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25만 가구에게 2021년도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올해도 비대면 신청 권장, 5월 말까지 신청해야 8월 말 지급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5-02 12: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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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장일현 소득지원국장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2021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게 5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가구 유형별로 아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가구가 대상이다. 

  

근로장려금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단독가구 2,200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원 미만이고, 2021.6.1.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원 미만이어야 한다.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자녀장려금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총소득이 4,000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신청기간·지급)신청기간은 5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요건을 심사하여 8월 말에 지급한다.다만, 20219월 또는 20223월에 이미 반기신청한 가구는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다.

* 5.31.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30.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이 10% 감액됨

 

(신청방법)모바일로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모바일)모바일안내문의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우편안내문의큐알코드를 비추면 개별인증번호(8자리)가 채워진 홈택스앱( )으로 바로 연결되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한다.

 

(자동응답전화)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본인명의휴대폰으로 전화 시 입력생략됨)하여 신청한다.

 

(미안내자)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한다.(올해부터 홈택스앱으로도 신청 가능)

 

(유의사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금융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전화상담)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안내자신청접수포함)해 준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200원 상향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을 가구 유형별로 200원씩 상향하여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확대했.

구 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0002,200

3,0003,200

3,6003,800

안내문 발송 방식 변경 및 발송 횟수 확대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안내문 발송 방식모바일 중심으로 변경하고,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발송 횟수최대 3회까지 확대했.

안내문에 신청기능을 추가하여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다.

*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신청하기누름, 우편안내문큐알코드 비추어 신청

기 존 (21.5)

변 경(22.5)

안내문 형태

발송 횟수

장려금

신청기능

안내문 형태

발송 횟수

장려금

신청기능

60대 미만: 모바일안내문

×

연령 구분 없이 전원에게

모바일안내문

60대 이상: 우편안내문

×

-

 

미신청자에게

국민비서로 알림

-

 

미신청자에게

우편안내문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앱으로도 신청 가능

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그동안 홈택스(PC)로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홈택스앱( )*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 안드로이드는 Play 스토어, 애플은 App Store에서 홈택스검색하여 앱 다운로드

 

참고

 

주요 문답 사례 (Q&A)

사례 1

 

20219월 또는 올해 3월에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이번 5월에 신청을 해야 하나요?

작년 9월 또는 올해 3월에 반기 신청한 가구는 이미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이번 5월에는 신청대상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2112지급)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과 자녀장려금을 올해 6월 말에 함께 지급합니다.

사례2

 

근로·자녀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 전원에게 모바일안내문을 발송하고, 미신청한 가구에게 국민비서, 우편안내문 순으로 추가 안내합니다.

(모바일안내문)카카오톡·문자메시지 아래쪽에 있는 열람하기를 누르고,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하기를 눌러서 신청합니다.

(국민비서알림)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로 발송된 알림 문자메시지 아래쪽에 있는신청하기를 눌러서 신청

(우편안내문)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안내문에 있는큐알코드 비추면 생성되는 메시지를 눌러서 신청

(자동응답전화)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본인명의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경우에는 입력 생략됨)하여 신청

(미안내자신청)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접속하여 신청

사례3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안내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요?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정기 근로·자녀장려금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홈택스앱: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근로·자녀장려금(정기)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사례4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요건을 충족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홈택스()에서 아래 경로에 따라 신청*합니다.

* 홈택스: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정기 근로·자녀장려금일반신청하기

홈택스앱: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근로·자녀장려금(정기)일반신청(조회등)

-먼저, 안내대상인지 조회하고(사례3 경로 참조), 안내대상인 경우에는간편신청하기로 신청하면 편리합니다.

신청방법 동영상제공*하니, 보면서 따라 하시면 편리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화면*에서 볼 수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세무서 직원에게 요청하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URL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 홈택스: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정기 근로·자녀장려금일반신청하기접속동영상

택스앱:근로·자녀장려금 신청근로·자녀장려금(정기)일반신청(조회등)접속동영상

사례5

 

70대 고령자라 신청이 어려운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내문을 받은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로 전화하여 요청하면 신청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세무서에서 신청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사례6

 

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왜 아버지께만 신청안내문을 보낸 거죠?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음 순서에 따릅니다.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사례 7

 

폐업으로 현재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금번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은 2021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을 영위하다 20223월에 폐업한 경우에도 2021 매출액을 신고(종합소득세 신고 등)하고, 소득·재산요건 등 신청요건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례 8

 

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장려금 지급액 |

구 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3150

3260

3300

자녀장려금

-

5070(자녀1인당)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사례 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지급 가능)

다만, 아래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 이하인 경우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공적연금퇴직종교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은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150)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있는 인적용역사업자는 202112월 말까지 사업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

사례10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 지급(환급)하지 않습니다.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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