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현금영수증 발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3-12-13 12:00:13
붙임 |
| 자주 묻는 질문 |
Q1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사업자인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
Q2 | 거래대금을 은행 계좌로 송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나요? |
○소비자로부터 인터넷뱅킹, 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통하여 은행계좌로 그 대금을 입금받는 것은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은행계좌로 대금을 이체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Q3 | ’24.1.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보일러수리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인데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여야 하나요?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사업자 과세유형이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업종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며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여야 합니다. |
Q4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거래 시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5년 이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 포상금 지급과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Q5 | 상품권 구입 시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상품권 구입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화나 용역을 구입 시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Q6 |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어떻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1), 손택스2), ARS3)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 발급·수정 >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 2) 국세청 손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현금영수증 승인거래 발급 3) ☎126 > 1(홈택스 상담) > 1(현금영수증) > 1(한국어) > 4(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사업자등록번호 > 비밀번호 > 1(현금영수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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