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023년 2분기 국세통계」 주요내용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3-06-29 1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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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32분기 국세통계주요내용

 

 

코로나19 단계적 회복 등으로 주류 출고량이 증가세로 전환

22년 주류 출고량은 전년보다 17증가한 327.4

 

코로나19 단계적 회복 등으로 ’22년 주류 출고량*’21(310.0) 대비 17.4(5.6%) 증가한 327.4로 확인되며,

 

* 수입분 주류 출고량은 제외

 

’18년부터 ’21년까지의 주류 출고량 현황을 보면 매년 감소하였으나, ’22년에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주류별 출고량은 맥주, 희석식 소주, 탁주 순

5년 전 대비 증가율은 증류식 소주, 위스키, 과실주 순

 

’22년 주요 주류별 출고량 현황을 보면 맥주가 169.8(51.9%)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희석식 소주 86.2(26.3%), 탁주 34.3(10.5%) 순으로 나타났으며, 

5년 전(’18)의 주류 출고량과 비교하면 증류식 소주(197.1%, 3,254), 위스키(85.7%, 108), 과실주(62.7%, 7,554)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지역별 주류 출고량은 경기, 충북, 전북 순

5년 전 대비 증가율은 광주, 강원, 경남 순

 

’22년 지역별 주류 출고량 현황을 보면 경기도 90.4(27.6%), 충청북도 54.2(16.6%), 전라북도 43.9(13.4%) 순으로 나타났으며, 

5년 전(’18)의 지역별 주류 출고량과 비교하면 광주광역시 56.1%(97,945), 강원특별자치도 29.5%(98,531), 경상남도 25.5%(56,793)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최근 5년 지역별 주류 출고량 현황 >

 

[통계번호 10-1-1] (단위: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서울특별시

13.0

11.9

11.6

9.8

9.1

인천광역시

2.1

2.0

1.7

1.5

1.5

경기도

95.3

92.7

84.4

81.6

90.4

강원특별자치도

33.4

38.3

36.0

36.1

43.3

대전광역시

3.6

3.6

2.9

2.9

2.7

충청북도

85.9

79.3

60.7

51.8

54.2

충청남도

2.8

1.5

1.4

1.4

1.4

세종특별자치시

0.1

0.1

0.1

0.1

0.1

광주광역시

17.5

17.6

22.9

27.1

27.3

전라북도

35.0

41.1

47.1

43.7

43.9

전라남도

4.0

3.7

3.8

3.9

3.5

대구광역시

9.9

7.8

7.0

6.3

6.3

경상북도

2.9

3.1

3.1

3.0

2.9

부산광역시

7.8

7.7

6.8

5.7

5.1

울산광역시

5.4

5.4

4.9

4.4

4.9

경상남도

22.2

19.6

23.9

26.8

27.9

제주특별자치도

2.7

2.6

3.1

3.9

3.1

 

지역 특산주 출고량은 매년 증가세, 민속주 출고량은 감소세

 

최근 5년 지역 특산주 및 민속주 출고량 현황을 보면

 

지역 특산주는 ’186.9에서 ’2228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민속주는 ’182.8에서 ’221.5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산주와 민속주

1. 지역 특산주

영농법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과 인접한 ··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주류

2. 민속주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전통문화의 전수·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자가 제조한 주류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전통식품 명인으로 지정된 자가 제조한 주류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상속세 납세인원, 재산가액 큰 폭 증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상속세 납세인원과 총상속재산가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년 상속세 납세인원(피상속인수)1)19,506명으로 ’21(14,951) 대비 30.5%(4,555) 증가하였으며,

 

1) 상속세 신고자 중 과세미달은 제외

 

총상속재산가액2)56.5조 원으로 ’21(66.0조 원) 대비 14.4% (9.5조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총상속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과 추정상속재산가액의 합계임

 

’22년 상속세 신고 현황과 5년 전(’18)의 상속세 신고 현황(납세인원 8,449, 총상속재산가액 20.6조 원)을 비교하면

 

납세인원은 11,057(130.9%), 총상속재산가액은 35.9조 원(174.3%)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통계청 평균 사망자 수 대비 상속세 납세인원 비율은 6.4%

70세 이상 80세 미만 연령대 비율이 7.0%로 가장 높음

 

통계청의 3(’19~’21) 평균 사망자 수는 305,913*으로 ’22년 피상속인이 비거주자 등인 경우를 제외한 상속세 납세인원 19,480명이 차지하는 비율은 6.4%이며,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19~’21년 사망자 수 통계 인용

 

통계청 사망자 수 대비 상속세 납세인원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70세 이상 80세 미만으로 전체 대비 7.0%에 해당합니다.

