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선관위, 이창규 회장 당선자에 ‘당선 무효’ 처분
- 경고 3회 주의 13건으로 당선무효 선언…세무사회 파장 새 국면 돌입
‘차점자 승계’ 규정 없어 재선거 실시 등 치열한 논리 공방 불가피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7-07-05 18: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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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창규 회장 당선자의 '당선무효' 처분을 의결, 한국세무사회가 소용돌이 치고 있다.
회장 당선자가 상대후보의 이의제기를 통해 당선무효 처분을 받은 것은 세무사회장 선거 사상 초유의 사태다.
한국세무사회 선관위(위원장 최원두)는 이날 오전10시30분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백운찬 회장 후보가 고발한 이창규 회장 후보의 선거규정 위반사항과 관련한 심의를 진행, 이창규 회장 당선자의 당선 무효를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마라톤회의를 거듭하면서 오후 4시30분경 최종 결정됐다.
이날 선관위는 백 후보측이 제기한 이 당선자측의 선거관련 규정 위반사례에 대한 심의와 관련해 경고 3회, 주의 13건으로 이는 ‘당선 무효’에 해당한다고 의결했다. 이는 한국세무사회 선거 규정상 선관위 심의 결과 경고가 3회일 경우 회장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세무사회 선거관리규정에 당선자가 당선무효 처리될 경우 차점자가 당선된다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차점자의 당선을 선포할 것인지,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지를 놓고 또 한차례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한편 이창규 당선자측은 한국세무사회 선관위 결정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규 당선자측은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만약 선관위가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하게 되면 이 당선자의 당선무효는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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