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업상속 공제받은 기업 188개로 역대 최다!!

상속세 과세 대상 ’19년 대비 2.4배 증가, 상속세 납부자 평균 재산 21.4억 원,
국세청 제공, 부동산 증여 비중 50% 아래로 하락 등 상속・증여세 통계 이모저모…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6-20 12: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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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업을 승계하고 상속세를 공제받은 기업은 ’22(147)에 비해 27.9% 증가한 188개로,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이 2만명에 육박해 3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했지만, 결정세액은 공시가격 하락 때문에 전년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공개한 상속·증여세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업을 승계하고 상속세를 공제받은 기업은 ’22년(147개)에 비해 27.9% 증가한 188개였다. 또한, 공제받은 금액은 총 8378억 원으로 ’22년(3430억 원)에 비해 약 2.4배 증가했다.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 피상속인(사망자)은 1만 9944명으로 전년의 1만 5760명보다 4000여 명 가량 늘었다. 과세 대상 피상속인은 2020년 1만 181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선 뒤 3년 만에 약 2배 가까이 늘어났다. 

 

하지만 결정세액은 12조 3000억원으로 전년의 19조 3000억원)보다 7조원 줄었는데, 이는 지난해 공시가격 하락으로 상속재산 가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상속세를 신고한 상속인은 1만 8282명으로 전년 1만 9506명 보다 줄었다. 상속세 신고인원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2003년 이후 처음이며, 상속재산 신고가액도 39조 1000억원으로 전년의 56조 5000억원 보다 약 17조원 가량 줄어들었다.


상속재산을 가액 규모별로 보면 10억∼20억원 구간이 신고인원이 전체의 42.9%에 해당하는 784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이 낸 세액은 6000억원(1인당 평균 납부액은 7,448만원)이었다.
 

또, 상속재산 가액이 100억∼500억원 구간인 신고인원은 428명으로 전체의 2.3%였지만, 이들이 낸 세액은 2조 2000억원으로 전체 상속세액의 34.1%에 달했다.


상속재산 가액이 500억원이 넘는 상속인은 전체의 0.16%에 해당하는 29명이었다. 이들이 낸 상속세는 9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310억 2000만원 수준을 납부했다.


상속세 신고 현황을 재산 종류별로 보면 건물이 18조 5000억원으로 전체의 47.6%를 차지했으며, 토지가 8조 2000억원(21.2%) 등 상속재산의 70% 정도가 부동산이었다.

한편, 증여세의 경우 지난해 신고 건수는 16만 4230건, 증여재산 가액은 27조 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21만건·38조원)과 비교하면 신고 건수와 증여재산 가액 모두 줄면서 2년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이같은 증여세 신고 감소는 지난해 보유세 부담 감소 등 영향으로 부동산 증여가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자산 종류별 증여세 신고는 건물이 7조 9000억원으로 전체 증여재산의 29.0%에 달했으며, 토지가 5조원(18.4%) 등으로 부동산이 전체 증여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4%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공개한 상속・증여세 통계의 이모저모는 다음과 같다.

 

< 가업승계 분야 >

세법개정가업승계 지원 효과로 가업승계 대폭 증가

국세청은 ’22년부터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2년간(’22’23) 가업상속공제 건수는 평균 168건으로 직전 3년 평균(’19’21, 101)에 비해 66.3% 증가하였고,

연평균 공제액은 5,904억 원으로 직전 3년에 비해 76.3% 증가했다.

특히, ’23년 가업상속공제 규모를 ’19년과 비교하면 건수는 2.1, 공제액은 3.5배 증가하였으며, 모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 가업상속공제 혜택 현황(’19’23) >

(단위: , 억 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건 수

88

106

110

147

188

공제금액

2,363

4,210

3,475

3,430

8,378

 

< 상속세 분야 >

상속세 과세 대상은 19년 대비 2.4배 증가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은 19,944명으로 ’19(8,357)에 비해 2.4배 증가하였고, 결정세액은 ’19(2.8조 원)에 비해 4.4배 증가한 12.3조 원이다.

상속세 과세 대상은 ’031,720명에서 ’20년에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선 후 3년 만에 약 2배 증가하여 2만 명에 가까워졌다.