 

< 2022년 사망자 수 대비 상속세 납세인원 현황 >

[통계번호 6-1-3] (단위: )

구 분

40세미만

40세이상

50세이상

60세이상

70세이상

80세이상

상속세 납세인원

19,480

124

469

1,274

2,575

4,801

10,237

사망자 수

(’19~’21년 평균)

305,913

9,243

11,572

26,365

41,665

68,470

148,557

납세인원 비율

6.4%

1.3%

4.1%

4.8%

6.2%

7.0%

6.9%

 

 

상속세 연부연납 세액은 4.4조 원으로 전체 납부세액의 32.1%

5년 전 대비 연부연납 건수는 3,546, 세액은 2.7조 원 증가

 

’22년 상속세 연부연납 건수는 4,756건이며, 세액은 4.4조 원으로 상속세 납부세액 13.7조 원 대비 32.1% 차지하였으며,

 

5년 전(’18)인 상속세 연부연납 현황과 비교하면 건수는 3,546(293.1%), 세액은 2.7조 원(158.8%)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상속재산가액 10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구간이 납세인원 최다

상속재산가액 500억 원 초과 구간이 납부세액 가장 큼

 

’22년 총상속재산가액 등* 규모별 납세인원 현황을 보면 납세인원이 가장 많은 구간은 10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구간으로 납세인원 8,510(43.6%)이 상속세 납부세액 0.7조 원(5%)을 부담하였습니다.

* 총상속재산가액 등은 총상속재산가액과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의 합

 

상속세 납부세액이 가장 큰 구간은 500억 원 초과 구간으로 38(0.2%)8조 원(58%)을 부담하였으며, 총상속재산가액 합계는 17.6조 원으로 인별 평균 총상속재산가액은 4,632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 상속세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시 50%

 

< 최근 5년 총상속재산가액 등 규모별 납세인원 현황 >

[통계번호 6-1-2] (단위: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1억 원 이하

7

9

7

15

25

3억 원 이하

37

39

49

55

87

5억 원 이하

41

55

58

80

103

10억 원 이하

1,901

2,143

2,726

3,431

4,425

20억 원 이하

3,769

4,265

5,126

6,735

8,510

30억 원 이하

1,297

1,479

1,735

2,250

3,086

50억 원 이하

781

891

1,050

1,430

1,918

100억 원 이하

428

437

514

657

903

500억 원 이하

170

214

235

267

411

500억 원 초과

18

23

21

31

38

< 최근 5년 총상속재산가액 등 규모별 상속세 납부세액 현황 >

[통계번호 6-1-2] (단위: 억 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1억 원 이하

0.4

0.4

0.4

0.6

1.1

3억 원 이하

3.7

4.8

6.6

8.6

12.6

5억 원 이하

10.8

15.3

16.7

22.3

29.2

10억 원 이하

406

463

616

860

1,060

20억 원 이하

2,646

2,984

3,855

4,916

6,512

30억 원 이하

2,929

3,429

4,160

5,356

7,400

50억 원 이하

3,870

4,414

5,550

7,745

10,460

100억 원 이하

5,376

5,465

6,837

8,812

11,788

500억 원 이하

7,800

10,694

11,930

13,566

20,322

500억 원 초과

16,715

9,253

18,794

163,196

79,668

 

과세표준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구간이 납세인원 최다

 

’22년 과세표준 규모별 납세인원 현황을 보면 납세인원이 가장 많은 구간은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구간으로 납세인원 4,401(22.6%)이 상속세 납부세액 0.1조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

상속세의 세율적용하여 세액산출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금액

과세표준 = 상속재산가액+사전증여재산비과세·공과금·채무·장례비용 등-상속공제

 

< 최근 5년 과세표준 규모별 납세인원 현황 >

[통계번호 6-1-2] (단위: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1억 원 이하

1,414

1,641

1,955

2,455

3,158

3억 원 이하

2,016

2,256

2,749

3,520

4,401

5억 원 이하

1,250

1,430

1,707

2,335

2,967

10억 원 이하

1,666

1,906

2,276

3,062

3,965

20억 원 이하

1,158

1,279

1,600

1,969

2,782

30억 원 이하

388

438

513

707

958

50억 원 이하

274

298

367

463

665

100억 원 이하

178

175

221

269

353

500억 원 이하

93

117

117

144

224

500억 원 초과

12

15

16

27

33

 

상속세 세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1,000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6,000만 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1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6천만 원

 

자산종류별 상속재산가액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83.0%를 차지

 

’22년 자산종류별 상속재산가액 현황을 보면 부동산(건물 20.7조 원, 토지 8.8조 원)29.5조 원, 주식 등 유가증권이 17.3조 원으로 상속재산가액의 83.0%를 차지하였습니다.

