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25만 가구에게 2021년도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 올해도 비대면 신청 권장, 5월 말까지 신청해야 8월 말 지급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5-02 12: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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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장일현 소득지원국장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국세청은 2021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게 5월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가구 유형별로 아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가구가 대상이다.
○근로장려금은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고, 2021.6.1.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신청기간·지급)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요건을 심사하여 8월 말에 지급한다.다만, 2021년 9월 또는 2022년 3월에 이미 반기신청한 가구는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다.
* 5.31.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30.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이 10% 감액됨
□(신청방법)모바일로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모바일)❶모바일안내문의‘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를 누르거나 ❷우편안내문의‘큐알코드’를 비추면 개별인증번호(8자리)가 채워진 홈택스앱( )으로 바로 연결되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한다.
○(자동응답전화)❸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본인명의휴대폰으로 전화 시 입력생략됨)하여 신청한다.
○(미안내자)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면 ❹홈택스(앱)에 접속하여 신청한다.(올해부터 홈택스앱으로도 신청 가능)
□ (유의사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금융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전화상담)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안내자신청접수포함)해 준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200만원 상향 |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을 가구 유형별로 200만원씩 상향하여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확대했다.
구 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000만원 → 2,200만원 | 3,000만원 → 3,200만원 | 3,600만원 → 3,800만원 |
안내문 발송 방식 변경 및 발송 횟수 확대 |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안내문 발송 방식을 모바일 중심으로 변경하고,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발송 횟수도 최대 3회까지 확대했다.
○안내문에 신청기능을 추가하여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다.
*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신청하기’ 누름, 우편안내문→큐알코드 비추어 신청
기 존 (’21.5월) | 변 경(’22.5월) | ||
안내문 형태 발송 횟수 | 장려금 신청기능 | 안내문 형태 발송 횟수 | 장려금 신청기능 |
① 60대 미만: 모바일안내문 | × | ① 연령 구분 없이 전원에게 모바일안내문 | ○ |
① 60대 이상: 우편안내문 | × | ||
- | | ② 미신청자에게 「국민비서」로 알림 | ○ |
- | | ③ 미신청자에게 우편안내문 | ○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앱으로도 신청 가능 |
□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그동안 홈택스(PC)로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홈택스앱( )*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 안드로이드는 Play 스토어, 애플은 App Store에서 ‘홈택스’ 검색하여 앱 다운로드
참고 | | 주요 문답 사례 (Q&A) |
사례 1 | | 2021년 9월 또는 올해 3월에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이번 5월에 신청을 해야 하나요? |
○ 작년 9월 또는 올해 3월에 반기 신청한 가구는 이미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이번 5월에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21년12월지급)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과 자녀장려금을 올해 6월 말에 함께 지급합니다. |
사례2 | | 근로·자녀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 전원에게 ①모바일안내문을 발송하고, 미신청한 가구에게 ②국민비서, ③우편안내문 순으로 추가 안내합니다. ①(모바일안내문)카카오톡·문자메시지 아래쪽에 있는 ❶열람하기를 누르고, ❷본인인증을 거쳐 ❸신청하기를 눌러서 신청합니다. ②(국민비서알림)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로 발송된 알림 문자메시지 아래쪽에 있는‘신청하기’를 눌러서 신청 ③ (우편안내문)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안내문에 있는‘큐알코드’를 비추면 생성되는 메시지를 눌러서 신청 ④(자동응답전화)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본인명의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경우에는 입력 생략됨)하여 신청 ⑤(미안내자신청)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앱)에 접속하여 신청 |
사례3 |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안내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요? |
○홈택스(앱)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정기 근로·자녀장려금→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홈택스앱: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근로·자녀장려금(정기)→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
사례4 |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요건을 충족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 홈택스(앱)에서 아래 경로에 따라 신청*합니다. * 홈택스: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정기 근로·자녀장려금→ 일반신청하기 홈택스앱: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근로·자녀장려금(정기)→일반신청(조회등) -먼저, 안내대상인지 조회하고(사례3 경로 참조), 안내대상인 경우에는‘간편신청하기’로 신청하면 편리합니다. ○신청방법 동영상을 제공*하니, 보면서 따라 하시면 편리합니다. -홈택스(앱)에 접속하여 신청화면*에서 볼 수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세무서 직원에게 요청하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URL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 홈택스: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정기 근로·자녀장려금→일반신청하기→접속→동영상 홈택스앱:근로·자녀장려금 신청→근로·자녀장려금(정기)→일반신청(조회등)→접속→동영상 |
사례5 | | 70대 고령자라 신청이 어려운데 방법이 없을까요? |
○안내문을 받은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로 전화하여 요청하면 신청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세무서에서 신청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사례6 | | 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왜 아버지께만 신청안내문을 보낸 거죠? |
○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음 순서에 따릅니다.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
사례 7 | | 폐업으로 현재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금번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은 2021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을 영위하다 2022년3월에 폐업한 경우에도 2021년 매출액을 신고(종합소득세 신고 등)하고, 소득·재산요건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례 8 | | 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
사례 9 |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지급 가능) 다만, 아래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일용근로자,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②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경우 ③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공적연금・퇴직・종교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은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있는 인적용역사업자는 2021년 12월 말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사례10 | |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
○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환급)하지 않습니다.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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