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의원, 특활비 투명성 높인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 특수활동비 투명성·책임성을 높인 일명‘깜깜이 특활비 투명화 법’…“오랜 관행 끊어야”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7-08 18: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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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각 부처에 ‘특수활동비 등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용 계획과 지침을 사전 심의하도록 하고, 특수활동비 집행계획과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 및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집행의 책임성과 사후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관련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남기도록 의무화해 ‘영수증 없는 깜깜이 예산’ 관행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 .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677조여 원의 정부 예산안에서 4조 1,000억 원을 깎은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대통령실 특활비와 검찰 특활비·특정 업무 경비 등도 삭감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31조 8천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41억 원을 증액해 단독 처리하면서 일각에서는 기존에 삭감했던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증액했다는 비판 여론이 제기되는 등 특활비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성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특수활동비의 사전 계획부터 사후 공개까지 감시 체계가 작동하게 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이라며 “그동안 정부·여당이 특활비에 대한 투명성을 강조해 온 만큼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책임도 없다는 식으로 집행해 오던 오랜 관행을 깨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건 지금이 적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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