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국계기업 국내투자 유치 확대 위해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 지원 확대

임광현 국세청장, 주한 美상공회의소와 간담회…투자 늘리는 외국계기업 세무조사 유예 밝혀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11-28 11: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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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우수한 제조업 기술과 숙련된 인적 자원을 갖춘 한국을 경쟁력 있는 투자처로 만들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1128() 주한미국상공회의소(회장 제임스 김, 이하 ‘AMCHAM’)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한국이 글로벌 투자의 중심지로 도약하려면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세정 환경이 필수적인데 오늘 간담회는 한국이 주요 경쟁국과 견줄 수 있는 투자 환경을 갖추는 것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암참은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0APEC 기간 중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 7개사가 한국에 약 13조 원(90억 달러)을 투자하기로 한 사실을 제시하며 외국계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정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화답했다.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이재명 정부에서 중점을 두어 추진 중인 글로벌 기업의 국내투자 촉진에 발맞추어 세무조사 및 세금신고 등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MCHAM 회원사 대표단은 세무조사 유예나 APA 적극 추진 등 세정지원이 확대되면 많은 불편이 해소되어 한국 투자에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임 청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발표된 대책들이 토대가 되어 외국계기업들의 한국 투자가 더욱 확대되고앞으로 한국이 아시아를 넘어 전세계 NO.1 투자처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으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납세자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국세행정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1, 국내투자 확대 외국계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최대 2년간 유예

 

국세청은 국내에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외국계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과 검증부담을 확실하게 완화하기 위해, ‘투자 확대 외국계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를 실시할 계획이다(’25.12.1부터 시행).

-이는 외국계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계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세무조사 유예다.

 

이번 조치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금액을 전년 대비 10%(중소기업) 또는 20%(중견기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기업에 대해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최대 2년 동안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것이다.

 

이는 통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 유예를 중견기업까지 처음으로 확대한 것으로, 투자생산매출증대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축을 강화해 외국계기업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Ι 투자 확대 외국계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방안 Ι

개 요

아래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투자기업1)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유예 실시

요 건

세무조사 사전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년 대비 10%(중소기업2)) 또는 20%(중견기업2)) 이상 투자금액3)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기업

방 법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 동봉된 세무조사 유예 안내문 확인 납세자가 신청을 하면 세무조사 착수 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

 

1)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외국인이 투자하여 설립한 내국법인

2)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중견기업, 3) 조세특례제한법 제24(통합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

 

2. 외국계기업외국인의 세무신고 편의 증진 및 이중과세 부담 완화

 

국세청은 외국계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국제거래 관련 유의사항을 추가로 발굴하여 안내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가 있는 경우 국제거래명세서제출 안내 등 13개 항목 제공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신고 안내책자*를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국세청에서 9월부터 운영 중인 AI 대전환 추진단을 활용해 ‘AI 기반 외국어 상담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영어로 외국인 연말정산 신고안내, 외국인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등 책자 발간

 

또한, 외국계기업의 본사 소재지국과 국내에서 동일한 소득에 대해 중복으로 과세할 수 있는 위험성을 완화하기 위해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dvanced Pricing Arrangement, APA)’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고,

 

-외국계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최저한세(’26.6월 최초신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쌍방 APA 처리건수(평균 처리기간) : ’19, 40(35개월) ’23, 85(27개월)

 


[참고] 임광현 국세청장, 주한 상의 간담회 인사말 -전문-

 

안녕하십니까? 국세청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님그리고 회원 여러분들과 자리를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0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은 경제, 첨단기술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협력 강화에 뜻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한미 양국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개방적인 경제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아마존웹서비스를 비롯한 7개 글로벌 대기업이 한국에 9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밝힌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29. 아마존웹서비스, 르노, 지멘스, 유미코아, 코닝, 엠코테크놀로지, 에어리퀴드 등 7개 글로벌기업이 5년간 한국에 90억 달러(12.9조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힘)

 

금년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외국계기업이 국내에 투자할 경우 현금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하고 외투기업에 대한 R&D 예산을 확대**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한도 상향(최대 75%, 산업부)
() R&D센터 설립시 현금지원:’24년 투자액의 50% ’25년 투자액의 75%

** 글로벌산업 기술연계 R&D예산:’2415억원 ’2545억원 ’2660억원(정부안)

 

아울러 이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AI 3대 강국도약을 위해 글로벌 기업 및 해외인재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도 여러분과 같은 외국계기업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국내에서 투자금액을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증가시킨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겠습니다.

이는 통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유예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한 것으로외국계기업의 세무부담 감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지난 9월에 발표한 내용, 즉 기업에 장기간 머무르며 조사하는 현장 상주조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외국계기업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외국계기업과 외국인 근로자가 편안하게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세금신고를 위한 사전안내를 계속 확대하는 한편국세청에서 9월부터 운영 중인 AI 대전환 추진단을 활용해 ‘AI 기반 외국어 상담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에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을 외국계기업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하고내년 6월에 최초로 신고가 이뤄지는 글로벌최저한세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11.17. 1차 설명회 실시(외국계기업 173개 참석)

 

오늘 간담회가 상호간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이 모색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국세청을 포함한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투자환경 개선 대책이 토대가 되어 여러분들의 국내투자가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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