 

5년 전(’18) 자산종류별 상속재산가액과 비교하면 유가증권(12.7조 원, 276.1%), 건물(15조 원, 263.2%), 기타상속재산(1.8조 원, 128. 6%)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 최근 5년 상속세 자산종류별 상속재산가액 현황 >

[통계번호 6-1-4] (단위: 조 원)

구 분

토지

건물

유가증권

금융자산

기타상속재산

2018

5.7

5.7

4.6

3.0

1.4

2019

6.7

6.9

2.6

3.5

1.7

2020

6.2

10.6

4.7

3.9

1.9

2021

7.8

15.7

30.6

5.9

5.9

2022

8.8

20.7

17.3

6.3

3.2

 

 

22년 납세지별 총상속재산가액은 서울, 제주, 경기 순

 

’22년 납세지별 총상속재산가액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23.8조 원), 제주(11.7조 원), 경기(10.2조 원) 순으로 높았으며, 전체(56.5조 원)80.9%(45.7조 원)를 차지하였습니다.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증여건수 감소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증여건수가 감소하여 ’22년 증여세 신고건수*21.6만 건으로 ’21(26.4만 건) 대비 4.8만 건(18.2%) 감소하였으며,

 

* 증여세 신고자 중 과세미달은 제외

 

증여재산가액은 37.7조 원으로 ’21(50.5조 원) 대비 12.8조 원(25.3%) 감소하였습니다.

 

’22년 증여세 신고 현황과 5년 전(’18) 증여세 신고 현황(신고건수 14.5만 건, 증여재산가액 27.4조 원)을 비교하면

 

신고건수는 7.1만 건(49.0%), 증여재산가액은 10.3조 원(37.6%)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종류별 증여재산가액은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74.0%를 차지

 

’22년 자산종류별 증여재산가액을 보면 부동산(건물 12조 원, 토지 7.2조 원)19.2조 원, 예금 등 금융자산이 8.7조 원으로 증여재산가액의 74.0%를 차지하였습니다.

 

5년 전(’18) 자산종류별 증여재산가액과 비교하면 기타증여재산(2.4조 원, 200.0%), 금융자산(3.5조 원, 67.3%), 유가증권(2.1조 원, 50.0%)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 최근 5년 증여세 자산종류별 증여재산가액 현황 >

[통계번호 6-3-8] (단위: 조 원)

구 분

토지

건물

유가증권

금융자산

기타증여재산

2018

8.5

8.3

4.2

5.2

1.2

2019

8.8

8.1

4.6

5.1

1.7

2020

7.9

19.9

5.9

7.0

3.0

2021

8.9

19.9

7.3

10.3

4.0

2022

7.2

12.0

6.3

8.7

3.6

 

 

20세 미만 수증인 신고건수는 1.8만 건, 증여재산가액 2.8조 원

 

’2220세 미만 수증인의 증여세 신고건수는 18,550건으로 5년 전(’18) 대비 8,870(91.6%) 증가하였으며,

 

증여재산가액 등*2.8조 원으로 5년 전(’18) 대비 1.2조 원(7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증여재산가액 등은 증여재산가액과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산액

 

 

가업승계 세제혜택 557, 5년 전 대비 250(81.4%) 증가

 

최근 창업세대 경영자의 고령화로 은퇴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가업승계가 기업 경영자의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으며,

 

세법상 가업승계 지원제도로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2년 가업승계 세제혜택 결정건수는 557건으로 사후관리 기간 단축 등 요건 완화로 5년 전(’18307)과 비교하면 250(8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229월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거나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최초로 실시하여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업승계 세제혜택 요약

1. 가업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까지 공제하여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

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경영주가 자녀에게 기업을 사전 승계하기 위해 가업주식을 증여할 경우 600 한도10~20%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이후 상속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정산하는 제도

 

 

22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증가, 결정세액은 감소

 

’22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결정인원)’21(101.7만 명)보다 26.6만 명(26.2%) 증가한 128.3만 명이며,

 

결정세액은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등으로 ’21(7.3조 원) 대비 0.6조 원(8.2%) 감소한 6.7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2년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과 5년 전(’18)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납세인원 46.4만 명, 결정세액 1.9조 원)을 비교하면

 

납세인원은 81.9만 명(176.5%), 결정세액은 4.8조 원(252.6%) 증가하였습니다.

