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종부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 분납은 12월 15일까지, 납부유예는 12월 12일까지 꼭 신청해야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11-26 16:00:18
국세청은 ’25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11월 24일(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월)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 및 세액은 주택분 54만 명 1.7조 원, 토지분 11만 명 3.6조 원, 총 63만 명(주택분과 토지분 중복인원 2만 명 제외) 5.3조 원이다.
이들 대상자 중 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은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분납대상자는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세액(’26년 6월 15일까지 납부)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또는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1.3만 명)에게는 별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납부유예 신청은 12월 12일까지 해야 하며, 택스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고지내용과 다르더라도 사실에 맞게 자진신고하거나 합산배제·특례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상세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종부세 납부 관련 자료이다.
1 | | 납부 개요 -국세청 제공- |
□ (납부 대상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과세대상 자산 | 공제액 |
·주택(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 9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 |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 80억 원 |
* 일반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경우는 공제액 0원
□ (납부 안내)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주택분 54만 명(1.7조)과 토지분 11만 명(3.6조), 총 63만 명(5.3조)에게 11.24일부터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여 12.15.(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 ’25년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 및 세액 |
구분 | 고지인원 | 세액 |
주택분 | 54만 명 | 1.7조 원 |
토지분 | 11만 명 | 3.6조 원 |
합 계 | 63만 명* | 5.3조 원 |
* 합계인원은 주택분과 토지분 중복인원 제외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 (납부 방법)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25.12.15.(월)까지며,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고지서로 납부할 수도 있다.
* (홈택스)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 (손택스) 손택스 앱 》납부·고지·환급 》세금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
2 | | 분납 신청 |
□ (개요)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 금액을 ’26.6.15.(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300만 원 초과 600만 원 이하 | 납부할 세액 – 300만 원 |
·6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 시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 신청 됨
◈분납 신청 사례
* 사례의 고지세액 등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금액임 |
□ (신청 방법)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12.15.(월)까지 분납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는 납부서 출력도 가능하다.
* (홈택스) 홈택스 》(하단)세무 업무 가이드 맵(Map)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 (손택스) 손택스 앱 》세금관련 신청/신고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신고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
□ (분납기간) 분납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후 ’26.6.15.(월)까지이며, 분납 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되지 않는다.
□ (납부 방법)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 신청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6개월 후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따라 분납 신청 금액을 납부하실 수 있으며, 분납 기간 중에도 납부가 가능하다.
3 | | 납부유예 신청 |
□ (개요)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는 아래의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도·상속·증여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 납부유예 신청 요건 ①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적용으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납세자 포함) ② 만 60세 이상 이거나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③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 ④ 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 원 초과□ (신청 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납부유예 신청을 하고,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유예 신청서·납세담보제공서 및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 (홈택스) 홈택스 》(하단)세무 업무 가이드 맵(Map)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 (손택스) 손택스 앱 》세금관련 신청/신고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신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
□ (신청 기한) 납부유예 신청 기한은 납부기한 3일 전(12.12.)까지이며, 제출서류 검토 후 납부기한(12.15.)까지 허가여부를 통지해 준다.
□ (납세 담보) 납부유예 신청 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담보의 종류 및 필요 서류 등은 아래와 같다.
담보의 종류 | 필요서류 및 준비물 |
토지·건물*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부 |
금전·유가증권 | 공탁수령증 |
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 | 보험증권, 납세보증서 |
*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화재보험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납부 사유) 납부유예 허가 후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부유예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25년 기준 연 3.1%)을 납부해야 한다.
◈ 납부 사유 ①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②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③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게 된 경우 ④담보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⑤「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
4 | | 신고·납부 |
□ (신고)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간(12.1.∼12.15.)동안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 고지세액은 자동 취소된다.
○또한, 당초 합산배제·특례를 신고(신청)하지 못한 납세자도 합산배제·특례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자진 신고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하므로 법적 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신고해야 한다.
□ (신고 도움) 홈택스 전자신고 시 ‘과세물건 상세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신고에 적극 활용하면 된다.
□ (조회 서비스) 납부고지서에는 대략적인 세액산출 근거와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물건 수 및 대표물건 소재지만 기재되어 있으나,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상세한 과세물건 내역 및 세액을 홈택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고지서 내 QR코드를 제공하고 있다.
* (홈택스) 홈택스 》(하단)세무 업무 가이드맵(Map)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 (손택스) 손택스 앱 》세금신고 》종합부동산세 신고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
□ (상담)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각종 도움 자료를 참조하거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홈택스 상담 (전자신고.신청) | 국번없이 ☎ 126(ARS-1번-3번) |
종합부동산세 상담 | 국번없이 ☎ 126(ARS-2번-1번) |
참고 1 | | 2025년 종합부동산세 법령 주요 개정내용 |
□민간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확대
○30호 이상 건설 또는 30호 이상 매입해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10년 임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액(공시가격) 요건 완화*
* [건설형] (현행) 9억원 이하 → (개정) 12억원 이하
[매입형] (현행)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 (개정) 9억원(비수도권 6억원) 이하
□단기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대상 추가
○’25.6.4. 이후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가능.
