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및 한·조지아 국세청장회의…전략적 역외탈세 공조 네트워크 확대
- 우리 기업 이중과세문제 해결, 디지털 전환 혁신사례 공유 통한 국제사회 기여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2-25 09: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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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이 타룬 바자이(Tarun Bajaj) 인도 국세청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김대지 청장은 2월 21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레반 카카바(Levan Kakava) 청장과 한·조지아 국세청장회의를 최초로 개최하고, 2월 24일 인도 뉴델리에서 타룬 바자이(Tarun Bajaj) 청장과 제6차 한·인도 국세청장회의를 열었다.
우리 국세청은 ‘각국 과세당국과 지속가능 성장을 함께 도모하는 세정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 국세청은 ①고위급 소통채널로 우리기업의 이중과세문제 해결기반 강화, ②디지털 전환 혁신사례 공유를 통한 국제사회에 기여, ③전략적인 역외탈세 공조 네트워크 확대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한국.인도 청장은 최근 우리기업의 이중과세문제를 최초로 해소한 사례를 높이 평가하면서 향후 보다 효과적으로 기업 세무애로를 풀어나가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한편, 한국.인도.조지아 청장은 디지털 전환 세정혁신으로 납세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탈세위험을 낮추어 국민의 세정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Ⅰ. 개최 배경<국세청 제공> |
인도는 우리정부의 신남방정책 핵심협력국으로서, ‘15년부터 양국의 외교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
○인도는 우리기업의 주요 진출국으로 ’21년 교역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양국이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개정 협상을 재개하면서 교역 및 투자는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1년 기준 (진출기업) 1,340개, (투자금액) $72억, (교역규모) $237억
○경제교류가 늘어남에 따라 최근 인도 과세당국과 우리기업 간 조세분쟁이 증가하는 등 세무분야 불확실성이 높아져 진출 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결하면서 세정측면에서 기업 경쟁력을 지원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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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이 레반 카카바(Levan Kakava) 조지아 국세청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조지아는 우리정부의 신북방정책과 『한-조지아 경제협력협정』 발효(’19년) 이후 진출기업의 자원 개발과 인프라 투자 분야의 새로운 시장으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조지아 국세청은 ’18.2월 OECD 국세행정포럼(Forum on Tax Administration) 가입 후, 세정의 디지털화 사업을 추진하며 전자세정의 대표주자인 한국 국세청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에, 한국 국세청은 OECD 국세행정포럼, 유럽조세행정협의체(IOTA)의 회원국으로서 조지아의 전자세정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진출기업에 우호적인 세정환경을 조성하고 선진국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
Ⅱ. 한국.인도 및 한국.조지아 국세청장회의 |
1 | | 진출기업의 이중과세문제 해소와 예방 |
□김대지 청장은 인도 진출기업이 겪고 있는 세무애로에 주목하고,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우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특히, 상호합의(MAP/APA)*를 통한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 해소와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MAP(Mutual Agreement Procedure) :국제거래 세무조사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 발생 시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소하는 절차
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 :모회사와 외국진출 자회사 간 국제거래에 적용할 이전가격을 양국 국세청이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
○양국 청장은 지난 12월 상호합의를 통해 최초로 우리기업의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된 것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앞으로도 기업 납세자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경영할 수 있는 세무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김 청장은 한·인도 청장회의에 앞서 「인도 진출기업 세정 간담회」를 개최하여 세무애로를 청취하고, 이를 인도 국세청에 전달하면서 우리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인도 과세당국의 ‘한국기업만을 위한 세무민원 전담창구’ 운영에 깊은 사의를 표했다.
| 【한국기업 세무민원 전담창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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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세목) 직접세, 간접세, 관세 ○(대상기업) 한국기업이 투자한 현지기업, 한국기업의 지점·연락사무소 ○(이용방법) 국세주재관과 사전 상담 후, 동행하여 전담창구 책임자와 면담 |
2 | | 디지털 전환 세정혁신사례 공유 |
□김대지 청장은 OECD 회원국 중 디지털 세정분야 대표주자로서 「디지털 전환 시대, 전자세정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인도 국세청장과 조지아 국세청장에게 우리의 디지털 전환 미래비전과 혁신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블록 체인 기술과 빅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탈세대응,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세무서, AI세금비서 등 디지털 전환혁신사례로서 세정의 미래상을 생생하게 제시했다.
○양자회의에서 각국의 청장은 모두 코로나 이후(Post Corona)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한 디지털 전환을 통해 납세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탈세위험을 낮추면서 세정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타룬 바자이 인도 청장은 매년 교차 개최되는 양자회의에서 디지털 전환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자고 제의하였고 김대지 청장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레반 카카바 조지아 청장은 최근 시행한 사업자등록체계 온라인 정비사업과 부가가치세 환급 자동화시스템 추진현황을 소개하면서, 우리청의 관심과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이에 김대지 청장은 전자세정 발전단계별 경험과 노하우, 미래비전, 실행전략, 세부경로까지 적극 공유하겠다고 화답했으며, 카카바 조지아 청장은 감사 인사를 표했다.
3 | | 역외탈세 공조 네트워크 확대 |
□국경을 넘나드는 지능적인 역외탈세에 효과적인 대응수단은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입니다. 한.인 국세청장은 역외탈세는 개별국가만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어 앞으로 양국이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한국 국세청은 역외탈세 대응 체제.인프라.수범사례, 다자간 자동 정보교환자료 활용 기법과 성과를 소개하였는데,
-특히 인도 국세청은 ‘21년 10월부터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차단’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한국 국세청의 대응경험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에 인도 국세청은 한국 국세청의 역외탈세 대응에 대한 전반적 구조와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해 준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우리 청은 과장급 관리자 간 신속 소통망을 가동하여 특정 정보교환은 조기 실시하고 자발적 정보교환을 활성화하면서 역외탈세 조사의 성과를 높이자고 제의하였으며, 인도 국세청도 국가 간 신속한 정보교환이 역외탈세 대응의 핵심이라면서 전적으로 공감의 의사를 보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밀접한 국가 과세당국과 역외탈세 대응경험을 공유하고 정보공조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장하면서 역외탈세 대응기반을 촘촘하게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Ⅲ. 향후 계획 |
□디지털 전환시대에 전자세정 분야의 선도자(First mover)로 평가받는 우리 국세청은 보다 책임감 있게 글로벌 차원에서 세정외교를 전략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우선, 디지털 전환 세정혁신 사례를 적극 공유하면서 『외국 과세당국과 함께 지속가능한 세정발전』을 모색한다.
○아울러, 과세당국 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우리 진출기업의 세무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역외탈세도 더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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