 

 

5년 전 대비 지역별 결정세액 증가율은 세종, 광주, 전북 순

서울 지역은 강동, 노원, 구로 순으로 높음

 

’22년 지역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과 5년 전(’18)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을 비교하면

 

세종특별자치시(841.6%), 광주광역시(672.7%), 전라북도(552.6%)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으며,

 

서울특별시의 경우 강동구(712.1%), 노원구(705.8%), 구로구(658.0%) 순으로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보유주택이 1호인 납세인원은 전년 대비 증가, 결정세액은 감소

 

’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보유주택이 1호인 납세인원은 57.8만 명으로 ’21(42.7만 명) 대비 15.1만 명(35.4%) 증가하였고,

 

결정세액은 7,176억 원으로 ’21(7,947억 원) 대비 771억 원(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98.2만 개

이 중 47.3만 개 법인이 총부담세액 87.8조 원 부담

 

’22년 법인세 신고 법인은 98.2만 개로 전년(90.6만 개) 대비 8.4% 증가하였으며, 이 중 47.3만 개(48.2%) 법인이 총부담세액 87.8조 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세 흑자 신고법인은 61.5만 개, 적자 신고법인은 36.7만 개

5년 전보다 각각 13.2만 개, 11만 개 증가

 

’22년 법인세 흑자 신고법인은 61.5만 개(62.6%), 적자 신고법인은 36.7만 개(37.4%)이며,

 

5년 전(’18)과 비교하면 흑자 신고법인은 13.2만 개(27.3%), 적자 신고법인은 11만 개(42.8%) 증가하여 적자 신고법인이 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35주권(KOSPI) 상장법인이 총부담세액 30.3조 원(34.5%) 부담

 

’22835개 주권(KOSPI) 상장법인의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30.3조 원으로 전체의 34.5%를 차지하였으며,

 

1,517개의 코스닥 상장법인이 3.2조 원(3.6%), 98만 개의 비상장법인이 54.3조 원(61.9%)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법인은 14,566

5년 전보다 10,588(266.2%) 증가

 

’22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법인은 14,566개이며, 5년 전(’18) 보다 10,588(266.2%) 증가하였습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별장, 비사업용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 납부

 

 

최근 5년 업태별 법인세 총부담세액 증가율은 보건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순으로 높음

 

’22년 업태별 법인세 총부담세액과 5년 전(’18) 업태별 법인세 총부담세액을 비교하면

 

보건업(153.8%), 음식·숙박업(134.8%), 서비스업(102.0%) 순으로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최근 5년 업태별 법인세 총부담세액 증감률 >

[통계번호 8-1-1] (단위: 조 원)

구 분

업태명

총부담세액

증감액

증감률

2018

2022

1

보건업

0.13

0.33

0.2

153.8%

2

음식숙박업

0.23

0.54

0.31

134.8%

3

서비스업

4.93

9.96

5.03

102.0%

4

기타업종

0.02

0.04

0.02

100.0%

5

부동산업

2.52

4.68

2.16

85.7%

6

금융보험업

10.18

18.44

8.26

81.1%

7

도매업

4.80

6.62

1.82

37.9%

8

제조업

26.98

34.19

7.21

26.7%

9

건설업

6.55

8.03

1.48

22.6%

10

운수·창고·통신업

1.88

2.25

0.37

19.7%

11

소매업

1.59

1.81

0.22

13.8%

12

농임어업

0.2

0.2

-

-

13

광업

0.05

0.04

-0.01

-20.0%

14

전기·가스·수도업

1.46

0.66

-0.8

-54.8%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경기회복 등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 건수 증가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22.4)에 따른 경기회복 등의 영향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 건수가 증가하였습니다.

 

’22년 부가가치세 신고건수는 787만 건으로 전년(746만 건) 대비 41만 건(5.5%) 증가하였으며, 이 중 법인사업자는 108만 건(13.7%), 개인사업자는 679만 건(86.3%)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전(’18) 신고현황(신고건수 합계 648만 건, 법인사업자 85만 건·개인사업자 563만 건)과 비교하면 신고건수는 139만 건(21.5%) 증가하였으며,

 

법인사업자 신고건수는 23만 건(27.1%), 개인사업자 신고건수는 116만 건(20.6%)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전문직 업종 연평균 매출금액 1위는 법인 공인회계사, 개인 변리사

 

’22년 전문직 업종의 부가가치세 연간 평균 매출금액(면세분 매출 제외)을 살펴보면

 

법인사업자는 공인회계사(90.9억 원), 변리사(30.2억 원), 변호사(22.7억 원) 순이며,

개인사업자는 변리사(5.6억 원), 변호사(4.6억 원), 공인회계사(4.4억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전 대비 지역별 매출금액 증가율은 충북, 울산, 세종 순

 

’22년 지역별 부가가치세 매출금액(면세분 매출 제외)5년 전(’18) 지역별 매출금액을 비교해보면

 

충청북도(42.9%), 울산광역시(42.2%), 세종특별자치시(41.6%) 순으로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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