- 2025년에 단기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 개시한 주택으로서 2025.9.30.까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시군구청 단기임대주택 등록(6년 이상) 및 세무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 단기건설임대주택은 면적 149㎡ 이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2호 이상 임대주택의 적용요건 갖추어야 하며, 단기매입임대주택은 비조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아파트 제외)으로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2억원) 이하 주택임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1세대1주택자 보유기간 특례 신청
○1세대1주택자가 소유하는 멸실되어 재건축 또는 재개발된 주택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9.16. ~ 9.30.)에 「1세대1주택자 보유기간 계산 특례(변경) 신청」 필요
-특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멸실되어 재건축・재개발된 주택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함.
참고 2 | |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방식[개인] |
구 분 | | 주택분 | 종합합산 토지분 | 별도합산 토지분 | ||||||||
| | | | | ||||||||
∑ 공시가격 | | ∑ 주택 공시가격 | ∑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 ∑ 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 | ||||||||
- | | - | ||||||||||
공제금액 | | 9억 원(1세대1주택자 12억원) | 5억 원 | 80억 원 | ||||||||
× | | × | ||||||||||
공정시장 가액비율 | | 60% | 100% | |||||||||
= | | = | ||||||||||
종 부 세 과세표준 |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별도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
✕ | | ✕ | ||||||||||
세 율(%) |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 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 공제 | ||
세율 | 누진 공제 | 세율 | 누진 공제 | |||||||||
| 3억 원 이하 | 0.5 | - | 0.5 | - | 15억 원 이하 | 1.0 | - | 200억 원 이하 | 0.5 | - | |
| 6억 원 이하 | 0.7 | 60만 원 | 0.7 | 60만 원 | |||||||
| 12억 원 이하 | 1.0 | 240만 원 | 1.0 | 240만 원 | 45억 원 이하 | 2.0 | 1,500만 원 | 400억 원 이하 | 0.6 | 2,000만 원 | |
| 25억 원 이하 | 1.3 | 600만 원 | 2.0 | 1,440만 원 | |||||||
50억 원 이하 | 1.5 | 1,100만 원 | 3.0 | 3,940만 원 | ||||||||
| 94억 원 이하 | 2.0 | 3,600만 원 | 4.0 | 8,940만 원 | 45억 원 초과 | 3.0 | 6,000만 원 | 400억 원 초과 | 0.7 | 6,000만 원 | |
| 94억 원 초과 | 2.7 | 10,180만 원 | 5.0 | 18,340만 원 | |||||||
= | | = | ||||||||||
종합부동산 세 액 |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 ||||||||
- | | - | ||||||||||
공 제 할 재산세액 | |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 ||||||||||
= | | = | ||||||||||
산출세액 | | 주택분 산출세액 | 종합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별도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
| ||||||||||||
- | | | ||||||||||
세액공제(%) | | <1세대 1주택> 보유:5년(20), 10년(40), 15년(50) 연령:60세(20),65세(30),70세(40) ☞ 중복적용 가능(한도 80%)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 | | - |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부세) ☓ 150%]을 초과하는 세액 ☞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 ||||||||||
= | | | ||||||||||
납 부 할 세 액 | | 각 과세유형별 세액의 합계액 [250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6개월)] | ||||||||||
참고 3 | |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방식[법인] |
구 분 | | 주택분 | 종합합산 토지분 | 별도합산 토지분 | ||||||
| | | | | ||||||
∑ 공시가격 | | ∑ 주택 공시가격 | ∑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 ∑ 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 | ||||||
- | | - | ||||||||
공제금액 | | 해당없음 | 5억 원 | 80억 원 | ||||||
× | | × | ||||||||
공정시장 가액비율 | | 60% | 100% | |||||||
= | | = | ||||||||
종 부 세 과세표준 |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별도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
✕ | | ✕ | ||||||||
세 율(%) |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3억 원 이하 | 2.7 | 5.0 | 15억 원 이하 | 1.0 | - | 200억 원 이하 | 0.5 | - | |
| 6억 원 이하 | |||||||||
| 12억 원 이하 | 45억 원 이하 | 2.0 | 1,500만 원 | 400억 원 이하 | 0.6 | 2,000만 원 | |||
25억 원 이하 | ||||||||||
| 50억 원 이하 | |||||||||
| 94억 원 이하 | 45억 원 초과 | 3.0 | 6,000만 원 | 400억 원 초과 | 0.7 | 6,000만 원 | |||
| 94억 원 초과 | |||||||||
= | | = | ||||||||
종합부동산 세 액 |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 ||||||
- | | - | ||||||||
공 제 할 재산세액 | |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 ||||||||
= | | = | ||||||||
산출세액 | | 주택분 산출세액 | 종합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별도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
| ||||||||||
- | | | ||||||||
세액공제(%) | | 해당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 | | - |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 해당없음 | 150% ☞과세대상 유형별(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 |||||||
= | | | ||||||||
납 부 할 세 액 | | 각 과세유형별 세액의 합계액 [250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6개월)] | ||||||||
참고 4 | | 종합부동산세 고지(신고) 및 납부 관련 Q&A |
Q1 |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1차적으로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됩니다. * 재산세의 경우, 주택은 개별 물건별 과세, 토지는 관내 소재한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 |
Q2 |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말합니다. |
Q3 |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표준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외 단독주택 및 토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합니다.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은 4월말에 공시되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또는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구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Q4 |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차등적용 되는데 주택 수 계산 방법은? |
□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도 주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주택 수 계산은 재산세 과세유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적용 주택 수는 인별(법인·단체 포함)로 전국에 보유하는 주택을 합한 개수입니다. ○주택의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 주택의 일부 지분만 보유한 경우에도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세율적용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다만, 과세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 주택은 세율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며, ○상속주택 및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물건을 세율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세율적용 주택 수 계산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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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제도란 무엇인지? |
