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현금영수증 발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3-12-13 12: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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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자주 묻는 질문

Q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사업자인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 않는 경우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 대하여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010-000-1234) 진 발급해야 합니다.

 

 

Q2

거래대금을 은행 계좌로 송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나요?

소비자로부터 인터넷뱅킹, 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통하여 은행계좌로 그 대금을 입금받는 것은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은행계좌로 대금을 이체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Q3

24.1.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보일러수리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인데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여야 하나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사업자 과세유형이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업종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며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여야 합니다.

 

 

Q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거래 시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5이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 포상금 지급과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5

상품권 구입 시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상품권 구입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6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 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화나 용역을 구입 시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6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어떻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1), 손택스2), ARS3)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 발급·수정 >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

2) 국세청 손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현금영수증 승인거래 발급

3) 126 > 1(홈택스 상담) > 1(현금영수증) > 1(한국어) > 4(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사업자등록번호 > 비밀번호 > 1(현금영수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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