결정세액 추이를 보면 ’03(4,623억 원)에서 비해 ’13(13,630억 원)에 약 3배 증가하였는데, ’13년에서 ’23년 사이 9배 증가했다.

 

< 상속세 결정 현황(’19’23) >

(단위: , 조 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피상속인

8,357

10,181

12,749

15,760

19,944

결정세액

2.8

4.2

4.9

19.3

12.3

 

상속세 신고는 전년보다 감소, 상속세 납부자 평균 재산은 21.4억 원

지난해 18,282명이 총 39.1조 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여 신고인원과 상속재산 가액 모두 ’22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수치를 ’19년과 비교하면 신고인원과 상속재산 가액 모두 증가하였으나, 1인당 평균 상속재산 가액은 21.4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한편, 상속세를 신고한 인원은 해당 통계 발표(’03) 이후 ’22년까지 매년 증가하였으며, 직전 연도보다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상속세 신고 현황(’19’23) >

(단위: , 조 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신고인원

9,555

11,521

14,951

19,506

18,282

상속재산 가액

21.5

27.4

66.0

56.5

39.1

  

상속재산 가액 1020억 원 구간이 신고인원 가장 많아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 규모별 신고인원이 가장 많은 구간은 1020억 원 구간으로 전체 신고인원의 42.9%를 차지했다.

상속재산 가액 1020억 원 구간의 신고인원은 7,849(42.9%), 세액은 0.6조 원(9.2%)으로 1인당 평균 7,448만 원을 냈다.

세액이 가장 많은 구간은 상속재산 가액 100500억 원 구간으로 신고인원은 428(2.3%), 세액은 2.2조 원(34.1%)이었다. (평균 50.8억 원)

한편, 상속재산 가액 500억 원 초과 구간에서는 신고인원 29(0.16%)이 상속세 0.9조 원(14.1%)을 부담하여, 1인당 평균 310.2억 원을 냈다.

 

< 총 상속재산 가액 규모별 상속세 신고 현황(’19’23) >

(단위: , 억 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1억 원 이하

신고인원

9

7

15

25

13

상속세액

0.4

0.4

0.6

1.1

0.8

1억 원
3억 원

신고인원

39

49

55

87

79

상속세액

4.8

6.6

8.6

12.6

11.3

3억 원
5억 원

신고인원

55

58

80

103

100

상속세액

15.3

16.7

22.3

29.2

32.1

5억 원
10

신고인원

2,143

2,726

3,431

4,425

4,530

상속세액

463

616

860

1,060

969

10억 원
20

신고인원

4,265

5,126

6,735

8,510

7,849

상속세액

2,984

3,855

4,916

6,512

5,846

20억 원
30

신고인원

1,479

1,735

2,250

3,086

2,728

상속세액

3,429

4,160

5,356

7,400

6,530

30억 원
50

신고인원

891

1,050

1,430

1,918

1,724

상속세액

4,414

5,550

7,745

10,460

8,897

50억 원
100

신고인원

437

514

657

903

802

상속세액

5,465

6,837

8,812

11,788

10,773

100억 원
500

신고인원

214

235

267

411

428

상속세액

10,694

11,930

13,566

20,322

21,739

500억 원 초과

신고인원

23

21

31

38

29

상속세액

9,253

18,794

163,196

79,668

8,996

합 계

신고인원

9,555

11,521

14,951

19,506

18,282

상속세액

36,723

51,765

204,484

137,253

63,794

  

상속재산 종류별로는 부동산의 비중이 68.8%로 가장 높아

지난해 재산 종류별 상속세 신고 현황을 보면 건물 18.5조 원(47.6%), 토지 8.2조 원(21.2%)으로 부동산이 상속재산의 68.8%를 차지했다.

’19년과 비교해 가장 증가율이 높은 자산은 건물로 2.7배 증가하였고, 토지는 23.2% 증가하여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 중 건물의 비중(47.6%)은 해당 통계 발표(’17) 이후 가장 높았으며, 40%를 초과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17)27.5(‘18)27.8(‘19)32.1(’20)38.9(‘21)23.9(’22)36.8(‘23)47.6%

 

< 자산 종류별 상속세 신고 현황(’19’23) >

(단위: 조 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토 지

6.7

6.2

7.8

8.8

8.2

건 물

6.9

10.6

15.7

20.7

18.5

유가증권

2.6

4.7

30.6

17.3

3.6

금융자산

3.5

3.9

5.9

6.3

6.0

기 타

1.7

1.9

5.9

3.2

2.6

합 계

21.4

27.3

65.9

56.4

39.0

 

연부연납 기간 연장 이후 2년 연속 연부연납 비율 20% 초과

지난해 상속세 연부연납 건수는 전체 신고 중 24.2%4,425, 세액은 전체 신고 세액 중 48.9%3.1조 원으로 나타났다.