□보유세제의 개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부담의 일시적인 급증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세부담상한은 과세유형별(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각각 150%를 한도로 적용합니다. ○또한, 과세유형별로 올해 부과된 재산세와 세부담상한 적용 전 종합부동산세 합계액이, - 직전연도 표준세율 재산세액 및 세부담상한 적용 전 종합부동산세 상당세액 합계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세액은 “0”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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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 과세대상 주택·토지와 세액계산 상세내역 확인 방법은? |
□홈택스*에서 과세대상 물건(주택·토지)과 세액계산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고지서 내 QR코드 통해 접속 가능) * 홈택스(www.hometax.go.kr) → 로그인 → (하단) 세무 업무 가이드 맵(Map) → 종합부동산세 →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과세대상 물건 및 세액계산 상세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Q7 | 1주택을 배우자 또는 가족과 공동 소유 시 공제액은? |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며, 각각 9억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특례 신청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어 12억 원 공제 및 보유기간·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8 |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 새로 취득·등록 경우 합산배제 가능한지? |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장기일반·단기민간 매입임대주택은 합산배제가 제외(종부세 과세)될 수 있으며, 개인은 취득일을 법인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달리 적용합니다. ○개인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일(’18.9.13. 현재 이미 공고된 지역은 ’18.9.13.)이 지난 후에 새로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제외*됩니다. * 단,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합산배제가 제외되지 않음 ○법인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일(’20.6.17. 현재 이미 공고된 지역은 ’20.6.17.) 후에 새로 등록신청한 매입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제외됩니다. |
Q9 | ’25.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중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종합부동산세에 미치는 영향은? |
□종합부동산세 법령상 조정대상지역 소재 판정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서울시 서초구·강남구·송파구·용산구가 ’25년 과세기준일(6.1.) 기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므로, ’25.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때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올해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새로 취득하거나 등록신청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내년에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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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 합산배제 및 특례를 신고(신청)기한 내(9.16.∼9.30) 신고(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
□합산배제·특례를 신고(신청)기간 내 신고(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신고기간(12.1.∼12.15.)에 추가로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서(신청서)를 제출하고 납부세액을 납부할 경우 고지세액은 자동 취소됩니다. |
Q11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잘못한 경우는? |
□합산배제 대상이 아님에도 합산배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신고기간(12.1.∼12.15.)에 과세대상으로 정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시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Q12 | 일정지분을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
□일정지분을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속주택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간 1세대 1주택자로 판정하며, 세율 적용 시에도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상속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도 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이면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
Q13 |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한 경우 상속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받을 수 있는지? |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Q14 |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도 지방 저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수도권에 소재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대상인 지방 저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수도권에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포함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에 소재(경기도 가평·연천군, 인천 강화군·옹진군)하는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Q15 | 지방 저가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지방 저가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Q16 |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받을 수 있는지? |
□1세대 1주택자 특례 요건을 갖춘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Q17 |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과세하지 않는 것인지? |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므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해당 납세자를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여 기본공제(12억) 및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례 주택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Q18 |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방법은? |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12.12.(금))까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납부유예 신청 후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유예 신청서·납세담보제공서 및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제출서류 검토 후 납부기한까지 허가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
Q19 | 홈택스의 종합부동산세 관련 서비스 중 인증서가 필요한 것은? |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서비스 중 인증서 필요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한 로그인 필요 | ||||||||||||||||||||
Q20 | 종합부동산세 전자신고 방법은? |
□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한 다음 아래* 접근 경로에 따라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하단) 세무 업무 가이드 맵(Map)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하기 □이용 편의를 위해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를 종합부동산세 신고기간에 국세청 누리집(nts.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Q21 | 어떠한 경우에 고지·납부 대신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거나 고지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납부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됩니다. |
Q22 | 종부세 고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거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Q23 | 고지세액을12.15.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는? |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됩니다. |
Q24 |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불이익은? |
□정당하게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10%(부당한 과소신고는 4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과소 신고한 세액에 1일당 0.022%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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