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예정신고부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원으로 변경된다

국세청, 납세자 편의 위해「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스」 개통· 신고 가이드 영상 제작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8-07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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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92()까지 주식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금년은 831(), 91()이 휴일이어서 9. 2.()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신고대상)

상장주식을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가 신고대상이다.

 

ㅣ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대상ㅣ

구 분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한국거래소 시장

계좌간이체

K-OTC 시장

계좌간이체, 종이주권

대 주 주

소액주주

()

()*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지분율 4% 미만 & 시가총액 50억 원 미만으로 보유한 주주

 

이번 예정신고(’24.1.1.이후 양도분)부터는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이 50억 원으로 변경되어 대주주 판단 시 유의해야 한다.

- 지분율 1%(코스피), 2%(코스닥), 4%(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ㅣ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ㅣ

 


*국세는 코스피에 상장한 12월말 결산법인

 

(사전안내)

국세청은 87()부터 신고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 시장 주주에게 모바일·우편 안내문을 발송*한다.

*카카오톡 우선발송(8.7.) 후 전송 실패 시 네이버, KB스타뱅킹, 신한SOLPay 발송(8.8.), 통신사 문자서비스(8.9.), 우편(8.13.)순으로 안내 예정

 

(신고도움)

국세청은 복잡한 양도세율을 납세자가 더 쉽게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화면에 세율 선택 도우미서비스를 신설했다.

 

자산 종류와 세율을 결정하는 4가지 항목*에 대해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참고하여 항목별 해당 여부를 선택하면 세율이 자동 적용된다.

*중소기업 여부, 상장주식 여부, 대주주 여부, 주식 보유기간

 

ㅣ홈택스 신고화면의 세율 선택 도우미 


 

국세청은 세율적용 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율 선택 도우미와 도움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신고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신고 가이드)

국세청은 납세자가 홈택스를 통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 입력부터 제출까지 전 과정을 담은 가이드 영상을 최초 제작했다.

 

납세자 입장에서 신고 할 때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손익통산 방법과 신설된 세율 선택 도우미사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제작한 영상은 국세청 누리집 신고안내 게시판, 국세청 유튜브 채널, 홈택스 팝업창 등을 통해 배포 할 예정이다

 

참고1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개요

 

구 분

내 용

신고

대상

(대상)’24년 상반기(1~6)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 상장법인 소액주주로 장외에서 거래한 경우

(과세제외) 상장법인 소액주주로서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예정신고 제외)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양도는 5월 확정신고만 가능

대주주

기 준

 

(과세대상

판단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24.1.1.이후 양도분)

구 분

대주주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 분 율

1% 이상

2% 이상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공통)

* 비상장법인의 주주는 모두 과세대상이나,K-OTC 거래건 중 중소중견기업의 소액주주(지분율 4% 미만+시가총액 50억원 미만)는 과세제외

합산

대상

특수관계인

 

(’23.1.1. 이후 양도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시 합산대상 범위>

상장법인(소득령 §157)

비상장주식(소득령 §157)

최대주주

 

최대주주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경영지배관계

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주주1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좌동

최대주주 ×

 

최대주주 ×

 

합산대상 없음

배우자, 직계 존비속, 경영지배관계

* 최대주주(법인의 주주 중 지분이 가장 큰 주주) 여부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판단

세율

세율 10%30% 적용

대주주(상장비상장 포함)

 

소액주주

과세표준 3원 이하

20%

 

중소기업 주식 양도

10%

과세표준 3원 초과

25%(누진)

 

그 외 주식 양도

20%

* 중소기업 외 대주주로 1년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30% 적용

신고

납부

기한

(신고)’24.9.2.()까지 홈택스손택스(매일 06~24)와 우편방문을 통해 가능

(납부) 신고기한과 동일, 금융기관 및 홈택스손택스(07~23:30)를 통해 가능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 시 2개월까지 분납가능  

 

참고2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 시 합산하는 특수관계인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 시 최대주주 그룹(소득세법 시행령§1571,2호 단서) 해당 여부에 따라 특수관계인 합산 여부가 달라진다.

 

최대주주 그룹은 본인과 기타주주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을 합산하여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지만, 최대주주 그룹이 아닌 경우 본인의 보유주식만으로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ㅣ최대주주 합산으로 대주주가 된 납세자란ㅣ

 

 

 

(최대주주 그룹 판단)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등*지분율 합계 해당 법인의 주주 1인 등 중 최대인 경우로서,

(대주주 판단) 최대주주 그룹의 기준이 된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합계가 대주주 기준을 만족하면 주주 1인과 기타주주 모두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전단계의 대주주 중 법인을 제외한 개인 납세자

*주주 1인 등, 기타주주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 범위는 <1> 참고

 

최대주주 그룹에 해당하여 지분율 합산으로 대주주가 된 사례

 


 * 국세가 코스피 상장 12월말 결산 법인

주주 A가 기준이 되는 그룹1국세의 주주 1인 등그룹 중 지분율 합계가 최대인 경우에 해당하여 최대주주 그룹이 되고

A와 기타주주의 지분율 합계는 3%로 코스피 대주주 기준(1%)을 만족

AA의 배우자, 친부는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이며, 배우자와 친부는 본인기준 대주주 요건 미달이나 합산에 의해 대주주가 돤다.

 

<1> 합산 대주주 판단 시 단계별 특수관계자 범위ㅣ


 

(1단계) 최대주주 그룹 판정 시 합산범위(“주주 1인 등”)=+++

(2단계) 최대주주 그룹 선정 이후 대주주 판정 시 합산범위(주주 1+기타주주)=++

(3단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최대주주 그룹 합산에 의한 대주주 범위=+

 

참고3

 

양도물건 종류세율 선택 도우미서비스 소개

홈택스 신고화면에 세율 선택 도우미서비스를 신설(’24.8)

- 양도물건 종류를 4가지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 항목별 해당 여부 선택 시 참고할 수 있는 도움자료를 제공

| 세율 선택 도우미항목별 도움자료 |

항목

도움자료

중소기업 여부

중소기업 여부 조회가 가능한 사이트로 이동

*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상장주식 여부

양도일자 기준 양도 주식의 상장 여부 제공

대주주 여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대주주 여부 자료 제공

보유기간

양도일과 취득일을 입력하면 자동계산

- 조회 버튼을 누르면 양도물건 종류와 세율구분 코드 자동 적용

 

l 세율 선택 도우미서비스 화면 l

 


 

(사용 방법)  버튼을 클릭하여 도움자료 조회 ➡ ② 항목별  선택 후  클릭 ➡ ③ 양도물건 종류, 세율구분 자동 적용*

 

* 초기화 버튼을 클릭하면 납세자가 양도물건 종류나 세율구분을 직접 정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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