세 노트] 사업양수도 과정 지급된 영업권 가액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 영업권은 부동산과 별개의 독립된 권리·자산…“부동산 취득 위한 필수적인 간접비용 아니다”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11-27 17:46:19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 사건번호 2025구합50507의 판결 내용은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 지급된 영업권 가액은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1. 쟁점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 지급된 영업권 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2. 법원의 판단
영업권 가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고(과세 관청)의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한다.
3. 법원 판단의 주요 근거(원고 주장 인용)
법원은 영업권 가액을 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1) 영업권은 부동산과 별개의 독립된 권리 및 자산
무형자산의 독립성: 영업권은 초과수익을 창출하는 무형자산이며, 법적으로 독립된 거래 객체가 될 수 있고, 부동산 등 유형자산과 별도로 가치평가(수익환원법 등)가 이루어집니다.
조세 법령에서의 독립성: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조세 관련 법령에서도 영업권은 독립적인 개념으로 과세객체 또는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필연적 관련성 부족: 영업권의 발생이나 실현에 반드시 부동산의 ‘취득'’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부동산 이전 시 영업권이 당연히 수반되는 것도 아닙니다.
2) 부동산 취득의 ‘필수 비용’이 아님
계약상 영업권과 부동산 대금이 일괄 지급되었더라도,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영업권 가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영업권 가액은 부동산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간접비용(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 호)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조세법률주의 및 예측가능성 존중
지방세법은 취득세 과세대상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취득과의 상당한 관련성’을 기준으로 취득가격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 간접비용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습니다. 과세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4) 관련 법리 요약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과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간접비용)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9두12150 판결 등).
이 판결은 영업권이 부동산과 별개의 독립된 자산 또는 권리이며,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간접비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사업양수도 계약 시 일괄 지급된 영업권 가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학박사,경영학박사, 부동산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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