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가상화폐 거래사실 번복 해명(?)

황명선 의원실, 가상화폐 개인정보 동의서 요청 후에 거래사실 밝혀져
애초 후보자 답변에는 가상화폐 거래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답변 번복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7-16 18: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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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논산계룡금산)이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가 가상화폐를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번복하여 해명한 사실을 강하게 질책했다.

 

 

황명선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가 애초에는 가상화폐 거래사실이 없다고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를 제출했다가 황명선의원실이 가상자산 회사에만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실이 후보자 측에 가상자산 회사에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강하게 재촉하자 지난 12일에서야 뒤 늦게 제출하였고 13일 토요일 오전에 가상화폐 거래 사실을 의원실이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에 후보자측이 각 의원실에 가상자산 보유와 거래에 대해서 수정 답변을 제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명선 의원은 청문회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것은 그 자체로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것이고, 국민과 국회를 모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강하게 강민수 후보자를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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