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3년 역외탈세 1조3,500여억원 추징
- 법인 소득‧자금 국외 유출, 국외 소득 누락, 지능적 조세 회피 적극 대응 결과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12-28 12: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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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복합경제 위기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와중에 역외탈세로 인한 세원(稅源) 잠식을 막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온 결과, ‘23년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이 1조 3,5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올 한해, 국세청은 국제 거래에 대한 분석 및 혐의정보 수집을 통해 역외탈세자를 적발하고 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했으며, 특히, 5월에 역외탈세자 52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역외탈세에 대한 국세청의 엄정한 조사 의지를 표명한 바 있는데, 이 같은 전망치는 이런 노력의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팬데믹(Pandemic)으로 인해 ’20년에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이 1조 2,837억 원으로 줄어들었으나, ’23년 실적은 코로나19 직전 3년(’17~’19년) 평균인 1조 3,488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〇국세청은 팬데믹(’20년) 이후, 세무조사 건수 감축 기조에 맞춰 역외탈세 조사건수는 축소되었으나 *(’18)226건→(’19)233건→(’20)192건 - 빅데이터 분석, 국가 간 과세정보공유 등을 통해 조사대상을 정밀 선정하고 엄정하게 조사하여 역외탈세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 Ι 연도별 역외탈세 세무조사 실적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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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역외탈세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주요 탈세 유형은 ❶법인 소득‧자금 국외 유출, ❷국외 소득 누락 및 편법 증여, ❸다국적기업의 지능적 국내 과세 회피이다.
| 【주요 역외탈세 유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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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상품‧용역‧기술 등을 시가에 비해 저가(또는 무상)로 해외 관계사에 제공하는 등 정상가격을 조작하여 국내 소득을 국외로 유출 ▸법인의 해외 매출을 누락하면서 매출대금은 사주 등이 지배하는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편취한 후 해당 자금을 사적 목적으로 유용
▸거주자가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해외금융계좌에 은닉하여 탈루한 후 국외 재산을 증식하는데 사용하거나 차명계좌를 통해 국내로 반입 ▸국내 과세당국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하거나 제3자 우회거래 등 편법적인 방식으로 재산을 증여
▸다국적기업이 국내에서 큰 수익을 올리고도 국내 자회사의 기능을 거짓 축소하거나 사업구조를 위장 개편하는 방식으로 국내 이익을 국외로 부당 이전하고 법인세 회피 |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내 유관기관과의 탈세자료 공유, 국가 간 금융정보교환 등 과세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국부를 유출하는 지능적‧악의적 역외탈세 행위를 정밀 추적하고 엄정히 조사할 계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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