’19년과 비교하면 연부연납 건수는 3.1, 세액은 2.2배 증가하였으며, 전체 신고 중 연부연납이 차지하는 비율도 9.5%P 증가했다.

한편, 세법개정(’22)으로 연부연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이후 연부연납 신청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2년 연속 20%를 초과했다.

 

< 상속세 연부연납 현황(’19’23) >

(단위: ,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전 체

9,555

11,521

14,951

19,506

18,282

연부연납

1,406

1,695

2,605

4,756

4,425

비 율

14.7

14.7

17.4

24.4

24.2

 

< 증여세 분야 >

증여세 신고 건수 및 증여재산 가액은 2년 연속 감소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164,230, 증여재산 가액은 27.3조 원으로 모두 ’22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등기정보광장(data.iros.go.kr)에 따르면 ’23년 부동산 증여가 전년보다 감소*하였는데 이로 인해 전체 증여세 신고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21.10‘22.9월 증여) 327,822(’22.10‘23.9월 증여) 264,678(19.3%)

증여세 신고 건수와 재산 가액은 ’22년에 이어 2년 연속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며, ’19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 증여세 신고 현황(’19’23) >

(단위: , 조 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신고 건수

151,399

214,603

264,274

215,640

164,230

증여재산 가액

28.3

43.6

50.5

37.7

27.3

증여재산 종류별로는 부동산 비중이 가장 높으나, 17년 이후 최저(47.4%)

지난해 자산 종류별 증여세 신고 현황을 보면 건물이 7.9조 원(29.0%), 토지가 5.0조 원(18.4%)으로 부동산이 증여재산의 47.4%를 차지했다.

이는 해당 통계 발표(’17) 이후 최저치이며, 부동산의 비중이 50% 아래로 떨어진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17)58.2(’18)61.5(‘19)59.8(’20)63.6(‘21)57.1(’22)50.9(‘23)47.4%

증여세 신고 현황이 유사한 ’19년과 비교하면 토지 증여는 감소하고 금융자산 증여는 늘었으며, 건물과 유가증권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자산 종류별 증여세 신고 현황(’19’23) >

(단위: 조 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토 지

8.8

7.9

8.9

7.2

5.0

건 물

8.1

19.9

19.9

12.0

7.9

유가증권

4.6

5.9

7.3

6.3

4.7

금융자산

5.1

7.0

10.3

8.7

6.9

기 타

1.7

3.0

4.0

3.6

2.8

합 계

28.3

43.6

50.5

37.7

27.3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는 19년 대비 약 40% 증가

지난해 미성년자(20세 미만)의 증여세 신고 건수는 13,637, 증여재산 가액은 2.1조 원으로 확인됐다.

증여세 신고 현황이 유사한 ’19년과 비교하면 신고 건수는 43.9%(0.91.4만 건), 증여재산 가액은 41.6%(1.52.1조 원) 증가했다.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재산 가액은 5천만 원 이하인 경우가 45.5%로 가장 많았으며, 30억 원 이상의 증여도 63(0.5%) 있었다.

한편, 미성년자의 경우 금융자산(32.2%), 성인의 경우 건물(32.4%)을 가장 많이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대별 증여세 신고 현황(’23) >

(단위: , 조 원)

구 분

10세 미만

10세 이상

20세 이상

30세 이상

40세 이상

50세 이상

60세 이상

신고건수

5,415

8,222

21,445

31,199

35,704

34,681

25,977

증여가액

0.6

1.5

5.6

9.1

12.3

7.5

4.4

 

< 향후 계획 >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일반 국민의 궁금증과 답답함을 풀어주기 위해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제작하는 한편,

가업승계 세무컨설팅등을 통해 가업승계를 고민 중인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가업승계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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